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6.>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6.26.>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을 두며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제4조(정책기획관)
제4조(정책기획관)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 수립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ㆍ관리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5. 제안제도(시민제안 포함) 운영6.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7.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8.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9. 성과관리(BSC)업무 총괄10.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시행11. 지방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2. 인구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2. 홍보 행정의 총괄ㆍ조정3. 시보, 고시공고, 정기간행물 관리4.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제작ㆍ배포5. 주요시정 및 시책 대담6.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제공7. 기획특집 기사 발굴 및 작성8.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9. 인터넷 방송국 운영10. 시정뉴스 및 의정소식 제작11.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및 관리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2.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3.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7. 시설공사(관리)분야 현장 감사 및 특정감사8.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11.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12.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13. 분실ㆍ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14. 진정민원 및 외부기간 이첩(위탁) 민원처리1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고충민원, 청렴도)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새마을과장ㆍ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제목개정 2024.6.26.]
제8조(총무새마을과)
제8조(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내 의식 및 행사2. 국내 도시 간 교류업무3. 구, 읍ㆍ면ㆍ동 행정지도4. 전국(경북)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5. 행정구역 조정6. 리ㆍ통ㆍ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7. 선거 및 국민투표8.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9.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10. 행정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원 관리11. 사무의 위임 및 위탁12.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13.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14. 새마을기념관 유지ㆍ관리15.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16.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17.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관리18. 공무원 교육훈련19.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관리20. 공무직 관리21. 포항시 기록관 운영22. 기록물 관리23. 정보공개 업무2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2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26. 여권발급 등 관련 업무27. 민원콜센터 운영28.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2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예산법무과)
제9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3. 지방채, 채무부담행위4. 지방보조금 지원5. 국ㆍ도비 예산확보6. 경영수익사업 총괄7.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8.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9. 의회 부의안건(조례 제외) 관리10. 법제 및 소송업무11.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12.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1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관리과)
제10조(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총괄 및 결산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업무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5.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6. 세입관리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8. 시금고 관리 및 지도ㆍ감독9. 지방세 세무조사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획 및 조사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12. 시비 출납ㆍ보관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ㆍ보관13. 국ㆍ도비ㆍ재배정 사업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4.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15.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16. 각종 공사ㆍ용역의 도급계약17.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18. 공유재산 관리19. 유가증권 관리20.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21. 시청사 등 공공청사 신ㆍ증축 공사
제11조(체육산업과)
제11조(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4. 국제ㆍ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5.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6.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ㆍ신고
제12조(문화예술과)
제12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정책기획 종합계획 수립2.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3. 출판사, 인쇄소, 영화 및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4. 게임ㆍ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5.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6.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7. 문화원ㆍ박물관ㆍ문화의 집 운영8.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9. 문화예술단체 지원10. 국가유산 보존<개정 2024.7.24.>11. 국가유산 시설 보수ㆍ정비<개정 2024.7.24.>12.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및 비지정유산 관리<개정 2024.7.24.>13. 종교행사 지원 등 종무업무 전반14.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및 운영
제13조(정보통신과)
제13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8.>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3. 부서별 정보화사업 조정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DB구축ㆍ운영5. 행정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6.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7. 전산ㆍ통신ㆍFAX실 운영8. 행정정보통신 장비 및 S/W 보급ㆍ유지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10.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11.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ㆍ운영12. 정보화마을 운영지원13.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1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15. 삭제<2023.6.28.>16. 삭제<2023.6.28.>[제목개정 2023.6.28.]
