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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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방위 대비책 <신설 2017.5.30>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7.5.30>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17.5.30>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5.30>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5.10.30 2017.5.30> >라.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7.5.30>가. 지역예비군 중대·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0>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10.30, 2017.5.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2017.5.30>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5.30>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30>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회 의장 <개정 2015.10.30>2. 육군제8251부대 4대대장 <개정 2017.5.30>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7.5.30>4. 대구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5.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중구담당관6.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7. 북대구 세무서장8. 대구 우체국장9. KT 관할지사장 <2017.5.3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장11. 대구광역시중구재향군인회장12. 202 기무부대 대구 중구 담당관 <개정 2015.10.30>13.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2017.5.30>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0.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구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10.30>2. 작전담당 간사 : 관할 군부대 작전과장 <개정 2015.10.30, 2017.5.30>3. 경찰담당 간사 :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개정 2015.10.30, 2017.5.30>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10.30>1. 「예비군법」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5.10.30, 2017.5.30>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10.30, 2017.5.30>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1. 구 지원본부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은 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실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2. 동 지원본부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장은 본부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현원을 감안하여 소속직원으로 편성한다.③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5.30]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7.5.30>>②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5.30> [제목개정 2017.5.30]

제10조의2(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3.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5.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본조신설 2017.5.30]

제10조의3(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제10조의3(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ㆍ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5.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3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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