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서별명 칭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목 포 소 방 서하당119안전센터하당119안전센터목포시 삼향천로 110목포시 용해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목 포 소 방 서호남119안전센터호남119안전센터목포시 영산로 165목포시 용당1동, 연동, 대성동, 목원동
목 포 소 방 서경동119안전센터경동119안전센터목포시 유동로42번길 1목포시 만호동, 유달동
목 포 소 방 서삼학119안전센터삼학119안전센터목포시 삼학로 218목포시 용당2동, 동명동, 삼학동, 이로동
목 포 소 방 서연산119안전센터연산119안전센터목포시 산정공단로 64목포시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죽교동, 북항동, 삼향동
여 수 소 방 서산단119출장소산단119출장소여수시 여수산단로 725여수시 율촌면,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여 수 소 방 서학동119안전센터학동119안전센터여수시 망마로 20여수시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화양면, 화정면
여 수 소 방 서화양119지역대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20여수시 화양면
여 수 소 방 서소라119안전센터소라119안전센터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97여수시 소라면, 율촌면
여 수 소 방 서평여119안전센터평여119안전센터여수시 여수산단로 321여수시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여 수 소 방 서연등119안전센터연등119안전센터여수시 좌수영로 162여수시 동문동 일원(종화동제외),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일부(광무동), 서강동 일부(서교동)
여 수 소 방 서여서119안전센터여서119안전센터여수시 문수로 131여수시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광림동 일부(오림동)
여 수 소 방 서봉산119안전센터봉산119안전센터여수시 어항단지로 222-5여수시 서강동 일부(봉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 수 소 방 서돌산119안전센터돌산119안전센터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4여수시 돌산읍, 남면, 삼산면
여 수 소 방 서군내119지역대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262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여 수 소 방 서삼산119지역대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0-1여수시 삼산면
여 수 소 방 서남면119지역대여수시 남면 금오서부로 21여수시 남면
여 수 소 방 서소방정대소방정대여수시 덕충안길 95여수시, 광양시 연안과 도서지구, 여수시 동문동 일부(종화동), 한려동, 만덕동
순 천 소 방 서서면119안전센터서면119안전센터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순천시 삼산동, 매곡동, 서면
순 천 소 방 서저전119안전센터저전119안전센터순천시 중앙로 19순천시 저전동, 장천동, 향동, 남제동, 도사동, 중앙동,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순 천 소 방 서낙안119지역대순천시 낙안면 읍성로 401순천시 낙안면
순 천 소 방 서왕조119안전센터왕조119안전센터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0순천시 왕조1동, 왕조2동
순 천 소 방 서연향119안전센터연향119안전센터순천시 연향1로 26순천시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순 천 소 방 서승주119안전센터승주119안전센터순천시 승주읍 승평길 19-17순천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황전면, 월등면, 외서면
순 천 소 방 서주암119지역대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106순천시 주암면
순 천 소 방 서황전119지역대순천시 황전면 수평신촌길 10순천시 황전면
순 천 소 방 서송광119지역대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순천시 송광면
순 천 소 방 서해룡119안전센터해룡119안전센터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17 (제1산업 2블럭)순천시 해룡면 14리(대안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룡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순 천 소 방 서신대119안전센터신대119안전센터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42순천시 해룡면 4리(신대리, 복성리, 상삼리, 남가리)
나 주 소 방 서경현119안전센터경현119안전센터나주시 예향로 4201나주시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나 주 소 방 서문평119지역대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28나주시 다시면, 문평면
나 주 소 방 서노안119지역대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9나주시 노안면
나 주 소 방 서이창119안전센터이창119안전센터나주시 이창택지길 6-13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나 주 소 방 서반남119지역대나주시 반남면 석천로 20-7나주시 반남면
나 주 소 방 서동강119지역대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5-36나주시 동강면
나 주 소 방 서왕곡119지역대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378나주시 왕곡면
나 주 소 방 서공산119지역대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95-11나주시 공산면
나 주 소 방 서남평119안전센터남평119안전센터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06나주시 남평읍, 봉황면, 산포면, 다도면
나 주 소 방 서봉황119지역대나주시 봉황면 봉황로 831나주시 봉황면
나 주 소 방 서빛가람119안전센터빛가람119안전센터나주시 그린로 296나주시 빛가람동, 금천면
광 양 소 방 서중마119안전센터중마119안전센터광양시 중마 중앙로 109광양시 중마동, 골약동
광 양 소 방 서금호119안전센터금호119안전센터광양시 희망길 12-12광양시 금호동, 태인동, 진월면
광 양 소 방 서진월119지역대광양시 진월면 용소길 2광양시 진월면
광 양 소 방 서광영119안전센터광영119안전센터광양시 금영로 87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다압면
광 양 소 방 서옥곡119지역대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587광양시 옥곡면
광 양 소 방 서진상119지역대광양시 진상면 옥진로 1073광양시 진상면
광 양 소 방 서다압119지역대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149광양시 다압면
광 양 소 방 서광양119안전센터광양119안전센터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5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광 양 소 방 서옥룡119지역대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624광양시 옥룡면
담 양 소 방 서담양119안전센터담양119안전센터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담양군 담양읍, 봉산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담 양 소 방 서대전119지역대담양군 대전면 월본강의길 45담양군 대전면
담 양 소 방 서고서119안전센터고서119안전센터담양군 고서면 창평현로 398담양군 고서면, 창평면, 대덕면, 가사문학면
담 양 소 방 서가사문학119지역대담양군 가사문학면 가사문학로 1169-3담양군 가사문학면
곡 성 소 방 서곡성119안전센터곡성119안전센터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7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곡 성 소 방 서석곡119지역대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22곡성군 석곡면
곡 성 소 방 서옥과119안전센터옥과119안전센터곡성군 옥과면 리문6길 29곡성군 옥과면, 겸면, 입면, 오산면
곡 성 소 방 서입면119지역대곡성군 입면 흑석길 6-4곡성군 입면
구 례 소 방 서구례119안전센터구례119안전센터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37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구 례 소 방 서산동119지역대구례군 산동면 관산구산길 22구례군 산동면
구 례 소 방 서산악119지역대구례군 광의면 광의철쭉동산로 73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일원
