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_1_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854,000원77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3호]<개정 2024.4.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_2_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지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1 등 급2 등 급
5 년 이 상880,000이하585,000이하
4 년 이 상875,000 〃580,000 〃
3 년 이 상870,000 〃575,000 〃
2 년 이 상865,000 〃570,000 〃
2 년 미 만860,000 〃565,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근무년수는 대구광역시 산하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별표_3_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쓰레기․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와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월 200,000원
2.「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월 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1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17.8.10.><개정 2024.4.1.>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_4_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월 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개정 2014. 3. 3 조례 4557호), <개정 2021.12.10.>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_5_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등급표

지급대상기관지급대상및등급지급대상및등급
지급대상기관을 지병 지
요보호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입소자와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제5조 관련)

별표_6_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개정 2024.4.1.>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와 같다.[전문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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