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포항시남구보건소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인덕동)남 구
포항시북구보건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북 구
구룡포읍보건지소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65번길 7구룡포읍
연일읍보건지소남구 연일읍 철강로 10연 일 읍
오천읍보건지소남구 오천읍 세계길 5오 천 읍
대송면보건지소남구 대송면 제내길47번길 6대 송 면
동해면보건지소남구 동해면 일월로 66동 해 면
장기면보건지소남구 장기면 읍내길 109장 기 면
호미곶면보건지소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00-1호미곶면
신광면보건지소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19신 광 면
청하면보건지소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 22청 하 면
송라면보건지소북구 송라면 보경로 56송 라 면
기계면보건지소북구 기계면 근면길 14기 계 면
죽장면보건지소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610죽 장 면
기북면보건지소북구 기북면 기북로472번길 1기 북 면
구평보건진료소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4260번길 5-7성동1,2,3리, 장길리, 구평1,2,3리
학전보건진료소남구 연일읍 자명로 326-3유강1리, 자명1,2리, 학전리, 달전리
용산보건진료소남구 오천읍 기림로 2000용산1,2리, 문충1,2리, 문덕2리, 항사, 갈평, 진전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장동보건진료소남구 대송면 홍계길 222-18장동1,2,3리, 홍계리, 공수리, 남성2리
흥환보건진료소남구 동해면 호미로 2494입암1,2리, 마산리 흥환1,2리, 중흥리
금광보건진료소남구 동해면 금강로 239금광1,2리, 신정1리
모포보건진료소남구 장기면 모포길 67모포1,2리, 금오리, 대진리, 학계리, 학곡리, 신계리
양포보건진료소남구 장기면 양포항길 12양포리, 계원1,2리, 수성리, 신창2리
두원보건진료소남구 장기면 동해안로 2718두원리
대동배보건진료소남구 호미곶면 호미로 1871발산2리, 대동배 1,2리
우목보건진료소북구 흥해읍 죽천길185번길 33죽천1,2리, 우목리, 용한1,2리
만석보건진료소북구 신광면 비학로1242번길 3기일리, 마북리, 만석1,2리, 안덕1,2리, 반곡리
냉수보건진료소북구 신광면 비학로438번길 2-14냉수1,2리, 흥곡1,2리
월포보건진료소북구 청하면 해안로2308번길 95용두1,2리, 월포1,2,3리, 이가리, 청진1,2,3리, 방어리
방석보건진료소북구 송라면 봉화길 50방석1,2리, 화진1,2리
상송보건진료소북구 송라면 삼송길74번길 21-5상송1,2리, 하송1,2리
조사리보건진료소북구 송라면 해안로2626번길 34조사리
구지보건진료소북구 기계면 구지길 47-1구지리, 가안1,2리, 남계리
상옥보건진료소북구 죽장면 죽장로 1799상옥1,2리, 하옥리
합덕보건진료소북구 죽장면 합석길 15합덕1,2리, 석계리, 월평리
상사보건진료소북구 죽장면 합사길 889상사리, 하사리
두마보건진료소북구 죽장면 면봉산길828번길 6두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5., 2016.6.28., 2025.7.9.>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건설교통사업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대도동)
맑은물사업소◦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푸른도시사업단◦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3층 (청림동)
평생학습원◦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상도동)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여의도동, 더하우스 소호 여의도 206호)
서울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어진동, NH농협 세종통합센터 204호)
수산물품질관리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6. 28., 2017. 6. 7., 2019. 6. 4., 2020. 5. 26., 2022. 12. 30. 2026. 6. 2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구 명위 치관 할 구 역
◦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대도동)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일월동, 송정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장흥동, 인덕동, 호동,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동 (3읍, 4면, 17개동)
◦ 포항시 북구청◦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동빈1가)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죽도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1읍, 6면, 24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6.6.28., 2023.6.28.>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제목 개정 2020.5.26.]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ㆍ일자리경제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안전주택국ㆍ해양수산국ㆍ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7.6.7., 2018.01.02., 2018.5.8., 2019.12.10.,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제목 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12.30.>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대변인은 시정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국민권익에 관한 사항[제목 개정 2020.5.26.]