고 흥 소 방 서고흥119안전센터고흥119안전센터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330고흥군 고흥읍, 도화면, 포두면, 두원면, 풍양면
고 흥 소 방 서포두119지역대고흥군 포두면 후동2길 44고흥군 포두면
고 흥 소 방 서도화119지역대고흥군 도화면 도화로 500고흥군 도화면
고 흥 소 방 서두원119지역대고흥군 두원면 용산신송길 164고흥군 두원면
고 흥 소 방 서과역119안전센터과역119안전센터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974고흥군 과역면, 대서면, 동강면, 남양면, 점암면, 영남면
고 흥 소 방 서대서119지역대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577고흥군 대서면
고 흥 소 방 서동강119지역대고흥군 동강면 서민호길 5고흥군 동강면
고 흥 소 방 서도양119안전센터도양119안전센터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5길 4고흥군 도양읍, 도덕면, 금산면
고 흥 소 방 서금산119지역대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52고흥군 금산면
고 흥 소 방 서나로119안전센터나로119안전센터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3고흥군 봉래면, 동일면
보 성 소 방 서벌교119안전센터벌교119안전센터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보성군 벌교읍
보 성 소 방 서홍교119지역대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116-4보성군 벌교읍 일원(지동리, 연산리, 봉림리, 회정리, 장양리, 호동리)
보 성 소 방 서보성119안전센터보성119안전센터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35보성군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복내면, 문덕면, 회천면, 웅치면
보 성 소 방 서복내119지역대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1791-11보성군 복내면
보 성 소 방 서회천119지역대보성군 회천면 우암1길 79보성군 회천면
보 성 소 방 서득량119안전센터득량119안전센터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186보성군 조성면, 득량면, 겸백면, 율어면
화 순 소 방 서화순119안전센터화순119안전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화순군 화순읍, 이서면, 동면
화 순 소 방 서동복119안전센터동복119안전센터화순군 동복면 천변길 7화순군 동복면, 사평면, 백아면
화 순 소 방 서사평119지역대화순군 사평면 김삿갓로 39화순군 사평면
화 순 소 방 서백아119지역대화순군 백아면 학천길 22-1화순군 백아면
화 순 소 방 서능주119안전센터능주119안전센터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1428화순군 능주면, 이양면, 도암면, 춘양면, 청풍면, 도곡면, 한천면
화 순 소 방 서이양119지역대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87화순군 이양면
화 순 소 방 서도암119지역대화순군 도암면 권동길 8화순군 도암면
장 흥 소 방 서장흥119안전센터장흥119안전센터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40장흥군 장흥읍, 안양면, 장평면, 유치면, 장동면, 부산면
장 흥 소 방 서안양119지역대장흥군 안양면 운정1길 7-1장흥군 안양면
장 흥 소 방 서장평119지역대장흥군 장평면 장평중앙길 51장흥군 장평면
장 흥 소 방 서유치119지역대장흥군 유치면 원등길 6장흥군 유치면
장 흥 소 방 서장동119지역대장흥군 장동면 흥성로 1564장흥군 장동면
장 흥 소 방 서정남진119안전센터정남진119안전센터장흥군 관산읍 관산우회로 103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회진면
장 흥 소 방 서대덕119지역대장흥군 대덕읍 거정안길 10-1장흥군 대덕읍
장 흥 소 방 서회진119지역대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358장흥군 회진면
강 진 소 방 서강진119안전센터강진119안전센터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도암면, 신전면
강 진 소 방 서칠량119지역대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49강진군 칠량면
강 진 소 방 서마량119지역대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6강진군 마량면
강 진 소 방 서도암119지역대강진군 도암면 백도로 1966강진군 도암면
강 진 소 방 서성전119안전센터성전119안전센터강진군성전면강진산단로1길 23강진군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강 진 소 방 서작천119지역대강진군 작천면 까치내로 888강진군 작천면
강 진 소 방 서병영119지역대강진군 병영면 하멜로 393강진군 병영면
해 남 소 방 서해남119안전센터해남119안전센터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82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계곡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마산면, 옥천면
해 남 소 방 서삼산119지역대해남군 삼산면 신기큰길 3해남군 삼산면
해 남 소 방 서화산119지역대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21해남군 화산면
해 남 소 방 서화산119지역대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21해남군 화산면
해 남 소 방 서계곡119지역대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0해남군 계곡면
해 남 소 방 서계곡119지역대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0해남군 계곡면
해 남 소 방 서황산119지역대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38해남군 황산면
해 남 소 방 서황산119지역대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38해남군 황산면
해 남 소 방 서산이119지역대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215해남군 산이면
해 남 소 방 서산이119지역대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215해남군 산이면
해 남 소 방 서산이119지역대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215해남군 산이면
해 남 소 방 서문내119지역대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11해남군 문내면
해 남 소 방 서문내119지역대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11해남군 문내면
해 남 소 방 서화원119지역대해남군 화원면 금평길 34해남군 화원면
해 남 소 방 서땅끝119안전센터땅끝119안전센터해남군 송지면 미야길237-3해남군 송지면, 현산면, 북일면, 북평면
해 남 소 방 서현산119지역대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25-1해남군 현산면
해 남 소 방 서현산119지역대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25-1해남군 현산면
해 남 소 방 서북일119지역대해남군 북일면 장고봉로 13해남군 북일면
해 남 소 방 서북일119지역대해남군 북일면 장고봉로 13해남군 북일면
해 남 소 방 서북평119지역대해남군 북평면 땅끝해안로 4140해남군 북평면
영 암 소 방 서삼호119안전센터삼호119안전센터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영 암 소 방 서학산119지역대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91영암군 학산면
영 암 소 방 서영암119안전센터영암119안전센터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46영암군 영암읍, 덕진면, 도포면, 군서면
영 암 소 방 서군서119지역대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1영암군 군서면
영 암 소 방 서신북119안전센터신북119안전센터영암군 신북면 아리랑로 52영암군 신북면, 금정면, 시종면
영 암 소 방 서금정119지역대영암군 금정면 여운재로 1006영암군 금정면
영 암 소 방 서시종119지역대영암군 시종면 태간로 84영암군 시종면
무 안 소 방 서무안119안전센터무안119안전센터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33무안군 무안읍, 현경면
무 안 소 방 서일로119안전센터일로119안전센터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1무안군 일로읍, 몽탄면
무 안 소 방 서몽탄119지역대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797무안군 몽탄면
무 안 소 방 서해제119안전센터해제119안전센터무안군 해제면 현해로 1621무안군 해제면
무 안 소 방 서남악119안전센터남악119안전센터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81-18무안군 삼향읍
