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 준요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2) 공장등록증명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나. 확정소요량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 (2) 공장등록증명 (3)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나. 확정소요량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전자민원(인터넷)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 원천징수공제 증명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6) 보상금 지불 증명1통 1통 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 원천징수공제 증명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6) 보상금 지불 증명1통 1통 1통 1통 1통 1통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 환지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 분할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5)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5. 그 밖의 제증명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2) 공부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6) 공장등록대장 등본 (7)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 1시간 10분당 1통 1통 1통 1통 1통1,000원 300원 1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1,000원컬러발급 1,500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전기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3)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 1건 1건100원 600원 1,0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업입지 지정 승인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특수판매소)신고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8)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500원 2,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3.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내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4) 통행료의 징수허가신청 (5)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6)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8)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9)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0)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2) 소하천 관계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다.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라.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원 2,500원 1,200원 2,200원 3,200원 5,200원 2,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1건 1건 1건100,000원 면제 4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5)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7)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1)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면제 2,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 20,000원
5. 공중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4) 세척제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6)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7)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3,500원 2,000원
6. 문화체육관계 (1) 공연장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2) 영화상영관의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 신청 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신청1건 1건 1건 1건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3)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나.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자.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차.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다.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신고 라.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마. 영화업,비디오업 신고증 재교부 바.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사.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 1건 1건5,000원 20,000원 10,000원
(6)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 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재교부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 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원 5,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7) 체육시설업 신고 (8)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1건 1건30,000원 10,000원
7. 부동산중개업자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3)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 신고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8.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2) 비료수입업의 신고1건 1건30,000원 20,000원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10,000원 5,000원
10. 교통관계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신청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 1건1,500원 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별표 3]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0분의 30분을 곱하여 이를 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로부터 1월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0, 2003.4.10, 2006.10.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액은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8.7.30, 2001.12.29, 2007.7.20, 2007.12.31>

제4조

제4조 <삭제 1998.7.30>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21.>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0, 2003.4.10>② 삭제 <1994.8.2>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3.11.10, 2009.12.30, 2014.2.28>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발급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2014.2.28,개정 2021.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8.2, 2001.12.29, 2014.2.28, 2021.12.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2.28>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21.12.29.>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4.2.28, 2021.12.29.>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2>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8.5㎝<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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