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심의)
제2조 (심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② 삭제 <2014.10.1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5., 2010.12.24., 2014.10.10., 2016.2.26., 2026.2.20.>1. 구의회의장2. 지역관할 군부대장3. 국군방첩사령부 방첩관4. 국가정보원 담당관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7. 관할소방서장8. 대덕구재향군인회장9. 관할 지방보훈청장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6.4.1., 2018.10.1., 2021.4.9., 2022.12.16., 2023.12.8., 2025.6.27.>1.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2. 심리전담당간사 : 미디어홍보과장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4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4.10.1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원본부조직 및 운영)
제5조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 동장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4.10.10.,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1. 구 지원본부가.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장·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그 밖에 구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2. 동 지원본부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 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원은 소속기능과 관련이 있는 담당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임원으로 한다.라. 그 밖에 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10.>
제7조(지휘 및 협조)
제7조 (지휘 및 협조) 협의회 의장은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의 발생시 대덕구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대대장과 대덕경찰서장 합동으로 대덕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4.,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