무 안 소 방 서청계119안전센터청계119안전센터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725무안군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무 안 소 방 서운남119지역대무안군 운남면 양금로 13무안군 운남면
함 평 소 방 서함평119안전센터함평119안전센터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함 평 소 방 서손불119지역대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95함평군 손불면
함 평 소 방 서신광119지역대함평군 신광면 신광중앙길 69함평군 신광면
함 평 소 방 서학교119지역대함평군 학교면 함영로 466함평군 학교면
함 평 소 방 서나산119안전센터나산119안전센터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786함평군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함 평 소 방 서월야119지역대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551-5함평군 월야면
영 광 소 방 서영광119안전센터영광119안전센터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영 광 소 방 서백수119지역대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0길 57영광군 백수읍
영 광 소 방 서대마119지역대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507영광군 대마면
영 광 소 방 서염산119지역대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1길 58영광군 염산면
영 광 소 방 서홍농119안전센터홍농119안전센터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3영광군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
영 광 소 방 서법성119지역대영광군 법성면 샘목로 13영광군 법성면
장 성 소 방 서장성119안전센터장성119안전센터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08-6장성군 장성읍, 진원면, 남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장 성 소 방 서북이119지역대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111장성군 북이면
장 성 소 방 서삼계119안전센터삼계119안전센터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632장성군 삼계면, 동화면, 삼서면, 황룡면
장 성 소 방 서동화119지역대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2길 6장성군 동화면
완 도 소 방 서완도119안전센터완도119안전센터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7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청산면, 군외면, 신지면
완 도 소 방 서노화119지역대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613-2완도군 노화읍
완 도 소 방 서청산119지역대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90완도군 청산면
완 도 소 방 서소안119지역대완도군 소안면 비자2길 43-1완도군 소안면
완 도 소 방 서고금119안전센터고금119안전센터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266완도군 금일읍, 금당면, 고금면, 약산면, 생일면
완 도 소 방 서금일119지역대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335완도군 금일읍
완 도 소 방 서금당119지역대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941번길 39완도군 금당면
진 도 소 방 서진도119안전센터진도119안전센터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35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진 도 소 방 서군내119지역대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21진도군 군내면
진 도 소 방 서고군119지역대진도군 고군면 내산로 8진도군 고군면
진 도 소 방 서의신119지역대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2380진도군 의신면
진 도 소 방 서임회119안전센터임회119안전센터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34진도군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진 도 소 방 서조도119지역대진도군 조도면 창유2길 16진도군 조도면
신 안 소 방 서신안119안전센터신안119안전센터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7신안군 압해읍, 암태면, 안좌면, 팔금면, 자은면, 장산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흑산면
신 안 소 방 서흑산119지역대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1신안군 흑산면
신 안 소 방 서비금119지역대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776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신 안 소 방 서하의119지역대신안군 하의면 오류동길 9신안군 하의면, 신의면
신 안 소 방 서압해119지역대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26-1신안군 압해읍
신 안 소 방 서안좌119지역대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884신안군 안좌면
신 안 소 방 서지도119안전센터지도119안전센터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304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신 안 소 방 서임자119지역대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11-13신안군 임자면
서 별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목포소방서119구조대목포시 삼향천로 110목포시 일원
여수소방서119구조대여수시 망마로 20여수시 일원
여수소방서화학119구조대여수시 여수산단로 725여수시 일원
순천소방서119구조대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순천시 일원
나주소방서119구조대나주시 예향로 4201나주시 일원
광양소방서119구조대광양시 중마중앙로 109광양시 일원
담양소방서119구조대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담양군 일원
곡성소방서119구조대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7곡성군 일원
구례소방서119구조대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37구례군 일원
고흥소방서119구조대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330고흥군 일원
보성소방서119구조대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보성군 일원
화순소방서119구조대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화순군 일원
장흥소방서119구조대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40장흥군 일원
강진소방서119구조대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강진군 일원
해남소방서119구조대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82해남군 일원
영암소방서119구조대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영암군 일원
무안소방서119구조대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33무안군 일원
함평소방서119구조대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함평군 일원
영광소방서119구조대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영광군 일원
장성소방서119구조대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08-6장성군 일원
완도소방서119구조대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7완도군 일원
진도소방서119구조대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35진도군 일원
신안소방서119구조대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7신안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 .>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 119출장소, 119안전센터·소방정대, 119지역대

