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과대상 사업의 분류)

【별표 1】<개정 2019.1.2>
부과대상사업의 분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단위개발사업,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시설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다.
1. 대단위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마.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바. 그 밖에 대규모사업 등
2. 주거시설
 가. 단독주택(영 별표 1의제1호 해당 건축물)
 나. 공동주택(영 별표 1의제2호 해당 건축물)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영 별표 1의제15호 해당 건축물)
4.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연구시설(영 별표 1의제10호 해당 건축물)
5. 의료시설
 가. 의료시설(영 별표 1의제9호 해당 건축물)
6. 판매시설
 가. 판매시설(영 별표 1의제7호 해당 건축물)
7. 그 밖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3호 해당 건축물)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의제4호 해당 건축물)
 다. 문화 및 집회시설(영 별표 1의제5호 해당 건축물)
 라. 종교시설(영 별표 1의제6호 해당 건축물)
 마. 운수시설(영 별표 1의제8호 해당 건축물)
 바. 노유자시설(영 별표 1의제11호 해당 건축물)
 사. 수련시설(영 별표1 의제12호 해당 건축물)
 아. 운동시설(영 별표 1의제13호 해당 건축물)
 자. 업무시설(영 별표 1의제14호 해당 건축물)
 차. 위락시설(영 별표 1의제16호 해당 건축물)
 카. 공장(영 별표 1의제17호 해당 건축물)
 타. 창고시설(영 별표 1의제18호 해당 건축물)
 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영 별표 1의제19호 해당 건축물)
 하. 자동차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0호 해당 건축물)
 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1호 해당 건축물)
 냐. 자원순환 관련 시설(영 별표 1의제22호 해당 건축물)
 댜. 교정 및 군사시설(영 별표 1의제23호 해당건축물)
 랴. 방송통신시설(영 별표 1의제24호 해당 건축물)
 먀. 발전시설(영 별표 1의제25호 해당 건축물)
 뱌. 묘지관련시설(영 별표 1의제26호 해당 건축물)
 샤. 관광휴게시설(영 별표 1의제27호 해당 건축물)
 야. 장례식장(영 별표 1의제28호 해당 건축물)
 쟈. 야영장 시설(영 별표 1의제29호 해당 건축물)

(별표 2)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대상사업산정기준
대단위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2.17인×0.3㎥/인․일×1.24
숙박시설건축연면적(㎡)×0.024㎥/㎡․일×1.24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0.008㎥/㎡․일×1.24
의료시설건축연면적(㎡)×0.022㎥/㎡․일×1.24
판매시설건축연면적(㎡)×0.021㎥/㎡․일×1.24
그 밖의 시설건축연면적(㎡)×0.012㎥/㎡․일×1.24
그 밖의 시설(2)건축연면적(㎡)×0.006㎥/㎡․일×1.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10.>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시설(2)은 타.(창고시설) 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랴.(방송통신
 시설) 먀.(발전시설) 뱌.(묘지관련시설)에 적용한다.

(별표 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 7. 23, 2019.1.2., 2024.7.1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건설 완료된 포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포항시 정수장 시설용량을 말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환경부 표준 조례개정 2010. 7. 2〉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환경부 표준 조례개정 2010. 7. 2>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연멱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 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
 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
 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3., 2024.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3>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 7. 23>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3>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파손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 7. 23>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 7. 23>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수도관경 증설없이 순수 건축물 증·개축·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24.7.10.>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13. 7. 23>3.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13. 7. 23., 2024.7.10.>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13. 7. 23>9. 그 밖의 홍보비 등 <개정 2013.7.23, 2018.7.3>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당초 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건축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24.7.10.>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3>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7. 23., 2024.7.10.>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재산정 요인 발생 시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 후 시행 한다. <개정 2013.7. 23, 2018.7.3>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3>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3>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때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7.23, 2018.7.3>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8.7.3>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3>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개정 2013.7.23, 2018.7.3 >⑤ <삭제 2018.7.3>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등 다른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③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주택의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⑤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8.7.3] <개정 2024.7.10.>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3. 7. 23>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 7. 23>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23., 2024.7.10.>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시장은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23.,2024.7.10.>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목개정 2024.7.10.]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복구하고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산출근거,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11조(과오납처리)

제11조(과오납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12조(공사시행자)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3., 2024.7.10.>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3., 2024.7.10.>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4.7.10.>③ <삭제 2019.1.2> >④ <삭제 2019.1.2> [제목개정 2024.7.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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