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과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일부개정 2020.6.1.)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과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와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북돋움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개정 2020.10.30.)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북부경찰서장, 강북경찰서장(개정 2015.7.30)3.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4. 기무부대 대구광역시 북구담당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7.30)6. 북대구 세무서장7. 북부 소방서장8. KT서대구법인지사장(개정 2016.7.11, 2020.6.1.)9. 대구 소년원장10. 북대구 우체국장11. 재향군인회 북구지회장12. 대구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1)13.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개정 2016.7.11)1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장(개정 2016.7.11)15.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6.7.11)④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6.1.)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일부개정 2020.6.1.)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9.20, 2019.9.20.)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7.30)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30)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