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1회위반2회위반3회이상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1,5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50100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5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6.30.>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개정 2023.6.30.>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삭제 2018.12.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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