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전라남도지사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도지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도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용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채권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 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전 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 9. 25., 2018. 2. 22.)
채 무 보 증 승 인 통 보 서
제 호
 
 귀하 
 전라남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전 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9. 25., 2018. 2. 22.)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 9. 25., 2018. 2. 22.)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전라남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 지 년간
 (도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 (개정 2018. 2. 2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1. 12. 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도지사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9. 25) (개정 2018. 2. 22., 2021. 12. 30.)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 2. 2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22.)

제6조(삭제 2018. 2. 22.)

제6조 (삭제 2018. 2. 22.) (삭제 2018. 2. 2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8. 2. 22.)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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