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30, 2024.6.5.)
제2조(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4.6.5.)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ㆍ정책기획국ㆍ행정국ㆍ경제교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교육국 및 도시국을 둔다.(개정2021.05.31, 2021.12.30, 2024.6.5, 2025.11.14.)
제4조(감사실)
제4조 (감사실) 감사실장은 감사·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6.5.]
제5조(정책기획국)
제5조(정책기획국)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ㆍ정책소통과ㆍ혁신전략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신설 2024.6.5.>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6.5.>1. 기획ㆍ예산 및 법무에 관한 사항2. 홍보소통ㆍ정책평가 및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3. 미래개발ㆍ혁신성장 및 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4. 정보행정ㆍ정보관리ㆍ정보통신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제7조에서 이동 2024.6.5.]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재무과·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1.05.31, 2024.6.5.)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인사·행정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6.12.)2. 계약·지출·청사관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3. 민원·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4. 세무관리·시세·구세·지방소득세·법인관리 및 과표에 관한 사항5. 세입관리·체납관리·공매·세외징수·자동차세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6.5.)
제7조(경제교통국)
제7조(경제교통국)[제8조에서 이동 2024.6.5.](일부개정 2025.11.14.)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정책과·민생경제과·도시재생과·교통행정과·교통안전과를 둔다.(개정 2021.12.30, 2025.11.14.)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일부개정 2025.11.14.)1. 경제정책ㆍ기업지원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 2024.6.5, 2025.11.14.)2. 시장관리·시장시설·도시농업 및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3. 재생관리·뉴딜사업·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교통행정ㆍ운수관리ㆍ주차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5. 교통지도ㆍ교통개선ㆍ교통특사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제8조(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 (제목개정 2021.05.31.)[제9조에서 이동 2024.6.5.]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21.05.31.)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05.31.)1. 복지정책ㆍ어르신정책ㆍ어르신시설ㆍ통합돌봄ㆍ복지자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31, 2025.5.30, 2025.11.14.)2. 생활보장ㆍ통합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31.)3. 희망복지ㆍ통합조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5.31.)4. 여성아동ㆍ아동보호ㆍ보육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개정.2021.05.31.)5. 환경관리·대기보전·수질보전 및 군소음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6. 청소행정·재활용·사업장관리 및 도시청결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교육국)
제9조(문화교육국)[제10조에서 이동 2024.6.5.](개정 2025.11.14.)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ㆍ교육청소년과ㆍ체육진흥과ㆍ관광과를 둔다.(개정 2021.05.31, 2025.11.14.)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일부개정 2025.11.14.)1. 문화예술·지역축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11.10.)2. 평생학습·인재양성 및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5.11.14.>3. 체육진흥·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4. 관광진흥ㆍ관광개발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
제10조(도시국)
제10조(도시국)[제11조에서 이동 2024.6.5.]① 도시국에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 및 건설과를 둔다.(일부개정 2024.6.5, 2025.11.14.)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행정·도시계획·도시디자인·광고물관리 및 노상정비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사회재난·자연재난·민방위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3. 공원녹지정책ㆍ녹지ㆍ공원ㆍ산림보호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4. 건축행정·건축·주거정비·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05.02.)<3호에서 이동 2025.11.14.>5. 건설행정·도로시설·하수시설·하천시설 및 현장보수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5.11.14.>6. <삭제 2024.6.5.>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제12조에서 이동 2024.6.5.]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23.11.10, 2024.6.5.)② 「지역보건법」제13조에 따라 도시지역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③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신설 2019.12.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12.30)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제13조에서 이동 2024.6.5.]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제14조에서 이동 2024.6.5.]① 보건소에 보건과·감염관리과·건강증진과 및 위생과를 둔다.(일부개정 2025.11.14.)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정신보건ㆍ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30, 2025.11.14.)2. 감염예방ㆍ감염병대응ㆍ검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6.12, 2025.11.14.)3. 건강증진ㆍ치매관리ㆍ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1.14.>4.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5.11.14.>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제15조에서 이동 2024.6.5.]① 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일부개정 2023.6.1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6.5.]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6.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1.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1.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1.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