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위 치
위생매립장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820
성서소각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신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 2길 209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대구광역시 서구 가르뱅이 2길 59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320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1.8.10.>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 관련)

[별표 2]_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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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0., 2021.8.10.>

제3조(폐기물처리사업 지원 및 조정)

제3조(폐기물처리사업 지원 및 조정)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8.10.>2.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사용 <개정 2021.8.10.>3.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동원4. 그 밖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8.10.>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8.10.>③ 시장은 둘 이상의 구ㆍ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중이거나 설치한 경우 다른 구ㆍ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4조(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1.8.10.]<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4168871&gubun=ELISIMG" alt="img1341688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1.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각 호의 자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자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4. 삭제<2021.8.10.>5. 삭제<2021.8.10.>6. 삭제<2021.8.10.>7. 삭제<2021.8.10.>8. 삭제 <2021.8.10.>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 별표4의4의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ㆍ수탁계약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④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1. 재산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수리2.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보고3. 예산 및 결산서 제출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5.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6. 폐기물 반입ㆍ계량ㆍ분석 보고7. 불법 폐기물 반입 지도ㆍ감독8.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의2(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8.1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폐기물)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로 한다.<개정 2021.8.10.>[제목개정 2021.8.10.]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8.10.]

제8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등)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8.10., 2023.7.10.>②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8.10.>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구ㆍ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제한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제한 등)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처리시설의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차량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8.10.>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은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8.10.>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사용기한·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10.11.>[제목개정 2021.8.10.]

제10조(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0조(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8.10.>[제목개정 2021.8.1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에 신기술의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0.>4.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 등 <개정 2021.8.10.>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8.10.>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위원은 폐기물관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등의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8.10.>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④ 삭제<2021.8.10.>

제12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8.10.]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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