○ 구조대

[별표 1의2] 119특수대응단에 두는 119특수구조대·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의2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119특수구조대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20전라남도 전역
119항공대영암군 덕진면 소방항공대길 99전라남도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3. 7. 3.>
119특수대응단에 두는 119특수구조대·119항공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의2 관련)

[별표 2]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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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속기관별 분장사무(제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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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지역본부별 분장사무(제39조제3항 관련)

부 서 별 (과․담당관 등)사 무 분 장
< 동부지역본부 >< 동부지역본부 >
여순사건 지원단1. 여순사건 관련 사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대응 3.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4. 여순사건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등 관련 규정 관리 6. 여순사건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개최 8. 여순사건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 협력 총괄 9.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 10.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12.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사실조사 계획 수립·활동 13. 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 1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진술서 작성 등 15. 여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 16. 미신고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 17. 여순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지원 18. 진상규명 사실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19.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급 지급에 관한 사항 20. 위령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21. 사료관, 위령시설 건립 등 22. 유해발굴 및 집단매장지 조사(협조) 23. 유적지 조사·정비·관리 24. 희생자 및 유족 시스템 개발 및 관리(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포함) 25. 민간보조사업 및 단체관리 26. 학술·학예·교육·문화사업 27. 관광사업(역사교훈여행) 연계 등 28.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29.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운영 30.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건립) 추진 31. 여순10‧19 평화재단 건립 추진
기획홍보 담 당 관1. 동부지역본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동부지역 도민소통 활성화 추진 3. 동부지역 도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 동부지역본부 일반서무 및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5. 동부지역 고충민원 처리 6. 동부지역 도정 홍보 7. 일반행정ㆍ관광문화ㆍ농수산ㆍ경제건설ㆍ보건분야 등 동부지역 민원처리 8. 동부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민서비스 행정을 위한 민원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지역본부별 분장사무(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4] 사업본부별 분장사무(제39조제4항 관련)

