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_1_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대구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위직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보수 수령액 (연간 또는 월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22.1.10.>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1)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2)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출석정지(상임위원회변경)
6.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9.22.>
징계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전문(2009.12.2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제정 2006. 10. 10 조례 제3802호]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및「대구광역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69호]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69호]
제7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1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9.12.2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의원의 회의 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회의 운영과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 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제7조).
 -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 외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11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2.21)

의안 번호발의년월일 : 2009. 11. 발 의 자 : 차 영 조 의원 류 병 노 의원 (찬성의원 10인)
발의년월일 : 2009. 11. 발 의 자 : 차 영 조 의원 류 병 노 의원 (찬성의원 10인)
현 행개 정 안
<신설>제7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내역지급액
입법활동비1,200,000원
내역지급액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의 회의 성실 출석의무와 불출석시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회의 운영과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 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 외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관련법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국회법】
제32조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 (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 (입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지급) ①의정활동비는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4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69호)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22.1.10., 2025.9.22.>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선거공보,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0.12.], [전문개정 2022.1.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1.>[본조신설 2009.10.12.]

제6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5.9.22.>]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0.]

제8조(회의출석)

제8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9.22.>[제7조에서 이동<2022.1.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