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2.>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제목개정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