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4-11-10 시행 2014-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중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중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중구청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중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전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중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전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중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1.10)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반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11.1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4.11.1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통지)

제6조(통지)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제목개정 2014.11.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부득이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14.11.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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