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준요 액비 고
1. 증명 가. 외화획득용 원료가소요량 증명 나. 외화획득용 원료확정소요량 증명 다. 환지(예정지)증명 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 마.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바.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사. 그 밖의 제증명(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증명으로 수수료 징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3,000원 1,000원 500원 400원 1,600원 1,100원 1,900원
2. 인가ㆍ허가ㆍ등록 등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나. 도축검사 (1) 소, 말 (2) 돼지, 양 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록 신청 라.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또는 변경1건 1마리 1마리 1건 1건500원 2,000원 700원 1,000원 20,000원
마. 하천점용(물량증가)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1/1,000
바. 유선,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1건1,000원
구 분기준요 액비 고
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아.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자.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등 승인 신청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환지예정지 분할 거.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너.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더. 체비지 분할신청 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머. 각본 등 심사신청 버.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서. 승강기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어. 승강기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저.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 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커. 전기공사업의 승계(양도, 양수, 합병)신고 터.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다만, 처목부터 터목까지는 지정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1척 1척 1척 1척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4,000원 34,000원 34,000원 34,000원 600원 850원 600원 500원 600원 500원 400원 400원 1,600원 1,200원 5,300원 1,800원 1,700원 50,000원 2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1) 등록신청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허.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 1종 (1) 등록신청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고. 전력시설물의 전문설계업 2종 (1) 등록신청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1) 등록신청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도.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1) 등록신청 (2)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 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0원 45,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15,000원 50,000원 45,000원 30,000원 25,000원 5,000원
모. 음반․음악영상물 등 (1)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2)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 1건20,000원 10,000원
보.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 소. 자동차 경주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3) 등록신청 (4) 변경등록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원 30,000원 50,000원 20,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5㎝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15.2.17.> 
[별표 2] <개정 2022.2.1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2..2..17.>

[별표 4]
수 수 료 감 면 사 실 확 인 고 무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2007.10.5, 2022.2.1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0, 1991.2.12, 1992.4.28, 1999.1.8, 2005.11.11., 2015.2.17.>

제4조

제4조 삭제<1991.2.12>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8, 2005.3.18, 2010.8.13.,2015.2.17, 2022.2.17.>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3.18, 2022.2.17.>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5.3.18>

제6조(납부방법)

제6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8.12.28.>[전문개정 2013.2.28.]

제7조

제7조 삭제<1999.1.8>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1.8.5.,2015.2.17., 2022.2.17.>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②제3조에 따른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06.9.29><개정 2010.8.13>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0.8.13>

제9조

제9조 삭제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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