제14조(일자리경제국)
제14조(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투자기업지원과장ㆍ배터리첨단산업과장ㆍ수소에너지산업과장ㆍ경제노동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디지털융합산업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
제15조(투자기업지원과)
제15조(투자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2. 기업ㆍ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3. 투자통상정책 및 대외협력 업무4. 투자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5.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6. 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7.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추진8.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10.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협력ㆍ지원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계약(변경), 관리 및 행정지원 총괄12. 영일만항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그 밖의 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26.>13. 공장설립 one-stop 처리제 운영14. 공장설립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15.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
제16조(바이오미래산업과)
제16조(바이오미래산업과)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2.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바이오융합형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5.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6.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지원7. 의과대학 설립 및 유치8. 산학연병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제17조(배터리첨단산업과)
제17조(배터리첨단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배터리산업 종합 육성계획 및 비전 수립2. 배터리산업 관련 투자유치 사업 발굴3. 배터리산업 육성 산학연 국가공모과제 발굴 및 지원4. 대규모 배터리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5.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6.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7.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6.28.)>8. 과학문화사업 진흥 및 과학문화시설 건립ㆍ지원<신설 2023.6.28.>9. 기초과학 육성ㆍ지원 및 나노산업 육성<개정 2023.6.28.>
제17조의2(디지털융합산업과)
제17조의2(디지털융합산업과)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 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2.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3. 디지털전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4. 인공지능ㆍICT/SW 산업 육성5. 메타버스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지원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공공데이터 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6.1.7.>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신설 2026.1.7.>9.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ㆍ관리<개정 2026.1.7.>[본조신설 2023.6.28.]
제18조(수소에너지산업과)
제18조(수소에너지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소에너지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2.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3.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수소도시 조성4.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5.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원7. 에너지복지 확대 및 가스안전대책 수립8. 석유판매업, 석탄가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9. 고압가스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제19조(경제노동정책과)
제19조(경제노동정책과) 경제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6.>1. 경제노동정책(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립 및 추진<개정 2024.6.26.>2. 소상공인 지원업무3.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대책4.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5.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에 관한 사항6. 직업소개사업, 대부업, 담배 도ㆍ소매업에 관한 사항7. 가격표시제, 부정경쟁방지,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8.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9. 상거래 질서유지(공산품, 농ㆍ축ㆍ수산물 관련)10.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11.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12.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1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도14. 노사관계 안정지원15.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사업추진[제목개정 2024.6.26.]
제20조(일자리청년과)
제20조(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수립 및 시책개발2. 청년단체 지원 및 청년정책소통간담회 운영3.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시책 발굴 및 청년창업사업 지원6.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7.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10.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인증전환 지원11. 마을기업 지정 및 지도육성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6.26.>[종전 제21조는 제40조의2로 이동<2024.6.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6.26.>[종전 제22조는 제39조의2로 이동<2024.6.26.>]
제23조(복지국)
제23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24조(복지정책과)
제2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총괄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ㆍ평가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 및 관리5. 사회서비스 투자사업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ㆍ감독7.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8.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9. 자활사업 관리 및 수탁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구호 총괄11. 생활안정자금 관리12. 민생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13.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14.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15.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총괄16. 보훈단체 및 보훈 관련 시설물 관리
제25조(노인장애인복지과)
제25조(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ㆍ장애인복지 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2. 노인 및 장애인복지 법인ㆍ시설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약노인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5. 복지시설(장애인ㆍ노인)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6.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7.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8.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9. 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10. 시립 화장장 운영관리11.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2.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13.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여성가족과)
제26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친화정책 수립 및 종합기획2.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3. 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4. 저출산 극복 종합 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5. 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6. 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ㆍ감독7.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10. 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11.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 교육12.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1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14. 어린이집(국공립ㆍ법인ㆍ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인가, 폐지, 휴지15.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업무16.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7.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 시책개발18.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제27조(교육청소년과)
제27조(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지원(초ㆍ중ㆍ고) 및 교육기관 협력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3.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ㆍ진흥4.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정책 개발5.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6.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7.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8. 가정위탁ㆍ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지원 및 관리9.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제28조(환경국)
제28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품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2025.9.17.>
제29조(환경정책과)
제29조(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협의3. 환경기획, 홍보, 교육,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6. 야생생물 보호 관리7. <삭제 2024.6.26>8.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개정 2024.6.26.>9. <삭제 2024.6.26>10. <삭제 2024.6.26>11. <삭제 2024.6.26>12.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13.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14.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 업무15. 가축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관리16.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행정처분17.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지도ㆍ점검18.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관리19. 석면 관리 업무20. 토양환경관리 및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업무2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처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기후대기과)
제29조의2(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2.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4. 대기ㆍ소음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5. 비산먼지ㆍ특정 공사 사업장 관리6. 악취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7.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관리[본조신설 2024.6.26.]
