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구 분품 명규 격규 격수수료
가전제품냉장고업소용(4구 미만)업소용(4구 미만)20,000
가전제품냉장고700ℓ이상700ℓ이상15,000
가전제품냉장고500ℓ이상 700ℓ미만500ℓ이상 700ℓ미만9,000
가전제품냉장고300ℓ이상 500ℓ미만300ℓ이상 500ℓ미만7,000
가전제품냉장고300ℓ미만300ℓ미만5,000
가전제품세탁기8kg이상8kg이상6,000
가전제품세탁기8kg미만8kg미만5,000
가전제품탈수기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건조기8kg이상8kg이상6,000
가전제품건조기8kg미만8kg미만5,000
가전제품가습기탁상용탁상용1,000
가전제품가습기스탠드스탠드3,000
가전제품청소기업소용업소용2,000
가전제품청소기가정용(배터리 제거)가정용(배터리 제거)1,000
가전제품다리미모든규격모든규격1,000
가전제품팩스기기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에어컨264㎡(80평)이상264㎡(80평)이상8,000
가전제품에어컨66㎡(20평)이상 264㎡(80평)미만66㎡(20평)이상 264㎡(80평)미만6,000
가전제품에어컨66㎡(20평)미만66㎡(20평)미만3,000
가전제품에어컨실외기(모든규격)실외기(모든규격)3,000
가전제품T.V42인치이상42인치이상6,000
가전제품T.V42인치미만42인치미만3,000
가전제품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이상70cm×65cm이상10,000
가전제품전축 (케이스포함)70cm×65cm미만70cm×65cm미만7,000
가전제품컴퓨터, 모니터, 노트북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스피커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전기오븐렌지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전자렌지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가전제품노래방기기모든규격/개당모든규격/개당4,000
가전제품선풍기업소용업소용2,000
가전제품선풍기가정용가정용1,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높이1m 이상3,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높이1m 미만2,000
가전제품정수기스탠드형스탠드형4,000
가전제품정수기탁상형탁상형3,000
가전제품복사기가정용 외가정용 외10,000
가전제품복사기가정용가정용3,000
가전제품식기세척기높이1m 이상높이1m 이상4,000
가전제품식기세척기높이1m 미만높이1m 미만3,000
가전제품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등)모든규격모든규격6,000
가전제품전기난로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러닝머신모든규격모든규격10,000
가전제품비데모든규격모든규격1,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12,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높이1m미만높이1m미만4,000
가전제품빔프로젝트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홈시어터 (스피커별도)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세단기모든규격모든규격5,000
가전제품앰프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가전제품기타 소형가전모든 제품(배터리 제거)모든 제품(배터리 제거)1,000
가전제품오락기업소용(100cm 미만)업소용(100cm 미만)3,000
가구류장롱120cm 이상 1쪽120cm 이상 1쪽15,000
가구류장롱90cm 이상 120cm 미만 1쪽90cm 이상 120cm 미만 1쪽12,000
가구류장롱90cm 미만 1쪽90cm 미만 1쪽10,000
가구류비키니장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가구류쇼파1인 추가시1인 추가시2,000
가구류쇼파1인용1인용4,000
가구류쇼파카우치카우치8,000
가구류쇼파스툴스툴4,000
가구류쇼파돌쇼파돌쇼파20,000
가구류쇼파리클라이너쇼파 4인용 이상리클라이너쇼파 4인용 이상20,000
가구류쇼파리클라이너쇼파 3인용리클라이너쇼파 3인용15,000
가구류쇼파리클라이너쇼파 2인용리클라이너쇼파 2인용12,000
가구류쇼파리클라이너쇼파 1인용리클라이너쇼파 1인용10,000
가구류식탁 (의자별도)6인용 이상6인용 이상6,000
