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담당 구역
남부지소지천면 연화2길 2왜관읍, 지천면
북부지소북삼읍 인평1길 6북삼읍, 석적읍
동부지소가산면 다부거문1길 4동명면, 가산면
서부지소기산면 주산로 1213약목면, 기산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1]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0조제3항 관련)

[별표2]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명 칭직위직 급
수도사업소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문화회관관장지방행정사무관
시설관리사업소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27.>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제31조와 관련)

[별표3] 읍면장의 직급

읍․면사무소명직 위직 급
왜관읍사무소왜관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삼읍사무소북삼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석적읍사무소석적읍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지천면사무소지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명면사무소동명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산면사무소가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약목면사무소약목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기산면사무소기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9.27.>
읍․면장의 직급
(제3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칠곡군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조정2. 주요업무 계획 수립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4. 의회관련 업무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6. <삭제 2022.12.30.>7. 예산의 편성 및 운용8.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리9.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10.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11.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12. 비위공직자 조사 처리13. 공보계획 수립 실시14. 군정 홍보지 제작(소식지·알림터)15. 출판사, 인쇄소, 간행물 등록16. 자치법규 운용 및 관리17. 법제 및 소송업무 심사·지휘18. <삭제 2022.12.30.>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교육아동복지과장ㆍ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6.7.1> <개정 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 2024.9.27>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19.2.1.>1. 의식 및 행사2.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기록관 관리 운영4. 행정정보공개 운영5. 행정조직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7.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 및 복무단속8. 선거 및 국민투표9. 지방공무원 소청 업무10.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사항11.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12. 각종 지시사항 처리13.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14.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홍보계획 <개정 2019.8.30.>15. 민방위대의 조직ㆍ편성ㆍ동원<신설 2019.8.30.>1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신설 2019.8.30.>17.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3.12.29.>18. 시승격 추진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19.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신설 2023.12.29.>20.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29.>

제7조(세무과)

제7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정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지방세 목표액 설정 및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3. 군세 부과에 따른 도세ㆍ국세 부과4. 도세부과ㆍ신고처리 및 비과세 감면사항5. 도세징수 유예, 도세 과세증명에 관한 사항6. 개별주택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7.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및 결정8. 공공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9. 지방세 징수업무 계획10. 과오납금 처리에 관한 사항11.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12. 체납자 재산압류ㆍ해제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수립14. 지방소득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에 관한 사항15. 세외수입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16.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17. 세외수입 전산 관리18. 그 밖에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8조(회계정보과)

제8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2. 급여·수당지급 및 연말정산3.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4.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재물조사5.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6.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7. 청사의 수리 및 개·보수8. 청사의 안전진단 및 점검9. 그 밖에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10.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11.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1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대민서비스13.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14. 정보보호 및 전산보호15.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16. 통신장비 유지관리17. 행정통신망 관리18.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19.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2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토지과)

제9조(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민원시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3. 민원서류 접수 처리4.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5. 토지대장 열람, 등본교부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7. 토지이동지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8. 지적공부 복구 및 작성 승인9. 개별공시가 조사·산정·공시10.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및 지도단속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12.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13.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 조사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15.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16.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 선정17.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제10조(사회복지과)

제1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2.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4. 경로당 건립 및 지원5.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 등 장사 업무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7. 여성단체 관리 및 지도 육성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 <신설 2022.12.30.>8.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신설 2022.12.30.>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22.12.30.>10. 성별영향평가 <신설 2022.12.30.>11. 식품ㆍ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1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13. 식품위생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14. 이ㆍ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발급15. 부정, 불량식품 단속계획 수립1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17.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18. 그 밖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12.24.]<종전의 제7호에서 제10호까지 각각 제11호에서 제18호로 이동 2022.12.30.>

제10조의2(교육아동복지과)

제10조의2(교육아동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호이장학회 운영 및 관리3. 보육계획 수립4. 보육시설 인ㆍ허가 및 관리5. 아동복지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6. 드림스타트 센터 관리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8.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업무 지원9. <삭제 2023.12.29.>10. <삭제 2023.12.29.>11. <삭제 2023.12.29.>[본조신설 2021.12.24.][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복지정책과)

제1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2.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3.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4. 장애인복지 업무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6. 긴급복지 지원업무7. 희망복지지원단 운영8.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9. 자활사업 추진10.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실태조사11. 복지상담실 운영12. 그 밖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관광경제국)

제12조(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새마을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4, 2022.12.30, 2025.10.10.>

제13조(지역활력과)

제13조(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군정경영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2. 민자유치 사업 발굴 및 공동 기획3.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총괄 관리4. 호국평화공원 종합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3.12.29.>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6. 농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8.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9.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10. 시승격 추진 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전문개정 2022.12.30.]

