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기준요액비고
1. 증 명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발급 무료
나. 공업에 관한 증명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공장등록증명서1건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다. 부동산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컬러,도면 (1,500)
라. 그 밖의 증명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그 밖의 제증명(공부 등에 따라 발급)1건300
2. 신고, 인가 ․ 허가, 등록 등
가. 회계에 관한 사항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다만, 500만원 이상)1건10,000전자입찰 무료
나. 문화 ․ 공보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가) 등록신청1건10,000
나) 변경등록 신청1건5,000
2) 게임산업(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신규등록(허가, 신고)1건20,000
나) 변경등록(허가, 신고)1건5,000
3)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
가)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
다) 영화업 신고1건20,000
라)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사)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4)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
마)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바)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5) 체육시설업
가) 신고1건30,000
나) 변경신고1건10,000
6) 음악산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1건4,000
7) 애니메이션 산업
가)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1건20,000
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10,000
다)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4,000
다.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위생처리업
가) 영업신고1건6,000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500
2) 세척제 제조업
가) 영업신고1건20,000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3)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가) 영업신고1건6,000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3,500
라. 보건에 관한 사항
1) 부속의료기관
가) 개설신고1건40,000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2)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가) 개설신고1건40,000
나)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1건20,000
다)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
3)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양수 포함)1건10,000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양수 포함)1건10,000
마.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 개인1건20,000
나) 법인1건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3)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바. 산업자원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가) 주유소1건20,000
나) 용제판매소1건10,000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가) 석유대체연료 주유소1건20,000
나) 석유대체연료 판매소1건10,000
3)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1건10,000
사. 농수산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6)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법․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
7)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9)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10)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 단서)1건3,000
11)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
12)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아. 건설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1건1,000
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1건1,000
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1건1,000
4)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
자. 환경에 관한 사항
1) 소음 ․ 진동 배출시설
가) 설치허가1건10,000
나) 설치신고1건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8.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별표에 없는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5.23., 2013.2.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4.1., 2003.12.31., 2005.5.27., 2012.10.5., 2014.11.7.>

제4조

제4조 삭제 <1991.4.1.>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2014.11.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5.>③ 삭제 <1998.5.15.>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2012.10.5.>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25.8.1.>

제7조

제7조 삭제 <1999.7.7.>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1.16., 1998.5.15., 2002.2.26., 2008.5.23., 2011.6.17., 2012.10.5., 2014.11.7., 2015.7.17., 2021.9.30., 2025.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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