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광주광역시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움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미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4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5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삭제 <2025.2.28.>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3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폐지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2.28.>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
제13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2.28.>② 건강영향조사반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행정·재정 지원)
제14조(행정·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15조(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① 시장은 2014년 9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법 제2조제8호의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광주광역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확인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어린이활동공간이 법 제23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2014년 9월 25일 이전에 설치된 법 제2조제8호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