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군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09>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들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09>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09.10.09>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6. 30.>1.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2. 국군방첩부대 군위담당관3. 국가정보원 군위담당관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5. 군위군의회의장6. 군위경찰서장7.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8. 대구강북소방서 군위119출장소장9. 군위군 재향군인회장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개정 2011. 2. 11., 2013.. 7. 25., 2014. 10. 28., 2023. 6. 30.>1. 작전담당간사가. 경찰서 수사담당과장(병종사태)나.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이상)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3.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총무과장[전문개정 2009.10.09]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09>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의 사무실은 군과 읍·면의 주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면장이 된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의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 구성할 수 있다.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10.09]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삭제<2009.10.09>
제6조의2(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6조의2 (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제5조 제4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역내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③ 기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9.10.09]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