제14조(투자유치과)

제14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전략사업 육성2.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3. 공장등록 및 허가관련 민원 처리4. 기업지원 종합 계획 수립 및 기업 활동 지원5.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6. 노정 및 노동조합 지도 감독7.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술 등 지원8. 경북하이테크빌리지 및 근로자복지관 관리9. 산업ㆍ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개정 2023.12.29.>10. 그 밖에 유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제14조의2(문화관광과)

제14조의2(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관리3. 게임시설제공업, 음악산업, 영상물 및 공연장업 관한 사항4. 군민회관, 문화원, 구상문학관, 작은영화관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6.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및 관광 브랜드 홍보7.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8.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9.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및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10. 국가유산 자원 개발ㆍ지정 및 보존관리 <개정 2024.6.28.>11. 전통사찰에 관한 업무[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일자리경제과)

제15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개발2. 취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3.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참여단 운영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5. 협동조합 설립신고6. 칠곡사랑상품권 및 칠곡 행복-론 운영ㆍ관리7.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8.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 업무9.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10. 저탄소녹색성장 업무 총괄 및 조성11. 에너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교통행정과)

제16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관리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3.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4. 주차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5.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사항6.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7. 임시운행 관리8. SOFA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등9. 교통사범에 관한 사항

제17조(새마을체육과)

제17조(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1.>1. 새마을단체 육성관리 및 새마을회관 관리2. 연도변 정비사업 추진3. 평생학습복지센터 운영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육성5. 체육시설 신고 및 관리6.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7.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 제공8.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농업정책과)

제18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 발전계획수립2. 농지전용 허가·협의·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4.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불법농지전용 사후관리5. 식량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지원6.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에 관한 업무7. 쌀전업농 및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8.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9. 과수화훼분야 지원 사업10.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11. 원예작물 생산계획 및 수확량 조사12. 학교급식 지원 업무13. 축산진흥·정책업무14.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15. 수산물 제조업 관리 및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16. 동물병원 및 동물 의약품 관리17. <삭제 2019.8.30.>18. <삭제 2019.8.30.>19. <삭제 2019.8.30.>20. <삭제 2019.8.30.>21. <삭제 2019.8.30.>22. <삭제 2019.8.30.>23. <삭제 2019.8.30.>

제19조(건설안전국)

제19조(건설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1.5.21, 2022.12.30, 2025.10.10.>

제20조(건설과)

제20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1.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및 용도폐지2. 지하수 관리에 관한 업무3. 군도·농어촌도로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4. 도로·교량 사업 추진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6. 비법정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7. 오지마을 개발사업8.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9. <삭제 2022.12.30.>1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11. <삭제 2019.8.30.>12. 하천시설물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제21조(안전관리과)

제21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7.1.>1. 사회재난 정책 총괄·조정2.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업무3.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4. 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5.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 <개정 2019.8.30.>6. 안심마을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개정 2019.8.30.>7. 중대재해예방 총괄 및 관리 업무 <종전의 제8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2.12.30.><종전의 제7호 삭제 2023.12.29.>

제22조(도시계획과)

제22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결정2.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3.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4.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5.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리6. 자전거도로 관리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7.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8.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추진9. 산업단지 조성 추진 <신설 2023.12.29.>[전문개정 2022.12.30.]

