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 비 명세 부 관 리 기 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공정 및 작업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 불티가 생기는 장소에서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기가. 용접ㆍ절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작업장의 관리자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용접ㆍ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2) 주위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의 제거 3) 용접ㆍ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리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제3조에 따른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별지 서식) 불 피움·연막 소독의 신고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예정일시예정일시
장소(구간)장소(구간)
소요시간소요시간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목적(사유)
신고방법신고방법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방문(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기타( )
특기사항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경 유
접수일시접수자(부서)접수자(부서)처리사항경유일시경유자(부서)처리사항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비 고>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특기사항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3. 별표(※)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불 피움․연막 소독의 신고서

 ※신고방법이 구두 또는 전화인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3. 10. 5.)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 11. 7., 2023. 10. 5.)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② 별표 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19.11. 7., 2023. 10. 5.)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9. 11. 7., 2023. 10.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신설 2017. 7. 6.)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신설 2017. 7. 6.) (개정 2019.11. 7.)4. 논과 밭 주변 지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9.11. 7.)5.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신설 2023. 10. 5.>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11. 7.)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 7., 2023. 10. 5.)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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