부 서 별 (과․담당관 등)사 무 분 장
< 해양수산과학원 >< 해양수산과학원 >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1. 해양수산과학원 업무 기획‧조정 총괄 2. 서무 및 청사 방호‧보안, 당직 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문서 및 공인관리 5. 예산 편성 및 조정 6. 성과관리 업무 총괄 7. 예산집행 및 결산 8.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9.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10.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 11. 공유재산 관리 12. 공사 및 용역계약 13. 국고건의 및 신규시책 사업 발굴 추진 14. 해양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관리 15.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종합기획 16.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관리 17. 해양수산 정책 협의회 및 간담회 18. 해양수산 정책 홍보 19. 연구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 20. 수산(연구‧지도포함) 공무원 역량 교육 지원 21. 해양수산 정부정책사업 지원 22.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 2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2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2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2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27. 자율관리 어업 추진 28.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9.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30.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31. 해양자원 연구분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32.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진 33. 시험연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 34.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3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36. 신규과제 발굴‧추진 및 자료 DB, 특허‧상표 등록관리 37.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교육관리 3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총괄관리 39.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 발간 관리 40. 수산자원 연구관련 국내·외 교류활동 총괄관리 41.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관련 업무 42. 전복양식섬(전복‧해조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43. 해조류 양식 시설‧조성 및 관리 44.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45.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46. 해파리 모니터링 47.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48.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49.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50.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51.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완도지원 완도지원1. 남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1.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3.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4.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5.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6.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7. 해파리 모니터링 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9.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0.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1.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2.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조정 23.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 24.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운영 25. 수산생물 질병·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26.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지도 27.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 28.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29.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30.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 31. 수산물 안전성 검사용 시료 채취 32.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33. 유해생물 구제사업 34.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 35. 패류독소 시료채취 36.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 37. 감염병 병원체 검사‧보존‧관리 38.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39.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40.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 41.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 42. 기술지도선 운영 43.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44.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강진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2.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3.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4. 해파리 모니터링 15.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16.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17.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1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 19.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추진 21.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22. 어업인 교육훈련 종합 계획 수립 23. 어업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 24. 수산기술 및 어업경영 등 교육 총괄 운영 25. 어업허가 보완 교육 운영 26. 귀어·귀촌 정착지원 교육 운영 27. 어촌지도자 교육 운영 28.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교육 운영 29. 특성화 품종 교육, 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30. 어촌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31. 어업인 방역교육 운영 관리 32. 귀어학교 개설 운영 33.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해남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2. 김 종자 연구시설 운영 관리 13. 김 신품종 개발 및 종 보존 관리 14. 김 양식 작황 파악 및 병해 연구 15. 김 양식 생산 관측 및 동향 보고 16. 기후변화 대비 고수온 적응품종 개발 17. 채묘 및 양식관리 지도 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0. 해파리 모니터링 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2.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4.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5. 패류독소 시료채취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 29. 김 종자 인공 패각 개발 연구
수산종자 연구소1. 전복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 2. 전복 신품종 개발 선발육종·품종개량 연구 3. 대형전복 개발 교잡육종 연구 4. 동결보존 기법 등을 활용한 종 보존 기술 개발 5. 전복 우량형질 개발 유전자 분석 연구 6. 천연먹이생물 대량배양 기술 개발 7. 친환경 대체 먹이원 개발 연구 8. 전복을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9. 전복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 10. 전복 대체 품종 개발 연구 11. 전복 초기 먹이(부착규조류) 유·무상 분양 등 업무 12. 해조류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 13. 해조류 신규 소득자원 품종개발 14. 해조류 종자생산, 분양 및 병해 연구 15.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 16. 지역특화 해조류 종자 개발 17.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 18. 고부가가치 해조류 양식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연구 19. 해조류를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20. 유용 해조류자원의 성분분석 및 D/B 구축 21. 해조류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 22. 유용 해조류 유전자(DNA) 분석 연구 23. 외부연구사업 및 연구교습어장 운영 관리 24.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여수지원 여수지원1. 동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2.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3.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4.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6. 홍보관리 17. 신규과제 발굴·추진 및 자료 DB, 특허·상표 등록관리 18.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1. 해파리 모니터링 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5.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6. 기술지도선 운영 27.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조정 28.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 29.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운영 30. 수산생물 질병·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31.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지도 32.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 33.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34.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35.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 36.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37. 유해생물 구제사업 38.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 39. 패류독소 시료채취 40.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 41. 감염병 병원체 검사‧보존‧관리 42.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43.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44.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 45.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 46. 소통공감 네트워크 추진 47. 동부지부 복무 및 성과관리 48. 예산 및 서무관리 49. 동부지부 물품 및 청사, 관용차량 유지 관리 50. 순천상담실 운영 관리 51. 이상수온 및 재해예방관리
고흥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남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 14. 바다송어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 15. 연어과어류 투자유치 업무 16.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9. 해파리 모니터링 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4. 패류독소 시료채취 25. 기술지도선 운영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남해특산시험장 운영관리
장흥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주요 패류 양식품종 개발 및 종자개량 연구 14. 패류 인공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15. 패류 종자생산, 분양, 방류 및 병충해 연구 16. 패류시험장 운영관리 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9. 해파리 모니터링 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4. 기술지도선 운영 25.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2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7. 꼬막 양식 산업화 연구
해양수산 과학관1. 전시물 수집 및 수족관 등 전시시설 관리 2. 체험수족관 관리 및 전시어류 질병관리 3. 전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 전시영상시설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5. 관람객 유치 및 대외 홍보 6. 해수관상어 종자생산 연구 7. 특별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발굴 8.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9. 입장권 매표 및 입장료 수입관리 10. 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11. 해수관상어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연구 12. 과학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복원 13.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 연구
섬진강 어류생태관1. 섬진강 연어자원 조성사업 2. 섬진강 토산어패류 등의 종보전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3. 섬진강 수계 자원분포 생태계 조사 4. 생태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 복원 5. 전시어류 채집, 구입 및 전시기획 운영 6. 관람료 징수, 관람료 통계 등 수입관리 7. 전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생태관 영상기기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9. 관람객 유치 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10. 관리사 운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1. 섬진강어류생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미래수산 연구소1. 연구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 2. 수산 연구관련 국내·외 교류활동 3.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발간 4.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관리 5. 연구시설물·장비 유지 및 관리 6. 외부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 7.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 8. 장어류 종자생산 연구 9. 장어류 정자동결 보존에 관한 연구 10. 장어류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11. 장어류 우량 친어 확보 및 관리 12. 장어류 성 성숙 및 대량수정란 생산 기술 연구 13. 장어류 성장 단계별 적정 먹이연구 14.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 15. 양식어류 종자생산 및 생리․생태 연구 16. 기후변화 대응 품종 연구 17.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발굴 18. 우량 종자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 19. 전남 동부해역 소득품종 개발 연구 20. 수산종자 먹이생물 종 확보 및 관리 21. 이매패류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 22. 이매패류 신품종 개발 연구 23. 이매패류 종 보존 연구 24. 이매패류 현장 적용 연구
목포지원 목포지원1. 서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2.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13.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14.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해황 예측 및 대어업인 서비스 15.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16.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7.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8.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9.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20.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21.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2.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3. 해파리 등 유해생물 모니터링 24.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5.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6.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7.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8.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29. 수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채취 및 수거 30. 시료접수 및 시험성적서 발급 31.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유해중금속, 유해미생물,방사능, 금지약품, 유기물질, 신종유해물질 분석 32. 수산물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3. 수산물 안전성조사 통계관리 및 보고서 작성 34. 실험용 시약·물품구매 및 관리 35. 소관 업무용 장비 및 시설의 유지 관리 36.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연구용 장비·시설 구축 37.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38. 수산물 성분분석 및 가공·이용에 관한 연구 39. 기술지도선(해양10호) 운영관리 4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 조사 연구 41. 패류독소 시료채취
영광지원 영광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서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 14.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 및 종 보존 연구 15. 참조기 양식 산업화 지원 및 기술보급 16. 부세 인공종자생산 및 종 보존 연구 17. 부세 양식기술 개발 보급 및 산업화 18. 굴비 가공품 개발 및 굴비산업 육성 지원 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1. 해파리 모니터링 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지도 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5. 수산종묘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서해특산시험장 운영 관리
진도지원 진도지원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유용 무척추 수산생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 14. 해삼 무척추 동물시험장 운영 관리 15. 해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보급 16. 무척추동물 산업화 기술 개발(꽃게, 해삼 등) 17. 냉수대 해역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 보급 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0. 해파리 모니터링 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2. 친환경양식 수산물생산 지도보급 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4. 수산종자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5. 기술지도선 운영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민물고기 연구소1. 토산어종 종자생산 및 사육·분양관리 2. 담수어 전염병 예찰 및 어병연구 3. 담수어 어종별 양식기준 및 적지조사 4. 내수면 양어기술교육 및 지도 5.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6. 내수면 희귀(멸종위기종 등) 어종 보존·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 7. 관상어 어종 보존·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 8. 내수면 품종 종 보존·관리, 선발육종에 관한 연구 9. 내수면 양식품종 양어가 기술지도, 산업화 지원 10. 뱀장어 생산시설 개선 및 뱀장어 종자 생산용 친어양성 11. 외국산 뱀장어 양식기술 개발 12.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 13. 물관리용 미생물 배양에 관한 연구 14. 소관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등 유지관리 15. 내수면 특성화사업 발굴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16.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자원조성 연구소1. 수산자원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 지역특화 수산생물 자원화 연구 3. 어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4. 갑각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5. 두족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6. 패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7. 연구품종 먹이생물 배양 연구 8. 고소득품종 자원조성 연구 9. 갯벌연안 자원회복 연구 10. 연안어장 생태환경 모니터링 11. 생태기반 양식어장 모델 개발 12. 연안 수산자원 인공종자 생산 및 방류 13. 수산자원 종자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 14. 수산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 15. 수산질병 등 대어업인 지원 및 지도 16. 청사 및 관리시설 운영 관리 17. 연구시설 장비 운영 관리 1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 19. 연구사업 보고서 발간 20.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21. 수산자원조성 연구결과 대어업인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7. 3.>
 

