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점용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아치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표(제2조 및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2.>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따른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4.22.>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것 <개정 2026.4.22.>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할 것. 다만,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부과ㆍ징수하며,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8.01.02., 2026.4.22.>⑤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6.4.22.>⑥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6.4.22.>⑦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4.22.>⑧ 시장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2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4.2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01.02.>③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제4조

제4조 <삭제 2018.01.02.>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나.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시장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①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를 따른다. <개정 2026.4.22.>

제9조(준용)

제9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4.22.>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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