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구분경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율100%구 분4급 이상4급 이상5급5급5급6급6급6급6급7급7급8급․9급8급․9급8급․9급8급․9급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
비 율비 율비 율5.5% 이내5.5% 이내15.5% 이내15.5% 이내15.5% 이내32% 이내32% 이내32% 이내32% 이내35% 이내35% 이내11% 이상11% 이상11% 이상11% 이상1% 이내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구분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비 율22% 이내22% 이내22% 이내78% 이상78% 이상78% 이상78% 이상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84% 이상84% 이상84% 이상84% 이상
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3. 소방직공무원
구분소방정 이상소방정 이상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령소방경소방경소방경소방위소방위소방위소방위소방장소방장소방교소방교소방교소방교소방사
비율1% 이내1% 이내1% 이내3.5% 이내3.5% 이내10% 이내10% 이내10% 이내11.5% 이내11.5% 이내11.5% 이내11.5% 이내17% 이내17% 이내30% 이내30% 이내30% 이내30% 이내27% 이상
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
구분구분4급상당 이상4급상당 이상4급상당 이상4급상당 이상4급상당 이상5급상당5급상당5급상당5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이하7급상당 이하7급상당 이하
비율비율43% 이내43% 이내43% 이내43% 이내43% 이내29% 이내29% 이내29% 이내29%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6% 이내12% 이상12% 이상12% 이상
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5. 경찰직공무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비고
총 계4,226
정무직 계3
시 장11
2급 상당11
3급 상당11
일반직 계2,407
1~2급11
2~3급211
3급1914131
3~4급3111
4급10071322031
5급 이하 소계2,266
전문경력관 소계16
별정직 계14
1급 상당11
4급 상당55
5급 상당이하 소계8
연구직 계141
연구관27198
연구사114
지도직 계33
지도관44
지도사29
소방공무원 계1,624
소방정1257
소방령이하 소계1,612
경찰공무원 계4
경감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고
 1.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9.9.30., 2020.4.1.,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3.7.1., 2024.12.18., 2026.2.2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단위: 명)

※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장, 자치경찰위원회(총경, 경정, 경위) 제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4.12.1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2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7.27,2012.1.11, 2012.7.15,2013.5.1, 2013.7.22, 2014.4.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6.1.1, 2016.7.27,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19.9.30., 2020.01.01., 2020.11.10.,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4.12.18., 2026.2.20.>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449명 <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3.2,2011.7.27,2012.1.11,2012.7.15,2013.7.22, 2014.4.1, 2014.9.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5.10.1, 2016.1.1,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20.01.01., 2020.11.10., 2020.12.28.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24명 <개정 2009.7.24, 2010.8.5, 2013.5.1, 2015.1.1, 2015.7.23, 2016.7.27, 2017.7.1, 2017.12.22, 2018.7.24., 2019.9.30., 2020.01.01., 2020.12.28. 2021.12.30., 2023.7.1., 2024.7.1., 2026.2.20.>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2명 <개정 2010.8.5, 2011.3.2, 2011.7.27, 2014.9.1, 2015.7.23, 2017.1.1, 2017.7.1, 2017.12.22, 2019.1.1., 2020.01.01.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7명 <신설 2015.10.1>, <개정 2016.1.1, 2017.1.1, 2018.7.24, 2019.1.1., 2020.01.01., 2021.4.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5. 소방안전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신설 2024.12.1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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