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3,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6,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8,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2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 초과길 이 1미터1년28,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길 이 1미터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미터 초과길 이 1미터1년42,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 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3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 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간판표시면적 1㎡1년81,3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38,9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67,7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2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3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162,7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년81,35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 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 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 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 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 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 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300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 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 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산정(算定) 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算定)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算定)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만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17.12.29., 2025.10.30.>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5.10.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算定)한다.<개정 2015.10.30.>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1.03.07., 2015.10.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4.10., 2015.10.30.)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마다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개정 2015.10.30.>2. 변상금은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개정 2000.04.10. 2015.10.30.)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04.10. 2015.10.30.)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04.10., 2015.10.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4조의2(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삭제 <2015.10.30.>② 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3.10., 2011.3.7., 2015.10.30.)[제목개정 2015.10.30.]

제5조(점용료징수 등의 조정)

제5조 (점용료징수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7.12.29.>② 삭제 <2017.12.29.>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017.12.29>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8.12.1., 2011.03.07., 2015.10.30.)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017.12.29.>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0.04.10., 2017.12.29.>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0.30.>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개정 2008.12.1., 2015.10.30.)2. 공사용 재료 적치장은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제7조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20.6.30, 2023.12.11.>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③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과오납한 경우 반환 시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법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0.04.10., 2011.03.07., 2015.10.30.)

제8조(과태료)

제8조 (과태료)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11.30.>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11.30.>3. 삭제 <2013.10.30.>4. 삭제 <2013.10.30.>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의신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9조(세입구분)

제9조 (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나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개정 2015.10.30.>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개정 2015.10.30.>

제10조(징수교부금)

제10조 (징수교부금)① 구가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 및 과태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부터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03.10.10)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반기별 실적을 기준으로 연2회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15.10.30.)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 (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4.10., 2008.12.1., 2015.10.30., 2022.2.2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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