가구류식탁 (의자별도)6인용 미만6인용 미만4,000
가구류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이상대리석 6인용 이상20,000
가구류식탁 (의자별도)대리석 6인용 미만대리석 6인용 미만15,000
가구류차탁자 (티테이블)원목원목3,000
가구류차탁자 (티테이블)대리석대리석6,000
가구류상(판)1.2m 이상1.2m 이상4,000
가구류상(판)1.2m 미만1.2m 미만2,000
가구류책상 (유리판제외)양쪽 서랍양쪽 서랍7,000
가구류책상 (유리판제외)한쪽 서랍한쪽 서랍6,000
가구류책상 (유리판제외)컴퓨터용(서랍없음)컴퓨터용(서랍없음)5,000
가구류책상 (유리판제외)책상세트 (h형책상-서랍,상판,책장)책상세트 (h형책상-서랍,상판,책장)10,000
가구류책장 (책꽂이)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0,000
가구류책장 (책꽂이)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6,000
가구류책장 (책꽂이)50cm×90cm이하50cm×90cm이하4,000
가구류침대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8,000
가구류침대1인용(싱글)구조물1인용(싱글)구조물6,000
가구류침대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대1인용(싱글)매트리스1인용(싱글)매트리스6,000
가구류침대유아용유아용5,000
가구류침대어린이 2층어린이 2층25,000
가구류침대접이식접이식7,000
가구류돌침대세트2인용2인용30,000
가구류돌침대세트1인용1인용25,000
가구류의자대형(팔걸이의자)대형(팔걸이의자)4,000
가구류의자소형(팔걸이없는의자)소형(팔걸이없는의자)2,000
가구류의자PC방의자류의자, 흔들의자PC방의자류의자, 흔들의자5,000
가구류안마의자모든규격모든규격25,000
가구류장식장120cm×180cm이상120cm×180cm이상13,000
가구류장식장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9,000
가구류장식장50cm×90cm이하50cm×90cm이하3,000
가구류화장대거울 부착거울 부착7,000
가구류화장대거울 미부착거울 미부착4,000
가구류문갑원목120cm이상6,000
가구류문갑원목120cm미만3,000
가구류문갑대리석120cm이상10,000
가구류문갑대리석120cm미만7,000
가구류서랍장6단 이상6단 이상8,000
가구류서랍장5단5단7,000
가구류서랍장4단4단5,000
가구류서랍장3단 이하3단 이하3,000
가구류신발장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6,000
가구류신발장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욕실용품욕실장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욕실용품세면대개당개당5,000
욕실용품미용실 샴푸대개당개당15,000
욕실용품욕조성인용성인용5,000
욕실용품욕조유아용유아용4,000
욕실용품욕조반신욕기반신욕기4,000
욕실용품욕조족욕기족욕기3,000
욕실용품욕조월풀욕조 1인용월풀욕조 1인용10,000
욕실용품욕조월풀욕조 2인용월풀욕조 2인용15,000
욕실용품변기좌변기좌변기5,000
욕실용품변기소변기소변기3,000
욕실용품변기유아용유아용2,000
욕실용품변기비데일체형비데일체형6,000
욕실용품이동식화장실 (세척/분리배출)모든규격모든규격30,000
주방용품가스렌지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주방용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주방용품쌀통수납형수납형4,000
주방용품쌀통단독형단독형2,000
주방용품싱크대120cm×50cm이상 1쪽120cm×50cm이상 1쪽7,000
주방용품싱크대120cm×50cm미만 1쪽120cm×50cm미만 1쪽5,000
주방용품싱크대 (대리석상판만)길이 1.2m 이상길이 1.2m 이상12,000
주방용품싱크대 (대리석상판만)길이 1.2m 미만길이 1.2m 미만10,000
유아용품장난감 (인형등)kg당(배터리 제거)kg당(배터리 제거)1,000
유아용품유모차2인용2인용5,000
유아용품유모차1인용1인용3,000
유아용품보행기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유아용품카시트모든규격(차량좌석 제외)모든규격(차량좌석 제외)4,000
유아용품유아용 놀이매트3.3㎡당3.3㎡당2,000
유아용품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이상가장 긴 면 1.5m 이상3,000