사업본부별 분장사무(제39조제4항 관련)

[별표 5] 사업소별 분장사무(제3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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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합의제 행정기관별 분장사무(제39조제6항 관련)

부 서 별 (과ㆍ담당관 등)분 장 사 무
<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자치경찰 행정과1. 자치경찰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의사운영 2. 자치경찰사무국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의회관련 업무 5. 자치경찰담당 공무원 복무에 관한사항 6. 자치경찰사무 기록물 관리 7. 자치경찰운영 자치법규 관리 8. 자치경찰사무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9.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 1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1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13. 전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14.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관리 15.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관리 1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1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등 1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방지 대책 19.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업무 20. 자치경찰사무 감사 시행 및 감찰·징계 요구 21. 자치경찰사무 고충심사 관련 업무 22. 전남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2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2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25.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 26.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 등 27. 민간단체 협력 및 관리 28. 위원회 누리집 및 SNS 계정 관리 29. 자치경찰 파트너스 운영
자치경찰 정책과1.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 사무 관련 시책 발굴·목표 수립 및 평가 3. 자치경찰 사무 관련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5.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6.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7.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8.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9. 자치경찰 R&D 과제 발굴 및 추진 10. 섬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1.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1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13. 유실물 관련 업무 14.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1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16.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17.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업무 전반 18.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분야 성과 평가 업무 19.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아동·노인·장애인·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전반 20.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성폭력·학교폭력·학대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예방활동 및 신고처리와 피해자 보호 활동 21.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2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관련 전반적인 예방 및 보호활동 2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아동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 24. 여성청소년 분과 정책자문단 운영 2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26.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육·홍보 27.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8.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29. 교통단속시설·장비 관리 운영 30. 중요행사 등 교통관리 31. 교통(사망)사고 통계관리 32. 교통분야 유관기관 협력 업무 33.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 및 관리 34. 경우회, 직장협의회 관리·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합의제 행정기관별 분장사무(제39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6., 2023. 7. 3.>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부지사)

제3조(부지사)① 부지사의 직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 7. 12., 개정 2020. 3. 26., 2020. 8. 20., 2021. 11. 25., 2022. 3. 31.>② 삭제 <2025. 5. 22.>

제3조의2(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① 행정부지사 밑에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1. 2. 18., 2021. 12. 30., 2022. 8. 11., 2021. 9. 16., 2023. 7. 3., 2024. 6. 27., 2024. 12. 26.>② 경제부지사 밑에 기업도시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0. 6. 25., 항이동 2022. 8. 11., 개정 2024. 6. 27.>③ 도정 주요현안, 도정홍보, 소통ㆍ협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무수석보좌관, 홍보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보좌관, 홍보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 6. 25., 개정 2021.9.16., 항이동 2022. 8. 11., 개정 2025. 5. 22.>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6.>

제5조(도민행복소통실)

제5조(도민행복소통실)①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4. 19., 2018. 8. 2., 단서신설 2018. 7. 12., 개정 2020. 8. 20., 2021.9.16., 2022. 7. 7., 2025. 5. 22., 2026. 3. 13.>②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소통, 대외협력 및 민원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8. 11.>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2018. 7. 12., 2021.9.16., 2021. 11. 25.>② 감사관은 감사 및 조사업무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4. 6. 27.>

제7조(여성가족정책관)

제7조(여성가족정책관)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②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정책, 보육아동, 가족복지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제8조(삭제 2018. 8. 2.)