제30조(자원순환과)
제30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3. 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관리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ㆍ단속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11.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13.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14.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1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ㆍ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ㆍ단속16.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17.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
제31조(식품산업과)
제31조(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정책 및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제도 개선3. 식품진흥기금 관리4.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5. 위생업소의 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리7.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8. 부정ㆍ불량식품에 관한 사항9. 농ㆍ수산물 유통식품 및 다소비식품 안전 관리1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1.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점검12.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13. 향토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14. 음식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1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신설 2024.6.26>
제32조(도시안전주택국)
제32조(도시안전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9.17.>[제목개정 2024.6.26.]
제33조(도시계획과)
제33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총괄 기획ㆍ조정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종합조정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4. 개발행위 관련 업무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6. 택지개발계획 수립7.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설계심의(공사 제외)8. 취약지, 특수지, 소도읍개발 및 정비9. 지역개발 사업10. 온천 관련 업무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12. 공간정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13. 공간정보시스템 운영14.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및 운영15. 토지지가 조사, 부동산평가 업무16. 지적행정 및 지적재조사 업무17.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18.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관한 업무19.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및 운영20.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업무21.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업무22.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신설 2023.6.28.>23.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신설 2023.6.28.>24.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신설 2023.6.28.>25.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설 2023.6.28.>26. 민간투자개발사업 유치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27. 민간투자개발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
제34조(도시재생과)
제34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2. 도시재생위원회 및 협의체, 자문단 운영3. 도시재생에 따른 지역 상생(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5.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6.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7.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8.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추진9.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1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11.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35조(안전총괄과)
제35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재난(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의 총괄 기획ㆍ조정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4.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6.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ㆍ지원7. 중대시민재해업무 총괄 및 안전계획 수립8.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10.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ㆍ관리11. 긴급 안전점검대상 시설의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12. 유ㆍ도선 등록 및 안전관리1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14.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ㆍ지원계획 수립15. 풍수해 사전대비계획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17.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예방사업장 관리18. 민방위ㆍ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19. 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20. 민방위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21.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22.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2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24. CCTV(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설치ㆍ운영 및 관리25.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전반26.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사전 협의ㆍ조정27. CCTV 전용 자가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
제36조(지진방재사업과)
제36조(지진방재사업과) 지진방재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촉발지진 안전관리 지진방재시스템 운영 등 방재인프라 구축 사업2.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행정 업무3. 지진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4. 과ㆍ오지급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환수 및 정산5. 특별도시재생구역내 공공시설물 건립 관련 등 도시재건사업
제37조(건축디자인과)
제37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2.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용건축물 협의 및 사용 승인3. 무허가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4.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 복구5. 건축ㆍ경관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6. 건축물 대장 관리7.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8.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진9. 시설물안전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 관리10.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1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12.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13.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추진14.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15.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광고물 제작 사업자, 광고물 허가ㆍ신고
제38조(공동주택과)
제38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2. 주택건설 사업 계획(사용) 승인2의2.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법 관련 인ㆍ허가<신설 2023.6.28.>3.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4. 주택조합(지역, 직장)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 인가5. 주택의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사용 검사6.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계획 수립ㆍ시행7. 주택관리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무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9.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10. 읍ㆍ면(농어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1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12. 주거급여 업무 전반13.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관리1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제39조(해양수산국)
제39조(해양수산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촌활력과장ㆍ해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전문개정 2024.6.26.]