유아용품유아용 미끄럼틀, 그네가장 긴 면 1.5m 미만가장 긴 면 1.5m 미만2,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이상가장 긴 면 1m 이상3,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 목마가장 긴 면 1m 미만가장 긴 면 1m 미만2,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 목마유아용 전동차(배터리 제거)유아용 전동차(배터리 제거)5,000
유아용품트램펄린개당개당5,000
청소/운동/ 악기류쓰레기통가정용가정용1,000
청소/운동/ 악기류쓰레기통사무실, 옥외용사무실, 옥외용2,000
청소/운동/ 악기류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이상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이상5,000
청소/운동/ 악기류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미만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미만3,000
청소/운동/ 악기류마대 (내용물제거)20kg당20kg당3,000
청소/운동/ 악기류볼링공모든규격모든규격2,000
청소/운동/ 악기류피아노그랜드그랜드25,000
청소/운동/ 악기류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18,000
청소/운동/ 악기류피아노디지털디지털10,000
청소/운동/ 악기류자전거성인용성인용5,000
청소/운동/ 악기류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3,000
청소/운동/ 악기류자전거전동자전거(배터리 제거)전동자전거(배터리 제거)7,000
청소/운동/ 악기류헬스자전거모든규격모든규격7,000
청소/운동/ 악기류골프채모든규격/개당모든규격/개당2,000
청소/운동/ 악기류스텝퍼모든규격모든규격4,000
청소/운동/ 악기류탁구대, 당구대모든규격모든규격15,000
청소/운동/ 악기류스키, 보드모든규격모든규격3,000
청소/운동/ 악기류퀵보드일반일반3,000
청소/운동/ 악기류퀵보드전동(배터리 제거)전동(배터리 제거)7,000
청소/운동/ 악기류전동휠모든규격(배터리 제거)모든규격(배터리 제거)5,000
가방/상자/ 판자류가방류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1,000
가방/상자/ 판자류가방류책가방, 핸드백책가방, 핸드백2,000
가방/상자/ 판자류가방류기내용(20인치이하)기내용(20인치이하)3,000
가방/상자/ 판자류가방류화물용(20인치초과)화물용(20인치초과)4,000
가방/상자/ 판자류가방류골프가방골프가방4,000
가방/상자/ 판자류카트소형소형2,000
가방/상자/ 판자류카트접이식접이식3,000
가방/상자/ 판자류카트마트용마트용5,000
가방/상자/ 판자류책상칸막이 (파티션)1㎡ 이상/개당1㎡ 이상/개당4,000
가방/상자/ 판자류책상칸막이 (파티션)1㎡ 미만/개당1㎡ 미만/개당3,000
가방/상자/ 판자류샌드위치판넬2㎡당/개당(최대 2.8m)2㎡당/개당(최대 2.8m)6,000
가방/상자/ 판자류물탱크 (F.R.P)1㎥이상1㎥이상10,000
가방/상자/ 판자류물탱크 (F.R.P)1㎥미만1㎥미만5,000
가방/상자/ 판자류파렛트1.4㎡이상/개당1.4㎡이상/개당6,000
가방/상자/ 판자류파렛트1.4㎡미만/개당1.4㎡미만/개당3,000
문/난방기구류문짝, 창문1㎡당/개당1㎡당/개당2,000
문/난방기구류창틀, 붙박이장틀, 몰딩m당m당2,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전기장판전기장판3,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옥매트(2인용 이상)옥매트(2인용 이상)10,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옥매트(1인용)옥매트(1인용)5,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온수매트 1인용온수매트 1인용2,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온수매트 2인용온수매트 2인용3,000
문/난방기구류전기담요 등온수매트 보일러온수매트 보일러3,000
문/난방기구류보일러 (가정용)높이 100cm 이상높이 100cm 이상5,000
문/난방기구류보일러 (가정용)높이 100cm 미만높이 100cm 미만3,000
문/난방기구류석유난로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기타류우산모든규격모든규격1,000
기타류벽시계대형(높이1.5m이상)대형(높이1.5m이상)3,000
기타류벽시계중형(높이0.5m이상 1.5m미만)중형(높이0.5m이상 1.5m미만)2,000
