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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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 영 문)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발행 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영 문 )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영 문 )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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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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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15.6.10., 2023.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가 흡입되어지는 것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15.6.10>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0>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6.10., 2023.6.30.>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10>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6.10>④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10>[제목개정 2015.6.10]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2023.6.30.>1. 특화구역 및 거리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4. 삭제 <2024. 12. 30.>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신설 2023.6.30.>6. 삭제 <2024. 12. 3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6.30.>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3.6.30.>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6조의2(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개정 2024. 12. 3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소를 제외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이 속한 대지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흡연구역 및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제5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6.30.]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금연구역의 위치 또는 면적2. 금연 취지,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지정일자 <개정 2015.6.10>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0>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①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10.,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6.30.>③ 금연구역 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0>

제10조(위촉 절차)

제10조(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③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전문개정 2015.6.10][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30.>[전문개정 2015.6.10][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2조(해촉 절차)

제12조(해촉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10]

제13조(직무수행 범위)

제13조(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 받아,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10]

제14조(활동수당 지급)

제14조(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10]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6.30.>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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