제39조의2(수산정책과)
제39조의2(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정책 수립 및 추진2. 어업지도 및 어업인 지원 사업3. 어업면허, 허가, 신고4. 수산증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5. 어선등록6.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7. 구획어업 허가 및 관리<개정 2024.6.26.>8. 수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6.26.>9. 수산물 품질관리 및 홍보ㆍ마케팅 업무<개정 2024.6.26.>10.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 산업 육성11. 어업구조 조정사업12. 과메기산업특구 업무[제22조에서 이동<2024.6.26.>]
제39조의3(어촌활력과)
제39조의3(어촌활력과) 어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수산업ㆍ어촌분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3. 어촌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어촌ㆍ어항의 지정, 변경, 승인, 허가에 관한사항5. 어항 등 수산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6. 어촌종합개발사업7. 어촌ㆍ어항 관광조성사업[본조신설 2024.6.26.]
제39조의4(해양산업과)
제39조의4(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양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3.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4.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5. 해양관광ㆍ문화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6.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7.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8. 수상레저업(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본조신설 2024.6.26.]
제39조의5(항만과)
제39조의5(항만과) 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항만정책 총괄 수립 및 추진2. 공유수면 관리, 점용ㆍ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한 사항3. 연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4.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5.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6.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업무 지원7. 연안항(구룡포항) 관리8.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9.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10. 영일만항 활성화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4.6.26.]
제40조(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제40조(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마이스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컨벤션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본조신설 2024.6.26.]
제40조의2(관광산업과)
제40조의2(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6.>1. 관광시책기획 및 종합계획수립2. 관광사업 유치3.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4. 관광사업 계획 승인5. 권역별 관광개발 및 동해안관광벨트 추진6. 관광지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사업 시행7. 테마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8. 문화관광축제 기획ㆍ추진9. 호미곶 관광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10. 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11. 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12. 국외 자매도시 결연 추진13.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14. <삭제 2024.6.26.>[제21조에서 이동<2024.6.26.>][제목개정 2024.6.26.]
제40조의3(마이스산업과)
제40조의3(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3. 마이스 기획 및 유치ㆍ발굴, 국내외 홍보4.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기구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마이스 관련 관광ㆍ문화ㆍ서비스 자원의 연계 개발 지원6. 유니크베뉴(이색 회의 명소)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8. 국제회의도시 및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6.]
제40조의4(컨벤션건립과)
제40조의4(컨벤션건립과) 컨벤션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컨벤션센터 건립 종합계획 수립2.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ㆍ변경3.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4.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인ㆍ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5. 건립 공사 업무 추진 및 건설사업관리ㆍ감독6.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7. 전시장 확장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본조신설 2024.6.26.]
제41조(소장 및 지소장)
제41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4.3.27.>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ㆍ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과장의 사무분장)
제43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평가에 대한 업무2.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사항4. 약사 및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결핵, 한센 등 포함)7. 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0. 보건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접수, 청구 및 수납, 진단서 발급 등)11. 진료 및 구강 한의약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2. 국가 암 건강 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6.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7. 재활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8.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9.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0. 모성과 어린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1.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12.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3.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14. 알코올 등 중독예방에 관한 사항
제44조(소장의 직급)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6조(과장의 사무분장)
