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30 시행 201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3.09.20, 2014.4.30)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014.4.30>

제3조(삭제 1997.12.17)

제3조(삭제 1997.12.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