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칠곡군보건소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칠곡군 전역
북삼읍보건지소〃 북삼읍 인평1길 14북삼읍 전역
석적읍보건지소〃 석적읍 남중리1길 62석적읍 전역
지천면보건지소〃 지천면 신동로 171지천면 전역
동명면보건지소〃 동명면 동명팔거천2길 11동명면 전역
가산면보건지소〃 가산면 경북대로 1552가산면 전역
약목면보건지소〃 약목면 복성1길 9약목면 전역
기산면보건지소〃 기산면 주산로 1213기산면 전역
보손보건진료소〃 북삼읍 보손3길 2보손1ㆍ2, 숭오1ㆍ2리
포남보건진료소〃 석적읍 석적로 676포남1ㆍ2ㆍ3, 중지리
망정보건진료소〃 석적읍 호국로 685도개1ㆍ2, 반계, 망정1ㆍ2리
금호보건진료소〃 지천면 금호로 149연화, 금호리
달서보건진료소〃 지천면 지천로 620달서, 백운, 황학리
동부보건진료소〃 동명면 기성4길 14기성1ㆍ2, 남원1ㆍ2, 득명리
다부보건진료소〃 가산면 호국로 1495다부1ㆍ2, 학산1ㆍ2리
용수보건진료소〃 가산면 용매로 414-19용수, 가산1ㆍ2, 응추리
학하보건진료소〃 가산면 학하6길 7학하1ㆍ2ㆍ3, 학상리
봉산보건진료소〃 기산면 지산로 469봉산1ㆍ2, 각산1ㆍ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위치

구분명 칭위 치
1수도사업소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2교육문화회관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2
3시설관리사업소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2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보조ㆍ 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 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및 건설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9.8.30.>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복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2.24, 2022.12.30.>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의식ㆍ행사, 서무 및 보안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4. 행정구역 조정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5. 선거 및 국민투표6. 주요시책사업의 확인 평가7.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책 추진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지역예비군 육성 및 전시 병력동원 소집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부과 및 징수11.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13. 지출 품의서류 합의 및 지출14.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15. 국ㆍ공유재산 관리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7. 지역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18.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19. 행정통신망 관리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20.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22.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및 증명 발급23.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2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25.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2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27.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28. 노인복지 및 시설 관리29.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30. 식품ㆍ공중위생업 관리31.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2. 아동복지 및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33.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3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35. 장애인 복지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36. 희망복지지원단 운영37. 교육문화회관 업무의 지도ㆍ감독3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8.30, 2022.12.30.>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지역활력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새마을체육과, 농업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6.7.1, 2017.12.29,2019.2.1, 2019.8.30, 2021.12.24, 2022.12.30.>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군정경영시책 발굴 및 공동기획2. 일반농산어촌사업 발굴 및 기획3.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공동 기획4.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5. 농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6.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7.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기업활동 지원8.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9.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10. 관광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11. 관광자원 개발 및 유원시설 허가1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개정 2024.6.28.>13.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14.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15.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16. 교통 및 운수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7.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9. 새마을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20. 체육지원 및 관리21.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23. 농촌 발전계획수립24.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불법농지전용 사후관리25.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26. 축산진흥ㆍ정책업무27.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28. 그 밖에 지역활력, 투자유치, 문화관광, 일자리, 경제전반, 교통, 새마을, 체육, 농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8.30, 2022.12.30.>

제6조의2(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의2(건설안전국에 두는 과)① 건설안전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국유재산(도로)의 관리 및 용도폐지3. 군도ㆍ농어촌도로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6. 안전문화 진흥 및 재난의 예방 대비에 관한 사항7. 사회재난 정책 총괄·조정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9.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10. 하천시설물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관련 인·허가사항12.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13.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4.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5. 공공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16. 광고물의 설치 허가 및 지도단속1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18.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19.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업무20. 청소행정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2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22.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23.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운영2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25.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사항26.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 진화에 관한 사항27.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사후 관리28.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29. 그 밖에 건설, 안전관리,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환경관리,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30.> <전문개정 2022.12.30.>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5.13.>② 센터의 위치는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146에 둔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2. 학습조직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육성3.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4. 농가경영상담 및 농업소득 조사분석5. 농산물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소득사업6.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8.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9. 참외, 채소, 과수, 화훼 재배기술 연구지도10. 친환경 농업기술 시험연구 개발지도11. 가축사양관리 및 사료작물 이용기술 지도12. 과학영농시설(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미생물실, 시험포장 등) 운영13.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제13조(지소의 설치)

제13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1.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사업의 기획 및 실시나. 정수의 생산·공급 및 기전시설물 관리다. 원수·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마.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사. 하수도 사업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행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자. 공공 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거 BTL사업차.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카.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회관가. 문화예술 공연기획·운영나. 평생학습 기획·운영다. 학점은행제(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라. 수련활동의 기획, 운영 및 지도마. 수련프로그램 개발 보급바. 청소년 문제 연구사.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제반사항아. 장수대학 운영자. 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차. 여성조직체 운영카. 교양, 기술, 기능교육타. 여성, 노인,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파. <삭제 2021.12.24.>3.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소 관리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나. 공연기획 및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다. 공연장 대관 및 공연 홍보라. 관련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마. 관련 시설물 조경,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바. 기계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사. 전적기념관 관리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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