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실ㆍ과의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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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의 사무분장표(제10조의2 관련)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보건행정과1.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문서수발, 공인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
4.서무, 인사 ,복무, 급여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보건소 재산, 물품, 차량관리
6.회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보건민원 행정 관리(민원실 운영)
8.보건정보시스템 및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9.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10.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조정징수에 관한 사항
11.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검진
12.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14.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업무
15.보건소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16.국가예방접종 시행에 관한 사항
17.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8.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9.방역소독 및 소독업, 의무소독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21.의료기관, 의료기관 세탁물,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22.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23.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24.의료기기수리, 판매, 임대업 및 화장품 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25.마약류 및 마약류취급업자에 관한 사항
26.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7.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사항
28.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9.사전연명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30.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관련업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1.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진단용 시약 등 수급에 관한 사항
32.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33.장내세균 검사 및 성병 검진에 관한 사항
34.검사 및 의료장비 유지 관리
35.방사선촬영 업무에 관한 사항
36.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37.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건강증진과1.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및 교육, 홍보
3.국민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6.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7.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산후조리업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여성·어린이 특화 사업
11.비원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3.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14.금연사업에 관한 사항
15.금연 관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16.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17.치매안심센터 운영
18.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19.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20.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1.치매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치매물품지원에 관한 사항
23.치매가족카페·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8.>
보건소의 사무분장표(제10조의2 관련)

[별표 3] 문화회관의 사무분장표(제11조의2 관련)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문화회관1.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청사 영선에 관한 사무
3.청사 유지관리
4.설비 유지관리 (무대, 음향, 기계, 전기, 통신, 조명, 냉난방 등)
5.기타 시설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6.관인 관리, 문서보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물품관리
8.시설 사용 시 제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시설 대관 및 각종 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10.문화강좌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11.공연 및 전시행사에 관한 기획 및 유치
12.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13.입장권 발매 및 매표
14.공연물 제작 및 홍보
15.비원뮤직홀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6. 28.>
문화회관의 사무분장표(제11조의2 관련)

[별표 4] 동의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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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동장의 직급

기 관 별직 위직 급
내당1동내당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내당2·3동내당2·3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내당4동내당4동장지방행정사무관
비산1동비산1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비산2·3동비산2·3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비산4동비산4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비산5동비산5동장지방행정사무관
비산6동비산6동장지방행정사무관
비산7동비산7동장지방행정사무관
평리1동평리1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평리2동평리2동장지방행정사무관
평리3동평리3동장지방행정사무관
평리4동평리4동장지방행정사무관
평리5동평리5동장지방행정사무관
평리6동평리6동장지방행정사무관
상중이동상중이동장지방행정사무관
원대동원대동장지방행정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6.30.>
동장의 직급 (제11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30.]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04.30)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개정 2006.12.20, 2008,10.31, 2014.04.30, 2020.12.31., 2025. 12. 30.>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12.31.)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③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12.31., 2025. 12. 30.>④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4조(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 종합민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07. 10. 1., 2008. 10. 31., 2013. 7. 30., 2014. 4. 30., 2014. 12. 22., 2018. 12. 31., 2022. 6. 30., 2024. 6. 28.>[제목개정 2024. 6. 28.]

제5조(교육문화국)

제5조(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지원과장, 문화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6. 28.]

제6조(복지생활국)

제6조(복지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생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14. 4. 30., 2014. 12. 22., 2015. 6. 30., 2020. 6. 30., 2024. 6. 28.>[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8.>]

제7조(도시건설국)

제7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07. 10. 1., 2008. 10. 31., 2014. 4. 30., 2014. 12. 22., 2016. 12. 30., 2022. 6. 30., 2024. 6. 28., 2025.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8.>][제목개정 2024. 6. 28.]

제8조(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구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04.30, 개정 2014.08.11, 2014.12.22, 2025. 12. 30.>[제7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8.>]

제9조(소장)

제9조(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6.1, 2025.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2025. 12. 30.>[제8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4.12.22, 2020.06.30.)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2.22, 2020.06.30.)③ <삭제 2020.06.30>[제9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8.>]

제10조의2(분장사무)

제10조의2(분장사무)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04.30, 개정 2014.12.22, 2020.06.30.>[제9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4. 6. 28.>]

제11조(관장)

제11조(관장)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05.10)② <삭제 2014.04.30>[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8.>]

제11조의2(분장사무)

제11조의2(분장사무) 문화회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4.04.30>[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4. 6. 28.>]

제12조(동장의 직급)

제12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4. 30., 2019. 6. 28., 2024. 6. 28.>[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8.>]

제12조의2(분장사무)

제12조의2(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14.04.30>[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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