기타류거울·액자70cm×100cm이상70cm×100cm이상3,000
기타류거울·액자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2,000
기타류거울·액자40cm×80cm미만40cm×80cm미만1,000
기타류철제 캐비닛90cm×150cm이상90cm×150cm이상5,000
기타류철제 캐비닛90cm×150cm미만90cm×150cm미만3,000
기타류수족관1㎥이상1㎥당1㎥이상1㎥당9,000
기타류수족관0.5㎥이상 1㎥미만0.5㎥이상 1㎥미만6,000
기타류수족관0.5㎥미만0.5㎥미만5,000
기타류유리일반유리 1㎡당/개당일반유리 1㎡당/개당2,000
기타류유리강화유리 1㎡당/개당강화유리 1㎡당/개당4,000
기타류항아리 (1개당)대형 (1㎥ 이상)대형 (1㎥ 이상)5,000
기타류항아리 (1개당)중형 (0.5㎥ 이상 1㎥ 미만)중형 (0.5㎥ 이상 1㎥ 미만)2,000
기타류항아리 (1개당)소형 (0.5㎥ 미만)소형 (0.5㎥ 미만)1,000
기타류재봉틀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기타류병풍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류이불 등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2,000
기타류이불 등일반이불(장당)일반이불(장당)1,000
기타류이불 등발매트발매트1,000
기타류조명기구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류화분 (내용물제거)대형(높이0.5m이상)대형(높이0.5m이상)2,000
기타류화분 (내용물제거)소형(높이0.5m미만)소형(높이0.5m미만)1,000
기타류화환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기타류텐트4인용 이상4인용 이상4,000
기타류텐트4인용 미만4인용 미만3,000
기타류목재 (가지치기 제외)kg당kg당2,000
기타류카펫3.3㎡당3.3㎡당6,000
기타류장판,비닐,천막,폐합성수지3.3㎡당3.3㎡당3,000
기타류블라인드1㎡당/개당1㎡당/개당1,000
기타류대자리3.3㎡당3.3㎡당2,000
기타류간판40cm×90cm이상(최대 2.8m)40cm×90cm이상(최대 2.8m)8,000
기타류간판40cm×90cm미만40cm×90cm미만5,000
기타류간판입간판입간판4,000
기타류애완동물집모든규격모든규격3,000
기타류아이스박스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류빨래건조대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류고무대야지름100cm이상지름100cm이상5,000
기타류고무대야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3,000
기타류고무대야지름50cm미만지름50cm미만2,000
기타류타이어 (재활용)지름110cm이상지름110cm이상12,000
기타류타이어 (재활용)지름60cm이상 지름110cm미만지름60cm이상 지름110cm미만5,000
기타류타이어 (재활용)지름60cm미만지름60cm미만3,000
기타류옷걸이 (행거)가로1.5m이상가로1.5m이상5,000
기타류옷걸이 (행거)가로1.5m미만가로1.5m미만3,000
기타류칠판 (게시판)1m 이상1m 이상3,000
기타류칠판 (게시판)1m 미만1m 미만2,000
기타류금고대형(70cm × 100cm 이상) * 수거불가 금고는 제외대형(70cm × 100cm 이상) * 수거불가 금고는 제외15,000
기타류금고중형(50cm × 60cm 이상 70cm × 100cm 미만)중형(50cm × 60cm 이상 70cm × 100cm 미만)12,000
기타류금고소형(50cm × 60cm 미만)소형(50cm × 60cm 미만)10,000
기타류휠체어일반휠체어일반휠체어3,000
기타류휠체어전동휠체어(배터리 제거)전동휠체어(배터리 제거)15,000
기타류목발모든규격모든규격2,000
기타류소화기6.5kg 초과6.5kg 초과18,000
기타류소화기6.5kg 이하6.5kg 이하5,000
기타류소화기3.3kg 이하3.3kg 이하3,000
기타류태양광 폐패널20kg기준20kg기준7,000
※상기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상기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상기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상기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상기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제2조 및 제2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 제12조 관련)

