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5001,0002,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50100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5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0.30.,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2.>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제목개정 2017.10.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