제46조(과장의 사무분장)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2. 농업인단체 및 협의회 운영 지원3. 농촌복지 증진 및 후계농업인 육성4.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5. 농어민수당에 관한 사무6. 농촌관광 및 농어촌관광휴양시설에 관한 사항7. 친환경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8.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9.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기계화 추진10. 농업재해 및 공익직불금에 관한 사항11. 농약, 비료, 종자업 관리 및 유통지도12.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13. 공공비축미 매입 및 양곡 유통에 관한 업무14. 과수 및 화훼 생산 지원15. 스마트농업 육성16.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사무17.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농지 보전 업무②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인 교육훈련사업2. 농촌지원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3.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4. 농촌청소년, 농업인후계자, 품목별연구회 육성지도5.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의식주 생활기술지도6. 농외소득활동, 농작업 환경개선7. 소비자교육 및 도농교류 지원8. 농촌6차산업화 육성9. 도시농업육성10. 귀농귀촌 지원 사업11. 신활력플러스 등 농촌 활력제고와 관련된 사업12. 농촌인력지원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개발업무14.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기반 조성15. 경관농업 육성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가축개량증식3.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4. 축산농가 경쟁력 육성사업 추진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6. 해외사료자원 개발사업 추진7.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8. 공수의 복무 지도ㆍ감독9. 동물약국 개설등록 처리 및 지도ㆍ감독10. 가축전염병 예방11.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12. 친환경축산 육성13.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14. 축산물 유통관련 영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15. 축산물 브랜드 개발 육성지원16. 반려동물 등록 및 관련 행사 추진17. 유기동물 보호ㆍ관리18. 동물판매업 등록 및 관리19. 말 산업 육성사업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2. 농업기상과 관련한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교육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재배 및 우량종자 보급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5. 채소, 화훼, 잠업 기술지도6. 농업소득원 개발 및 특성화 기술보급7. 생명공학 기술농업(BT, IT) 육성지도8. 과학영농시설 운영9. 농가경영 개선지도10. 농업미생물 배양 및 활용 기술지도11. 특용작물 및 과수분야 기술지도12.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13.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ㆍ지원 및 관리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식품 유통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연합유통사업에 관한 업무3.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5. 포항마켓 운영 및 비대면 농식품유통 육성 업무6.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7.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조사에 관한 업무8.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만 친구” 브랜드 육성 및 지원9.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10. 농식품 수출 육성에 관한 업무11.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관련업무12. 학교급식 및 급식센터운영 지원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제47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47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소장의 직급)
제48조(소장의 직급)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9조(과장의 사무분장)
제49조(과장의 사무분장)① 건설교통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과장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나.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도로)다. 공유재산(도로) 관리라.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 조사개발ㆍ이용 및 보존관리바.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사항(광로ㆍ대로)사.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하천, 구거 제외)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하천, 구거 제외)차.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하천, 구거 제외)카. 주민숙원사업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파. 건설(건축)공사에 따른 보상업무하. 택지개발(공영개발)거. 공공ㆍ기타 시설물 건립공사너. 도시계획사업 시행(도로, 공원 제외)더. 전문건설업 관리2. 도로시설과장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나. 청원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및 공가선로 정비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라. 도로점용, 공작물설치 허가 및 점용ㆍ사용료 부과징수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바.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사. 운행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아. 지방도(읍ㆍ면지역) 진출입로 연결허가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차. 교통량 조사카. 읍ㆍ면지역 시도 중장기 계획수립타. 읍ㆍ면지역 시도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파.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중로 이하)거.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수립 및 노선인정 고시너. 농어촌 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더.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인정 고시러. 사도개설 허가머. 비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및 허가(중로 이하)버. 도로조명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3. 교통지원과장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나.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인가ㆍ면허 관리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라. 비상 및 특별수송대책 수립 시행마. 견인업체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바.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사.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관리아. 무단방치 차량 및 무등록자동차정비ㆍ정비업작업범위 초과행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자. 교통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카. 교통영향평가 업무협의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파.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운영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거.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너.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관리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사업4. 대중교통과장가. 시내버스 중ㆍ단기시책 수립나. 시내버스 인가ㆍ면허다.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라.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 택시 인ㆍ면허 및 취소처분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및 처분차. 화물운송사업 인ㆍ허가 및 취소처분카. 화물터미널 인가 및 지도단속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파. 운수업체 지도ㆍ단속 및 종사자 교육하. 항공 활성화 시책 추진거. 신교통시설(모노레일, 경전철 등) 설치에 관한 사항너.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서비스 향상 업무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5. 차량등록과장가. 자동차의 등록나. 