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품실적1통1,000원
나. 공장등록증명1통1,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1,000원
나.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000원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000원
라.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1,000원
마.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가.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원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실적증명(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 증명1통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1,000원
마. 보상금지불 증명1통1,000원
5.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1통1,000원
나. 공부열람
1) 기본료1시간300원
2) 초과료10분당100원
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통800원
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통800원
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통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바.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원
사. 비주거용 개별(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1통800원
아.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6.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가. (삭제 2016.6.30 조례 제1089호)
나. (삭제 2016.6.30 조례 제1089호)
다. 토지(임야)대장1건300원
라.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1건300원
마. 건축물대장1건300원
바. 개별공시지가확인서1건400원
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1건400원
아. 자동차등록원부
1) 대구광역시1건200원
2) 타지역1건200원
자. 건설기계등록원부(개정 2016. 6. 30. 조례 제1089호)1건300원
차. 농지대장1건500원<명칭변경>
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통500원
타. (삭제 2016.6.30 조례 제1089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삭 제>
1) 신규1건5,000원<삭 제>
2) 계속1건3,000원<삭 제>
나.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100원
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승인1건2,500원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10,000원
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3. 건설관계
가. 도선장 설치허가신청1건2,500원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내의 배척당1,2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척당2,2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이하의 배척당3,2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5,200원
다.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1,000원
라.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1,000원
마.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700원
바.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1,000원
사.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1,000원
아.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1,000원
자.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1,000원
차.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1건1,000원
카. 소하천 관계
1) 소하천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원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4)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원
4. 보건사회관계
가.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1건100,000원
나.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1건40,000원
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단,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1건40,000원
라.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단,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1건20,000원
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1건2,000원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사.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원
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자.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원
차.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10,000원
카.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단,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1건5,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5.<삭제>
6. 문화체육관계
가. 공연장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1)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나. 영화상영관의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
1)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1건20,000원
2)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다.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30,000원
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15,000원
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1건5,000원
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1건2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1건5,000원
9)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0)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3)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신고1건20,000원
4)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7)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재교부1건4,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1건4,000원
사.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아.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7. 부동산중개업자관계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원
다. 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원
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8. 교통관계
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1건1,500원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 허가신청1건1,500원
다.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원
라.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구 분기 준요액비고
9. 농림관계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나. 비료수입업의 신고1건20,000원
10. 환경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30.>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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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등) - 종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전문개정 2018.4.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19.11.11.><개정 2023.5.30.>[제목 개정 2023.5.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4조(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4조(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증명 등은 신청 인원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별표 1의 기준(통, 건, 필지, 시간, 척(隻) 등)에 따라 징수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8.4.20.>][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5조(징수방법)

제 5 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29., 2018.4.20.><개정 2019.11.11.>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제6조에서 이동 <2018.4.20.>]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개정 2019.11.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개정 2019.11.1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개정 2019.11.11.><개정 2023.5.3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23.5.30.>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3.5.30., 2018.4.20.>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8.4.20.>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 조례 제830호)<개정 2023.5.30.>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23.5.30.>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5.31.>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유족 · 가족이 신청 ·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5.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4.20.><개정 2019.11.11.><img src="/flDownload.do?flSeq=138758895&gubun=ELISIMG" alt="img1387588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개정 2005.5.10., 2018.4.20.>[제8조에서 이동 <2018.4.20.>]

제8조(규칙)

제 8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제9조에서 이동 <2018.4.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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