제8조 삭제 <2018. 8. 2.> (삭제 2018. 8. 2.)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3.>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1. 12. 30.>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 <2023. 7. 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8.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8. 2.>

제12조(기업도시담당관)

제12조(기업도시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기업도시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8. 8. 2., 2024. 6. 27.>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예산담당관, 균형성과담당관, 법무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 8. 2., 2023. 7. 3.>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국제협력관·예산담당관·균형성과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제협력관은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025. 6. 26.>

제14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14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①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둔다.②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3. 7. 3.>

제14조의3(인구청년이민국에 두는 과)

제14조의3(인구청년이민국에 두는 과) <신설 2024. 6. 27.>① 인구청년이민국에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둔다.②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청년희망과장ㆍ이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의4(인재육성교육국에 두는 과)

제14조의4(인재육성교육국에 두는 과) <신설 2024. 6. 27.>① 인재육성교육국에 희망인재육성과, 대학정책과, 의대설립추진단을 둔다.②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희망인재육성과장ㆍ대학정책과장ㆍ의대설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전략산업국에 두는 과)① 전략산업국에 기반산업과, 우주신산업과, 연구바이오산업과, AI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20. 6. 25., 2021. 2. 18., 2025. 10. 16., 2026. 3. 13.>② 전략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반산업과장ㆍ우주신산업과장ㆍ연구바이오산업과장ㆍAI산업과장ㆍ화학철강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20. 6. 25., 2021. 2. 18., 2025. 6. 26., 2025. 10. 16., 2026. 3. 13.>

제15조의2(에너지산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의2(에너지산업국에 두는 과)① 에너지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산업과, 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 <신설 2021. 2. 18., 2023. 7. 3.>②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ㆍ해상풍력산업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2. 18., 개정 2023. 7. 3.>

제16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16조(관광체육국에 두는 과)① 관광체육국에 관광과, 관광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6. 25., 2023. 7. 3., 2024. 2. 15.>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 9., 2020. 3. 26., 2020. 6. 25. 2023. 7. 3., 2024. 2. 15., 2025. 6. 26.>

제17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제17조(보건복지국에 두는 과)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2. 31.>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노인복지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12. 31., 2025. 6. 26.>

제18조(농축산식품국에 두는 과)

제18조(농축산식품국에 두는 과)① 농축산식품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19. 7. 11.>②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식량원예과장·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19. 7. 11., 2025. 6. 26.>

제19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19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① 해양수산국에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친환경수산과, 수산유통가공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23. 7. 3.>②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운항만과장ㆍ섬해양정책과장·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3. 7. 3., 2025. 6. 26.>

제2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2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교통국에 지역계획과, 도로정책과, 교통행정과, 건축개발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4. 6. 27.>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계획과장·교통행정과장·건축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정책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4. 6. 27., 2025. 6. 26.>

제2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2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고향사랑과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2. 8. 11., 2024. 2. 15., 2024. 6. 27.>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고향사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2. 8. 11., 2024. 2. 15., 2024. 6. 27.>

제21조의2(대변인)

제21조의2(대변인) <신설 2024. 12. 26.>① 대변인에 홍보기획담당관, 홍보지원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4. 12. 26.>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12. 26.>

제21조의3(일자리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제21조의3(일자리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2. 26.>① 일자리투자유치국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중소벤처기업과, 산단개발과를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②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과장·산단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2025. 6. 26.>

제21조의4(문화융성국에 두는 과)

제21조의4(문화융성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2. 26.>① 문화융성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자원과, 문화산업과를 둔다. <신설 2023. 7. 3., 2025. 6. 26., 2026. 3. 13.>② 문화융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8231;문화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자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5. 6. 26., 2026. 3. 13.>

제21조의5(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21조의5(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24. 12. 26.>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를 둔다. <신설 2023. 7. 3.>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ㆍ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2025. 6. 26.>

제22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22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화재대응과, 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교육과,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17. 11. 23., 2019. 7. 11., 2021. 4. 29., 2022. 3. 31., 2025. 6. 26.>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화재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 2025. 6. 26.>

제22조의2(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두는 과)

제22조의2(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두는 과) <신설 2026. 3. 13.>①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에 통합기획담당관, 통합지원담당관을 둔다.②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기획담당관ㆍ통합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농업기술원)

제23조(농업기술원)①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 스마트농업센터,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9. 7. 11., 2024. 12. 26.>②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스마트농업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5급상당),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1., 2024. 12. 26.>③ 연구개발국에 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차산업연구소, 과수연구소, 곤충잠업연구소, 축산연구소를 두며 친환경농업연구소장ㆍ식량작물연구소장ㆍ원예연구소장ㆍ차산업연구소장ㆍ과수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④ 기술지원국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교육과, 자원경영과를 두며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농촌지도관, 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자원경영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8. 11., 2025. 6. 26.>

제24조(인재개발원)

제24조(인재개발원)①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 6. 25.>② 전라남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25.>

제25조(보건환경연구원)

