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류금 액비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20.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60,0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22.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23.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종 류금 액비고
24.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에따른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은제외한다)신고수수료1건당 30,000원
25.「관광진흥법」제5조제4항에따른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종합유원시설업은제외한다)신고사항변경신고수수료1건당 15,000원
26.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 어선업 신고 수수료1건당 2,500원
28.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1건당 9,0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 수수료1건당 7,500원
30. 「내수면어업법」제9조에따른내수면어업허가청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수수료1건당 5,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3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3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발급수수료1필지당 800원
3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및제6항에따른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발급수수료1주택당 800원
3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제4항에따른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발급수수료1주택당 800원
38.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1건당 30,000원
39.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4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른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수수료1건당 2,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른공장등록증명서발급수수료1건당 1,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른공장등록대장등본발급수수료1건당 1,000원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종 류금 액비 고
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3조제1항 및제3항에따른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3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5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당 10,000원
5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5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5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 1,000원
55. 수산업법」제7조에따른어업면허,어업허가및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56.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57.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58.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59.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60.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4,000원
6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2,500원
62.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63.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65.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66.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67. 「수산업법」제41조,제42조및제47조에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1,000원
68.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500원
69.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2,500원
7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500원
7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4,000원
종 류금 액비고
72.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1건당 1,500원
7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1건당 2,000원
74.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연장 수수료1건당 2,000원
75.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76.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7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78.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79.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0.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8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1건당 800원
83.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1건당 1,000원
8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5.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6.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1건당 2,000원
87.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8.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89.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1건당 4,500원
90.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91. 「수산자원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9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9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4,000원
9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9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종 류금 액비고
9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2,000원
9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9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1건당 1,000원
10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3,000원
10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1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5,000원
1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수수료1건당 20,000원
1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수수료1건당 20,000원
1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수수료1건당 20,000원
1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수수료1건당 20,000원
1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변경신고수수료1건당 10,000원
1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변경신고수수료1건당 10,000원
1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수수료1건당 5,000원
1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른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신고증또는등록증재교부수수료1건당 4,000원
1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10,000원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종 류금 액비고
12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24.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 40,000원
125.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1건당 100,000원
126.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1건당 20,000원
127. 「의료법」제33조제5항에따른의료기관의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개설장소이전신고에한정한다) 수수료1건당 40,000원
128.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1건당 40,000원
129.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 100,000원
130.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20,000원
131.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40,000원
132.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800원
133.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40,000원
13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당 5,000원
13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36.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3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1건당 5,000원
138.「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139.「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40.「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20,000원
14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50,000원
14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전단에따른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등록신청수수료1건당 30,000원
14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후단에따른 전력시설물설계업,전력시설물감리업등록사항변경등록 수수료1건당 5,000원
14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에따른전력 시설물설계업,전력시설물감리업등록증의재교부 수수료1건당 5,000원
145.「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46.「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47.「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종 류금 액비고
148.「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의양도ㆍ양수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1건당 25,000원
15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건당 100,000원
15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1건당 50,000원
15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당 30,000원
15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1건당 20,000원
15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전단에따른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스키장업)등록신청수수료1건당 50,000원
160.「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전단에따른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스키장업은제외한다)등록신청수수료1건당 30,000원
161.「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후단에따른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스키장업)변경등록신청수수료1건당 20,000원
162.「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후단에따른체육시설업(골프장업및스키장업은제외한다)변경등록신청수수료1건당 10,000원
1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6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0,000원
16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1필지당1,000원 (컬러발급의 경우1,500원)
1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1건당 6,000원
1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1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1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1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1건당 1,500원
1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1건당 1,500원
172.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다른 법령의 수수료의 관리규정이 없는 사항은「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은 제외한다)1건당 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06.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0.06.25.]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06.25.>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2.15].<개정 2020.06.25.>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1989.01.20>

제4조(기준)

제4조 (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0.06.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0.06.2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06.2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군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8.05.18, 2009.03.12., 2015.12.4.>②삭제<1989.01.20>③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05.17., 2015.12.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5. 2020.06.2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6.2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01.08, 2020.06.25.>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군수가 공익상이거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등.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신설 1999.07.29>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2.1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군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06.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