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관련업무의 처리)
제3조(사무분장 및 관련업무의 처리)① 각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분장 사무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과 소관 국장은 부서 전체의 사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라 팀별로 사무를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할 경우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부서별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예산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정책추진단·청렴감사실을 둔다.<개정 2022.8.22., 2023.6.30., 2024.6.28.>② 예산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예산 및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청렴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4.6.28.>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홍보소통과장·민원여권과장·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일자리청년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2.30., 2024.6.28.>
제7조(문화교육국)
제7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미래교육과장·여성가족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30., 2024.6.28.>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생활보장과장·행복나눔과장·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8.22., 2024.6.28.>
제8조의2(생활환경국)
제8조의2(생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본조신설 2024.6.28.]
제9조(도시국)
제9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8., 2025.12.30.>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6.28.>②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5.10., 2024.6.28.>[전문개정 2021.3.30.]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각 동에 동장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범어2동장·만촌3동장·황금1동장·중동장·상동장·지산1동장·범물1동장·고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