제25조(보건환경연구원)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지원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부지원을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②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③ 보건연구부장 밑에 미생물과, 감염병조사1과,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를 두며, 환경연구부장 밑에 환경조사과, 수질분석과, 토양폐기물과 및 대기질관리과를 두며 미생물과장&#8231;감염병조사1과장&#8231;식품분석과장&#8231;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조사과장ㆍ토양폐기물과장ㆍ대기질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11., 2020. 6. 25., 2022. 8. 11.>④ 동부지원 밑에 대기보전과, 산업폐수과, 악취관리과, 감염병조사2과, 농산물검사소를 두며 대기보전과장&#8231;산업폐수과장&#8231;악취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감염병조사2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25., 2021. 2. 18., 2022. 8. 11.>

제26조(소방서)

제26조(소방서)① 소방서는 목포소방서, 여수소방서, 순천소방서, 나주소방서, 광양소방서, 담양소방서, 곡성소방서, 구례소방서, 고흥소방서, 보성소방서, 화순소방서, 장흥소방서, 강진소방서, 해남소방서, 영암소방서, 무안소방서, 함평소방서, 영광소방서, 장성소방서, 완도소방서, 진도소방서, 신안소방서를 둔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②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1. 4. 29., 2022. 3. 31., 2023. 7. 3., 2024. 6. 27.>③ 각 소방서의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소방행정과장ㆍ대응구조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20. 3. 26., 2023. 7. 3.>④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17. 11. 23., 2023. 7. 3.>⑤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1. 23., 2023. 7. 3.>⑥ 119출장소에 119출장소장을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20. 3. 26., 2023. 7. 3.>⑦ 현장대응단장, 119출장소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21. 4. 29., 2022. 3. 31., 2023. 3. 9., 2023. 7. 3., 2024. 6. 27.>⑧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관할 소방서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119출장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23., 2018. 8. 2., 2021. 4. 29., 2022. 3. 31., 2023. 7. 3., 2024. 6. 27.>

제26조의2(119특수대응단)

제26조의2(119특수대응단)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특수구조대, 119항공대를 둔다. <신설 2022. 3. 31.>②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신설 2022. 3. 31.>③ 119특수구조대, 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2. 3. 31.>④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장은 119특수대응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31., 개정 2023. 3. 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 3. 13.>

제27조의2(동부지역본부)

제27조의2(동부지역본부)①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 여순사건지원단, 기획홍보담당관을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②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여순사건지원단장·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4. 6. 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 7. 3.>

제29조(해양수산과학원)

제29조(해양수산과학원)①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를 둔다. <개정 2018. 8. 2., 2019. 7. 11.>②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부지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동부지부장ㆍ서부지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3. 26., 2025. 6. 26.>③ 남부지부에, 완도지원, 강진지원, 해남지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두며 완도지원장ㆍ강진지원장ㆍ해남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종자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0. 3. 26., 2020. 6. 25.>④ 동부지부에 여수지원, 고흥지원, 장흥지원, 해양수산과학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미래수산연구소를 두며 해양수산과학관장ㆍ섬진강어류생태관장ㆍ미래수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여수지원ㆍ고흥지원ㆍ장흥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19. 7. 11., 2020. 6. 25.>⑤ 서부지부에 목포지원, 영광지원, 진도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를 두며 목포지원ㆍ영광지원ㆍ진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자원조성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 2020. 3. 26., 2020. 6. 25.>

제30조(산림연구원)

제30조(산림연구원) <개정 2024. 6. 27.>① 산림연구원에 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 완도수목원을 둔다. <개정 2020. 6. 25., 2024. 6. 27.>② 전라남도산림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생명자원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바이오과장ㆍ완도수목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6. 25., 2024. 6. 27., 2025. 6. 26.>

제31조(동물위생시험소)

제31조(동물위생시험소)①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리팀, 방역관리과, 질병진단과, 조류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축산물안전과, 동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7. 11. 23., 2019. 7. 11., 2025. 6. 26.>②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방역관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ㆍ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각 지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3., 2019. 7. 11., 2025. 6. 26.>

제32조(도로관리사업소)

제32조(도로관리사업소)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도로보수과, 동부지소를 둔다.②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과 동부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제33조(농업박물관)

제33조(농업박물관)①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관리팀, 학예연구실을 둔다.② 전라남도농업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③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중앙협력본부)

제34조(중앙협력본부)① 전라남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2018. 7. 12., 2018. 8. 2., 2019. 7. 11., 2026. 3. 13.>②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종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신설 2026. 3. 13.>

제35조(혁신도시지원단)

제35조(혁신도시지원단)①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관내에 둔다.②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6.>

제36조(도립도서관)

제36조(도립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의2(종자관리소)

제36조의2(종자관리소) 전라남도 종자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5. 6. 26.>

제36조의3(도립미술관)

제36조의3(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5.>

제36조의4(통일플러스센터)

제36조의4(통일플러스센터) <신설 2024. 2. 15.> 전라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의5(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제36조의5(남도의병역사박물관) <신설 2026. 3. 13.>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장 등)

제37조(위원장 등)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4. 29., 개정 2023. 7. 3.>

제38조(사무국)

제38조(사무국)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신설 2021. 4. 29., 2025. 2. 27.>

제39조(분장사무)

제39조(분장사무)① 본청의 과&#8231;담당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4. 29.>② 직속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29.>③ 지역본부별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 7. 3.>④ 사업본부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4. 29., 2023. 7. 3.>⑤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4. 29., 2023. 7. 3.>⑥ 합의제 행정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1. 4. 29.,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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