제23조(건축디자인과)

제23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 전산화 운영2. 건축물 관리대장 및 발급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4. 건축허가, 사용승인5. 공동주택 승인 및 지원 사업6. 주택관리업체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7.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8.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9.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10.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11. 건축관련 농지·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1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납 관리13.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부과·체납관리

제24조(환경관리과)

제2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4.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5.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6. 사업장 폐기물 관리7. 기후변화 대응 관리8.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업무9.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10. 청소행정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1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12.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13.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정비14.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15.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운영1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17.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거·처리

제25조(산림녹지과)

제25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업무2. 산지전용 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3.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4. 임도 및 등산로 조성 관리5. 산림비지니스 업무 추진6.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ㆍ진화7.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업무8. 도시숲 조성 및 관리9. 가로수 조성 및 사후 관리10. 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

제26조(소장 등)

제26조(소장 등)① 칠곡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0.10.>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의2(하부조직)

제26조의2(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31.>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운영관리2. 예산의 편성 및 집행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6. 민원접수 및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7. 건강검진사업 <개정 2023.12.29.>8.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2023.12.29.>9.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개정 2023.12.29.>10. 물리치료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 <개정 2023.12.29.>11.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12.29.>12.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1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4. 군립노인요양병원관리15. 재난대비 보건·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16. 감염병예방 및 관리17. 질병매개해충 방역18.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19. 방사선실 및 병리검사실 운영20. 그 밖에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의 제10호에서 제18호까지 각각 제12호에서 제20호로 이동 2023.12.29.>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7.>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2. 금연사업, 영양사업3. 구강관리사업, 건강마을조성사업4. 보건교육, 신체활동사업5.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6.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개정 2023.12.29.>7.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정 2023.12.29.>8. 방문건강관리사업9.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1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11. 지역사회건강조사12.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13.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14. 치매안심센터 운영15.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사업1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17.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18. 정신의료기관 지도 및 관리19.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8호 및 제9호 삭제 2023.12.29.><종전의 제10호에서 제21호까지 각각 제8호에서 제19호로 이동 2023.12.29.>

제27조(소장의 직급)

제27조(소장의 직급)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①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과와 농업기술과를 둔다.② 농업경영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9조(과의 분장사무)

제29조(과의 분장사무)① 농업경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와 시험연구 개발사업 종합기획 조정2.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시설 관리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관리4.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5. 농가경영컨설팅 지도계획 평가 활용6. 농산물유통개선 연구개발 지도7. 농산물 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사업 지도8.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9. 현장상담활동 및 지소 운영10. 농촌여성 교양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실 운영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2.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지도3. 시험포와 종자증식포 운영4. 참외, 시설채소, 일반채소 재배기술 연구 지도5. 과수, 화훼재배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6.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농업 육성지도7.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지도8. 친환경농업기술 시험연구 개발지도9.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 재배이용기술 지도10. 미생물을 활용한 농업 육성

제30조(지소의 설치)

제30조(지소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② 지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③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소장의 직급)

제31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읍·면장의 직급)

제32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13.>

제33조(부읍·면장의 직급)

제33조(부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읍·면장 밑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 6급이 겸임한다. 다만, 왜관읍과 석적읍에는 총무과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22.5.13.>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왜관읍장과 석적읍장 밑에 각각 총무과와 개발과를 둔다.② 총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기밀, 공무원의 교양과 복지 및 리의 감독2. 교육, 회계, 국채, 선거, 바르게살기운동, 통계, 공보3. 청소, 보건, 구호, 후생, 요구호자에 대한 무상주택, 노동,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4. 군공채, 지방세, 세외수입, 금융, 재산의 관리처분, 국세위탁 징수5.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6. 매·화장 인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7. 범죄자 및 파산자의 대장정리, 민방위 및 소방환경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개발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 잠업, 식량, 농지, 수산, 농지개량 수리, 수렵2. 상업, 계량, 광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관측, 농사의 개량, 시험 및 지식과 기술3. 지역사회개발과 도로, 교량, 하천, 수도(전용, 간이상수도), 수질보전4. 도시계획, 구획정리, 농지개량, 수리시설, 국토 및 자연의 보전이용, 재난재해의 방재대책5. 옥외 광고물 단속, 건축물의 방제, 공원과 가로수6. 건축, 주택건설 및 불량주택의 개량과 도시 환경정리7. 그 밖에 산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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