건설기계의 등록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검사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마. 차량 및 건설기계의 세무업무바. 무보험 운행차량 보유자 송치 및 범칙금 부과업무사. 취ㆍ등록세 징수(감액) 결정 및 과오납 환부결정② 맑은물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행정과장가. 상수도 예산 및 기업회계나. 하수도 예산 및 기업회계다. 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라. 상수도 계량기 관리2. 상수도과장가.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나.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다. 송ㆍ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라.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마. 마을상수도 업무 추진바. 가압장 관리3. 정수과장가. 송수ㆍ취수ㆍ도수 및 정수시설의 관리나. 상수도 배수시설의 관리다. 급수조절라. 먹는 물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마. 관할 정수장 및 부대시설의 경비4. 하수도과장가.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나.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다. 하수시설공사의 시행라. 상습침수지구 예방 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및 고시바. 하수처리장 계획 수립 및 건설사. 하수시설 보수ㆍ정비 유지관리아. 하수도 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자. 노후 하수관로 계획수립 및 정비차. 하수관로 정비 및 계획수립5. 하수재생과장가. 시설보호나.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 감독다. 분뇨ㆍ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라.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마. 실험실 유지관리 및 분뇨처리 기술업무바. 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③ 푸른도시사업단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웨이추진과장가. 녹지 정책 및 그린웨이 사업 종합계획 수립나. 녹색도시만들기 시민운동 추진다. 도시경관림, 도시숲 조성라. 정원조성ㆍ관리 및 민간정원 활성화마. 시설녹지 조성바. 도시녹지 조성 기획ㆍ조정사. 가로수 조성 관리아. 띠녹지 조성 관리자. 꽃도시 만들기차. 도심시설녹지 점용 등 관리카. 도시숲 관리 및 운영타. 송도 송림관리파. 해안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2. 녹지과장가.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나. 토석채취 허가다. 조림 및 숲가꾸기라. 시유림 관리(처분, 취득, 교환, 양여)마. 산지전용 등에 관한 사무바.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관리사. 산림경영계획 인가아. 산림보호예방 단속자. 사방지 관리차.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대책계획 수립카. 산지정화계획 수립 및 조정타. 숲길(등산로)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파.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 및 관리하. 산림문화수련장 및 사방기념공원 조성 관리거. 보호수ㆍ노거수 지정너. 산촌개발사업 육성더.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3. 공원과장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기획, 조성나.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 및 조성다. 공원의 종합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라. 환호공원 관리마.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시설물 유지ㆍ보수<개정 2024.6.26.>바. 포항운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사. 도심 공원(경관) 시설물 유지보수4. 생태하천과장가. 형산강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나. 국가하천감시 및 하천감시원 복무 관리다.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하천) 및 공유재산(하천) 관리<개정 2024.6.26.>라. <삭제 2024.6.26.>마. 치수사업특별회계 총괄바. 골재채취 관련 업무사. 국가ㆍ지방하천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아. 지방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자.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차. 소하천 지정 및 폐지카. <삭제 2024.6.26.>타.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④ 평생학습원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과장가.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나. 평생교육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다. 어르신ㆍ여성ㆍ청소년에 대한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지원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사.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아. 복합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2. 시립도서관장가. 도서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나. 도서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다.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라. 독서향상 및 보급마.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3. 시립미술관장가.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나. 미술관 시설물 유지관리다. 소장품 수집ㆍ관리ㆍ보존라. 미술관 전시기획 운영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바.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사. 현대미술 경향 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아. 국내외 국공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성
제50조(구청장의 직급)
제50조(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정보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과장ㆍ민원토지정보과장ㆍ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자치행정과)
제52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인사, 보안, 복무3. 공무원의 교양 및 후생복지4. 선거 및 국민투표5. 반상회 운영, 자원봉사6.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ㆍ감독7.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업무8. 새마을사업, 지역개발9. 체육진흥 추진10.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11. 공보, 선전, 출판 및 국가유산 보호<개정 2024.7.24.>12. 유통관련업소 지도ㆍ감독13.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14.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1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16. 청사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17. 시유, 국ㆍ공유재산 관리18. 공사ㆍ용역 계약업무19. 공연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20. 전산통계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21.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
제53조(민원토지정보과)
제53조(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2. 민원실 운영3.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업무4. 제증명 발급5. 지적공부의 보존관리6.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통계 업무7.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10.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12. <삭제 2024.6.26.>13.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14.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15.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에 관한 업무16.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업무17.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 및 열람18.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 업무
