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제2조(과태료)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위 반 사 항 | 근거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
| 위 반 사 항 | 근거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500 | 1,000 | 2,0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