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12.12, 2016.7.27., 2020.4.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