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수당 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전문의)나 급(일반의)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급대상월 지급액비 고
보건진료 직렬250,000
지급대상월 지급액
1.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2.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난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4.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180,000원
5.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270,000원
지급대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단 .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3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8.>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0.9.28.>
일반임기제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비 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수 있다.
〔별 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별 표4〕<개정 2017.7.1.>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 3조 관련)

〔별 표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 4조 관련)

[별표 6] <신설 2020.12.1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9.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7.7.1, 2022.11.4.>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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