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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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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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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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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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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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30 조례제704호)<개정 2018.10.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8.10.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8.10.3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10.3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0.30.>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면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8.10.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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