제54조(복지환경위생과)
제54조(복지환경위생과)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민 복지시책의 수립2. 구민 기초생활보호 및 구호3. 보훈지원 업무4. 가정복지행정 업무 추진5. 청소년 지원업무6. 아동복지행정 업무 추진7. 복지대상 신규신청(보호변경)자 조사 및 관리8.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ㆍ감독 업무9. 자연보호 업무10.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11. 야생생물 보호 관리12.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13. 환경관련 신고 허가14.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15.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ㆍ허가1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ㆍ행정처분17.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제55조(세무과)
제55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제도의 운영2. 도세 및 시세 부과징수3. 도세 및 시세부과에 따른 국세 부과징수4.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5. 개별주택가격 조사6. 지방소득세 세부운영 계획 수립7. 세원 발굴 업무 전반8. 지방세 수입 및 결산9. 지방세에 따른 국세의 수입 및 결산10. 세외수입의 종합관리11. 수입증지 관리12. 체납세 징수기획 및 홍보13. 지방세 체납처분14. 정리보류 등
제56조(산업과)
제56조(산업과) 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공업에 관한 사항2. 계량기, 전기, 가스 등 연료업무3. 담배소매인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동지역)4.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 부과 관리(동지역)5. 해수욕장 운영6. 농업용수 개발7. 농산물생산 및 유통8. 농업재해 업무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10. 농가소득지원에 관한 사항11.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12. 농토(토양)개량사업13.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14.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15. 조림ㆍ사방사업 시행지도16.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17. 산림재해 방지18. 산불예방 및 진화19. 산지정화 및 산지오염 방지20. 부정임산물, 산림사범 단속21. 읍ㆍ면지역 녹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22.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및 주산단지조성23. 시유 임야 관리(임야주관과 소관)24. 입목벌채 등에 관한 사항25.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26.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27. 보호수, 노거수 유지관리
제57조(건설교통과)
제57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 사업에 따른 용지, 지장물의 매수 및 보상2. 지하수개발 신고ㆍ허가3.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ㆍ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4.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6.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로부지 내 자전거도로 포함)7.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8.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9. 재난대비 업무 추진10.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병사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12. 하천관리13. 하천점용 허가14.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1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16.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허가<신설 2024.6.26.>17.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신설 2024.6.26.>
제58조(건축허가과)
제58조(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2. 건축허가, 신고, 협의 및 사용승인3. 가설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4. 건축물철거 등의 신고5.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6. 무허가 위법시공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7. 농어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8. 건축물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9. 일반건축물의 안전점검10.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 및 확인11.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12. 건축행정건실화 대책13. 건축물대장관리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5.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1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ㆍ준공사무1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준공사무18. 농지전용 신고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19.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허가, 협의, 신고 등)20.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21. 건축 관련 인ㆍ허가 원스톱 업무 전반
제59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59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60조(부읍ㆍ면장)
제60조(부읍ㆍ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다만, 연일ㆍ오천ㆍ흥해읍의 부읍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한다.
제61조(하부조직)
제61조(하부조직)① 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연일읍ㆍ오천읍ㆍ흥해읍장 밑에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 공보, 관광 업무2. 주민계도, 여론조사 및 동향보고3. 이ㆍ반장 임명 및 해촉4. 선거 및 국민투표5. 리행정 지도ㆍ감독6. 통계조사, 공인관리7. 새마을사업 및 그 밖의 사회진흥업무8. 광고물, 체육진흥, 소도읍가꾸기 사업, 자연보호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업무10.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11. 주민복지시책의 추진12. 가정ㆍ노인복지 업무13.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14. 방역ㆍ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③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업무 계획 수립 및 조정2.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3. 주민등록업무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4. 가족관계등록업무5. 수형인 명표관리6. 청소업무7.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단속8. 산업행정의 종합조정9. 상공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담배소매업 지정11. 연료, 전기에 관한 사항12. 물가안정대책13. 도량형기14. 근로자 복지향상 및 실업대책15. 직업안내소 및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16. 상설시장 사용료 부과 및 관리17.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18.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교량과 그 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