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제4조제2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단독주택
 나. 다세대주택
 다. 다가구주택(원룸형 주택 포함)
 라. 공동주택
 2. 숙박시설: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5.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다만,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의료시설로써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로써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아. 교정 및 군사 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
 차. 관광 휴게시설
 카. 그 밖에 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해당하는 시설 중 동일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복합 건축물인 시설 중 주용도의 시설이 해당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증축․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개축시에는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 각 호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의 면적 산정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급수추정량은 시설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별표 2_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

구분 구경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비고
D=700㎜ 이상50㎝ 이상50㎝ 이상설치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 가능 -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D=700㎜ 미만30㎝ 이상30㎝ 이상설치불가 (도로포장층 제외)-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 가능 - 구경별 심도 이상 성토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제9조 관련)

별표 3_원인자부담금 간접복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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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_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 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사업 용수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공급자의 ㎥당 단위사업비×수요자의 1일 최대급수량)
 2. 추가사업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4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납부)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7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수요자의 사업 준공 후 공급자에게 인계시 귀속되며, 관리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대구광역시장 (인)
 (수요자) (인)

별지 제2호서식_수도시설 손괴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 손괴확인서(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 공 자: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연 락 처: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 )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 공사비 및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누수발생시간: 
○ 단 수 시 간: 부터 ~ 까지( 시간 분)
○ 누 수 구 경: ㎜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직위): 
 성 명: (인)
 전 화 번 호: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말한다.1. 손괴된 시설물의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 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재산, 인명 및 다른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4. 급수 및 단수 조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

제3조(손괴 등에 대한 판단)

제3조(손괴 등에 대한 판단)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 등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단된 면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1. 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중 차목, 카목은 제외한다)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3. 공항 건설사업4. 관광단지 개발사업5. 특정지역의 개발사업6.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7.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직접복구공사비의 원가계산 예정 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안전관리자6. 그 밖의 작업수행자③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간접복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9.22.>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 및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2.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는 개발계획 또는 사업이 승인되거나 건축이 허가된 후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한 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⑥ 신청자의 계획 또는 용수 소요량이 변경되거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및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2. 수도시설 손괴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1. 납부금액2. 납부장소3. 납부자4. 납부기한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손괴자부담공사)

제8조(손괴자부담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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