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2) 공장등록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삭제<2021.4.30.> (5) 삭제<2021.4.3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2010.1.11> (2) 세목별 과세 증명 - 단,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무료 <신설 2019.3.11.> 4.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2) 원천징수공제증명 (3)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5. 기타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2) 공부열람 ․ 기본료 ․ 초과료 (3)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6.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2) 제적부 등․초본 ․ 제적부 등본 ․ 제적부 초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대지권등록부)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8) 자동차등록원부 ․ 대구광역시 ․ 타지역 (9) 건설기계등록원부 ․ 대구광역시 ․ 타지역 (10)농지원부 (11)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2021.4.30.> (2)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재교부 신청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청구 (6) 삭제<2004.9.3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 (칼라발급의 경우)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한 열람신청 (9)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0)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2.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3. 보건사회관계 (1) 종합병원(부속의료기관포함) 개설허가신청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부속의료기관 포함)등의 개설허가신청 (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포함)등의 허가사항 변경신청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부속의료기관포함)․ 조산원등의 개설신고 (5) 의원․치과의원․한의원(부속의료기관포함)․ 조산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7)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9)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2)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4.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2)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신고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종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종합유원시설업 ․ 일반유원시설업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9)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0)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1) 게임제작업 등록 (12) 게임제작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3) 게임배급업 등록 (14)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7) 체육시설업 신고 (18)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9)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 업자 신고 (20)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 업자 변경신고 (21)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22)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2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5. 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세척제제조업 신고 (4) 세척제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6)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삭 제 <2009.7.30> (8) 삭 제 <2009.7.30> (9) 영업양수신고는 신규신고 수수료에 준함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3)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신청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6. 부동산중개업관련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분사무소 설치신고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재교부 신청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7.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2) 비료수입업의 신고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시간 10분당 1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권 1건 1필지 1건 1필지 1필지 1도각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8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원 1,000원 200원 500원 300원 300원 300원 400원 500원 400원 200원 200원 300원 8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원 1,000원 800원 600원 1,500원 1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2,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6,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3,5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30,000원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6.11.8, 2007.5.10, 2007.12.31, 2009.7.30, 2010.1.11, 2010.12.30, 2011.5.2, 2011.11.10, 2012.12.3., 2014.11.20. 2019.3.11. 2021.4.30.>
제 증 명 등 수 수 료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9.7.30., 2015.6.1. 2019.3.11.>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별표 3]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이를 산정 징수한다. 담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을 고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배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로부터 1개월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0, 2004.09.30., 2016.5.10.> [본조 개정 2021.4.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5.10.>[본조 개정 2021.4.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8.11.20>

제4조

제4조 삭제<1993.1.8>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10. 2019.3.11. 2021.4.3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5.1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5.10. 2021.4.30.>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5.30, 2004.9.30>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6.11> <개정 2009.7.30, 2012.7.20. 2021.4.3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4.3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2001.10.4>[본조신설 2016.5.10.]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0.4. 2019.3.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5.10. 2021.4.30.>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개정 2021.4.3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개정 2021.4.30.>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2019.3.11.>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개정 2021.4.30.>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7.1> <개정 2021.4.30.>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2019.3.11.> <개정 2021.4.30.>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1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② 삭제 <2016.5.10.>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6.5.10.>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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