※ 바탕 색상: 연두색
※ 도안 및 글씨: 연두색, 하늘색

[별표 2-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 제12조 관련)

※ 바탕 색상: 연노란색
※ 도안 및 글씨: 연노란색, 하늘색

[별표 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0조, 제12조 관련)

※ 바탕 색상: 하늘색
※ 도안 및 글씨: 하늘색, 남색

[별표 3]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가격 등(제21조관련) (2008.6.30 삭제)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21조 관련)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수집․운반․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으로 나눈값으로 선정
 ㆍℓ당 처리비용 = 총 처리비용 ÷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등에 처리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총 처리비용 × 100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판매에 따른 소용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수입을 산정(판매 수수료, 봉투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3)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4)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함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요율)

[별표 6]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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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금 액 권1,000원3,000원5,000원10,000원
외부색상주황색하늘색빨강색보라색
내부색상노란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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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대형폐기물 스티커 재질, 규격 및 종류
(제10조 관련)
 ○ 재 질 : 특장지(옵셋 씨링)
 ○ 규 격 : 원 내부지름-10cm
 원 외부지름-12cm
 ○ 금액권 및 원 색상

별표 8

구 분판매단위공급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
1,000원1매910원90원1,000원
3,000원1매2,730원270원3,000원
5,000원1매4,550원450원5,000원
10,000원1매9,100원900원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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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등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 출 자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사무실)
배 출 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
배 출 자주 소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성 명 (업 체 명)( )( )( )전화번호사무실)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주 소
폐 기 물 배 출 장 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수 수 료 납 부 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배출자 □최초도급자
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최초도급자의 경우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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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북구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성 명 (업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사 무 실사 무 실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주민등록 주 소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운반차량 번 호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사용료 납부자처리장소□위생매립장 □소 각 장□위생매립장 □소 각 장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폐기물의 종류 및 수 량
배 출 자성 명 (업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폐 기 물 배 출 장 소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 매립장, 소각장 에서 기재총량(㎏)총량(㎏)공차중량(㎏)공차중량(㎏)처리량(㎏)처리량(㎏)사용료 납부금액(원)사용료 납부금액(원)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 매립장, 소각장 에서 기재
준 수 사 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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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북구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 체 명 (상 호)성 명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 체 명 (상 호)생년월일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자 택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업 체 소 재 지전화번호사무실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주민등록 주 소폐 기 물 의 종류 및 수량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운반차량 번 호폐 기 물 의 종류 및 수량
처리시설 (매립, 소각장) 사용료 납부 의무자처리장소□위생매립장 □성서소각장폐 기 물 의 종류 및 수량
배 출 자업 체 명성 명
배 출 자업 체 소 재 지생년월일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자 택
배 출 자주민등록 주 소전화번호사무실
매립장,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장,소각 장에서 기재)총량(kg)공차중량(kg)처리량(kg)사용료납부금액(원)사용료납부금액(원)
매립장,소각장 폐기물처리량 및 사용료 (매립장,소각 장에서 기재)
준 수 사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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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9.20)
공사장 생활폐기물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통보서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업 체 명업 종 명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대 표 자 성 명전 화 번 호
대 행 지 정 자대 행 지 정 업 체사 업 장 주 소
대 행 지 정 자대행처리대상대행처리대상( )아파트, (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 ) 기타지역 ( )연립주택 ( )상가밀집지역
대 행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대 행 지 정 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기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자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 리 일 자설 치 년 월 일설치기간적환장 소재지처리대상처리대상적환장 장 비 현 황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특 기 사 항
관 리 일 자설 치 년 월 일설치기간적환장 소재지종 류처리량 톤/일적환장 장 비 현 황교통장애 여 부도시미관및 생활환경청소상태야광표지판 설치여부가 림 막 설치여부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생 활 폐 기 물 적 환 장 관 리 대 장
(구-동-순번)

별지 제6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즉 시즉 시즉 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취소신청 사유
취소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 격수량수량수량납 부 수수료결 제 수수료결 제 수수료결 제 수수료환 불 신청액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취소내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
※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5.7.7.)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6.9.20)6.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9.20)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6.6.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에 적용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맞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수거일, 배출장소와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21.4.30.)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9.30>1. 50ℓ: 13㎏ 이하2. 75ℓ: 19㎏ 이하3. <삭제 2025.7.7.>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6.3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부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③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전문개정 2024.6.5.]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30.)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4.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5.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제8조(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7조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두거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이행)

제9조(청결이행)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목개정 2021.4.30.)① 쓰레기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전부개정 2025.7.7.)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사용2. 재사용봉투: 마트에서 장바구니 등 운반용으로 사용 후 일반용봉투의 용도로 다시 사용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 골목길 청소 용도로 사용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상황에 따라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25.7.7.)③ 쓰레기봉투의 용량ㆍ크기와 두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18.02.28)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7과 같다.(신설 2021.4.30.)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과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이나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돌려받아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③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일반용봉투는 별표 2, 재사용봉투는 별표 2-1, 공공용봉투는 별표 2-2와 같다.(개정 2025.7.7.)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 (제목개정 2021.4.30.)①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30.)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반 단위로「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통장, 반장이나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⑤ 스티커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은 별표8과 같다.(신설 2021.4.30.)

제14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4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2. 공원(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3)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2. 수집, 운반,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6. 대행료 정산 및 환수방법(신설 2015.12.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과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 또는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0.12.30.)1.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5.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수집ㆍ운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이나 소각장(이하“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 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2016.9.20)

제17조 (삭제 2016.9.20)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1. 공동주택의 경우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마.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삭제(2020.12.30.)④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2020.12.30.)⑤ 공원, 유원지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 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파손이나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나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 적환장)

제20조(생활폐기물 적환장)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나 이전하게 할 수 있다.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려면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ㆍ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용량별 봉투의 판매가격은 따로 고시한다.(2008.6.30 개정)② 제1항3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ㆍ운반ㆍ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2조(수수료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스티커 판매,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5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2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 등)

제2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 등)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으로 제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되돌려준다.

제24조(수수료의 귀속 등)

제24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과 소각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25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3. 제1호나 제2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30ℓ를 초과할 수 없다.(2008.6.30 개정)

제26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등의 매수)

제26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등의 매수) (제목개정 2021.4.30.)구청장과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쓰레기봉투나 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27조(업무의 위임)

제27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부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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