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11 시행 201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지급액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 4.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계급별 근무연수별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지방의무주사 (일반임기제)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월 1,212,000원 월 1,206,000원 월 1,200,000원 월 1,195,000원 월 1,189,000원월 873,000원 월 867,000원 월 861,000원 월 856,000원 월 8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14. 4. 11)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1. 12. 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2011. 12. 30)

제3조 삭제(2011. 12. 30)

제4조

제4조 삭제(201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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