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구분구분차령(주1)주행거리(주2)
개인택시(경형·소형)개인택시(경형·소형)5년40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7년56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9년72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9년72
일반택시(경형·소형)일반택시(경형·소형)3년6개월40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4년40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6년60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6년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4조 관련)
1. 차령
 
 (단위 : 만km)

 ※ 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1.차령
 주2)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이 차령을 조정하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
2. 차령 조정요건
 기본차령에 도달한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가.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주2)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3. 차령 경과 차량(부칙 제2조 관련)
 기준 주행거리는 제1호를 따르되, 개인택시는 연간 8만km, 일반택시는 연간 10만km씩을 더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의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는 현재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7일
신청인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③ 주소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⑥ 차량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⑥ 차량주행거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준)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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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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