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0.>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다.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3조 <삭제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