제5조

제5조 <삭제 2020.5.26.>

제5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총무새마을과ㆍ예산법무과ㆍ재정관리과ㆍ체육산업과ㆍ문화예술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3.6.28., 2024.6.21.>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1.>1. 각종 의식 및 공무원 복무2. 지역안정대책 및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3. 직제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4.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5. 자원봉사 종합기획 및 추진6. 공무원의 교양, 훈련 및 후생복지7.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8.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9.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10.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11. 의회협력 업무12. 법제 및 소송업무13. 세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14. 세입관리,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15. 경리, 계약, 복식부기, 청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16. 체육진흥,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17.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개정 2024.7.10.>18. 행정정보,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본조신설 2022.12.30., 2024.6.21.]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① 일자리경제국에 투자기업지원과ㆍ바이오미래산업과ㆍ배터리첨단산업과ㆍ디지털융합산업과ㆍ수소에너지산업과ㆍ경제노동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1.12.30., 2023.6.28., 2024.6.21.>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2.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업무 추진3. 기업지원 활동4. 공단협력 및 지원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6.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7.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바이오 및 메디컬 산업 육성 시책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9. 배터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10. 과학기술진흥, 첨단과학시설 지원 및 산ㆍ학ㆍ연 협력 업무10의2. 디지털정책 및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11. 에너지정책 종합계획수립12.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육성에 관한 사항13. 물가, 소비자 보호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관리1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15. 노사지원 활동 및 근로복지16.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창출17. 청년정책 수립 및 시책개발1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1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20. <삭제 2024.6.21.>21. <삭제 2024.6.21.>22. <삭제 2024.6.21.>23. <삭제 2022.12.30.>24. <삭제 2022.12.30.>[제목 개정 2020.5.26., 2021.12.30.][전문개정 2022.12.30.]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6.7.>1.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2. 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업무3. <삭제 2019.6.4.>4.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5.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관리6. 여성친화 정책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7. 보육시설 운영 지도<개정 2019.6.4.>8.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8의2. 학교협력 및 지원 업무<신설 2019.6.4.>8의3.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8의4.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9.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10. <삭제 2017.6.7.>11. <삭제 2017.6.7.>12. <삭제 2017.6.7.>13. <삭제 2019.6.4.>[제목 개정 2017.6.7.]

제7조의2(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의2(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순환과ㆍ식품산업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2.12.30., 2024.6.21.>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보호 업무3.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개정 2019.6.4.>3의2. <삭제 2022.12.30.>3의3. <삭제 2022.12.30.>3의4. 식품위생 정책 및 식품 산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4. <삭제 2020.5.26.>5. <삭제 2020.5.26.>6. <삭제 2020.5.26.>7. <삭제 2020.5.26.>8. <삭제 2020.5.26.>9. <삭제 2020.5.26.>[본조 신설 2017.6.7.][제목 개정 2020.5.26.]

제8조(도시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안전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안전주택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지진방재사업과ㆍ건축디자인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 2021.6.1., 2023.6.28., 2024.6.21.>②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 2024.6.21.>1.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2. 지적 및 도로명주소 업무3. 도시재생사업 총괄 관리 및 지원4. 안전재난(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 총괄 기획ㆍ조정5.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6.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7. 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행8.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9.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10. 지진방재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11.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12.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총괄ㆍ조정1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14.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5. 건축ㆍ주택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16.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17. 건축ㆍ주택의 인ㆍ허가 및 관리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19. <삭제 2024.6.21.>20. <삭제 2024.6.21.>21. <삭제 2024.6.21.>22. <삭제 2024.6.21.>23. <삭제 2024.6.21.>24.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및 개발계획 수립2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전문개정 2022.12.30.]

제9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9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① 해양수산국에는 수산정책과ㆍ어촌활력과ㆍ해양산업과ㆍ항만과를 둔다.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2. 어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환동해 해양 정책 수립 추진4.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관광ㆍ레포츠 산업 육성5. 환동해권 항만정책 수립 및 개발6. 환동해권 국제물류 네트워크 중심기지 구축7. 항만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본조신설 2024.6.21.]

제9조의2(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두는 과)

제9조의2(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두는 과)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는 관광산업과ㆍ마이스산업과ㆍ컨벤션건립과를 둔다.②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지 개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2. 국제교류ㆍ협력의 종합기획 및 해외관광객 유치3.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및 MICE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4.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본조신설 2024.6.21.]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남ㆍ북구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9.6.4., 2021.12.3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2조(소관 사무)

제12조(소관 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6.4.>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ㆍ농민교육훈련ㆍ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72에 둔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5조(소관 사무)

제15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농촌관광산업 육성, 농촌복지 증진 <개정 2021.12.30.>2. 친환경농업 및 채소ㆍ특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3. 식량산업 육성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4. 과수ㆍ화훼 및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7. 생활자원, 귀농귀촌, 경관농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8. 신활력플러스 등 농촌경제 활력제고 및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9. 농촌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10.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축산업 육성<개정 2021.12.30.>11. 축산물 위생 및 축산방역에 관한 사무<개정 2021.12.30.>12.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3. 병충해 방제 및 종자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4. 특화ㆍ소득작물 육성 및 과학영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5. 농식품 유통정책의 종합기획 조정<개정 2021.12.30.>16. 학교급식 및 급식센터 운영 지원<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1.12.30.)>17. 농식품 가공산업 및 수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18.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2021.12.30.)>

제16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6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9조(소관 사무)

제19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교통사업소 <개정 2026.6.24.>가. 건설교통 사업나.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공영개발)다. 일반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건축)공사의 시행라. 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 보수마. 교통행정 및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바.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ㆍ세무업무2. 맑은물사업소 <개정 2026.6.24.>가.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관리나.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운용다. 요금부과 징수 및 상수도 계량기 관리라. 상하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조사 및 계획마.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바. 송ㆍ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사. 취수 및 송ㆍ급수에 관한 사항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자. 간이상수도, 가압장 관리에 관한 사항차. 정수장 운영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카. 하수도시설 설치ㆍ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파. 하수처리ㆍ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하. 분뇨ㆍ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및 처리방법의 연구개발2의2. 푸른도시사업단<신설 2020.5.26.>가. 도시녹지행정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2.12.30.>나. 지역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다. 도심녹지대 관리<신설 2020.5.26.> <개정 2021.3.30.> <가목에서 이동 2022.12.30.>라. 꽃도시 만들기, 도심시설녹지 점용 등 관리<신설 2020.5.26.> <나목에서 이동 2022.12.30.>마. 산림 및 산림휴양시설 관리<신설 2020.5.26.> <다목에서 이동 2022.12.30.>바. 육림 및 조림, 산림재해 예방<신설 2020.5.26.> <라목에서 이동 2022.12.30.>사.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신설 2020.5.26.> <마목에서 이동 2022.12.30.>아. 포항운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신설 2020.5.26.> <바목에서 이동 2022.12.30.>자. 형산강 프로젝트 종합 추진 및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사목에서 이동 2022.12.30.>차. 하천관리 및 하천시설 정비<신설 2020.5.26.> <아목에서 이동 2022.12.30.>카.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자목에서 이동 2022.12.30.>3. 평생학습원가. 평생학습원 시설운영 및 관리나.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마. 여성문화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바. 청소년ㆍ여성ㆍ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사. 도서관 시설운영 및 관리아.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자. 독서문화 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차. 미술관 행정의 종합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카. 미술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4. <삭제 2017.6.7.>5. 서울사무소가.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교류 통로개설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활동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정책자료 수집라. 재경 출향인 활동지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마.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6. 수산물품질관리센터<신설 2022.12.30.>가. 과메기문화관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운영다. 지역 특산물 제조업소 위생지도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구청장)

제21조(구청장)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ㆍ면ㆍ동장)

제24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25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시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4. 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6.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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