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홍보실)
제3조(기획홍보실)①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2.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3. 정책개발4.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5. 위원회 총괄관리6. 구정조정위원회 운영7. 각종 지시사항 처리8.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총괄 관리9.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10. 전시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11. 구의 기구ㆍ직제(전시직제 포함) 및 정원 관리12. 사무의 합리적 배분13. 조직운영 및 인력 진단14.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 조정15.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16. 국제 교류 및 협력1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및 특별회계)19. 계속비에 관한 사항20.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한 사항21.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에 관한 사항2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23.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24. 예산 배정 및 절감에 관한 사항25.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26.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27. 기금운용 총괄28.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29. 중기투자ㆍ재정계획수립 및 투ㆍ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재정운영 총괄31. 정부시책의 홍보32. 구정홍보 및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33.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34. 구보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35. 전시선전물 제작 배부36. 언론ㆍ여론 및 공보자료 취재분석37.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취재지원38. 전시홍보매체 동원에 관한 사항39.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40. 구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1. 그 밖의 시책 확인 평가42. 각종 지시사항 심사평가43.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4.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심사45. 소송사무 총괄 및 조정 관리46. 전시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47.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4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4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50.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1. 주민등록인구 및 주택 총조사52. 고객만족 행정계획 수립 및 추진
제4조(감사실)
제4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징계 제청3.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4.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5. 공직기강 감찰 추진6.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7. 고충ㆍ진정 민원 조사ㆍ처리8.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지사항 처리9. 신문고 등 제보사항 조사 및 처리10.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11. 물품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12.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등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4.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 평가1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부패영향평가17.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8.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ㆍ처리19.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접수ㆍ처리20.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접수ㆍ처리21.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과)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2. 보안 및 청사방호3. 서무ㆍ의전ㆍ회의4. 자매결연5. 조직문화 개선6. 직원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7. 복무단속8.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9. 동구청 직장민방위대 운영10. 구 본청안의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1. 공무원의 임용12.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13.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14.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15. 구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관리17.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18.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사후관리19. 동의 행정지도감독20. 행정기관의 명칭 및 위치변경21.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22.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2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24.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추진25. 한국자유총연맹 지원26. 기타 사회단체 지원27.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28. 구민표창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30.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31. 주민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32. 학사에 관한 사항33.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업무34.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35. 주민등록증 수불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행정안전부장관 지시사항 처리3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38.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에 관한 사항39. 새마을금고 인가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40. 새마을시설물 관리41. 과거사 정리업무에 관한 사항42.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지원ㆍ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43. 공무원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44. 상용노조 임금,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45.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46. 행정서비스헌장 운영47. 적십자회비 관련 업무48.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9. 자원봉사단체 지도 육성50.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51. 자치분권 전반에 관한 사항52.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53.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관한 사항54.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정보과)
제7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회계직 공무원 임명2. 국ㆍ시비 및 구예산의 집행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5. 물품 출납 보관 및 구입ㆍ수선ㆍ운반6.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7. 각종 공사용역 계약8.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 결산9. 원천과세 징수 납부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잡종금 수불1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1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13. 하자보증금 출납14. 물품불용 결정15. 입찰에 관한 등록16. 물품관리ㆍ검수 및 출납보관17. 관용차량 취득ㆍ처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8.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9. 동 청사 신ㆍ증ㆍ개축공사 관련 예산 확보 및 5억 미만 증ㆍ개축 업무20. 구 청사 시설물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안전 등에 관한 사항21. 구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22. 구 청사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23. 구 청사 개ㆍ보수공사 및 관련 예산 확보24. 구 청사 시설 위탁관리업체 지도ㆍ감독25.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수선 등에 대한 지원 업무26. 동 청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보수 등 설계심사, 준공지원 업무27.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8. 정보통신설비 현대화계획 수립 및 시행29.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운영 및 관리30. 정보 통신설비 회선 및 유지관리31. 통신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운영 및 관리3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33.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ㆍ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34. CCTV(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5. 정보통신공사 시작 전 설계도 협의에 관한 사항36. 정보통신실 운영 및 관리37. 자금수급 및 관리38.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39.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및 확산40.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41.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4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3. 정보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44.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45.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46. 행정정보화 S/W관리 운영 및 보급47.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4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9. 데이터기반행정ㆍ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8조(세정과)
제8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7.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17.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20.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세원관리과)
제9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5.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7.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9.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2. 주민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3. 지방소득세, 주민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15.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17.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19.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20.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1.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2. 소관 세목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23.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25.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26.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정리보류(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7.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민원 서류의 접수 및 분류2. 우편민원, FAX민원, 창구즉결 민원처리, 전자통신 민원처리3. 민원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4. 민원행정쇄신 추진5. 민원편의시책 개발6. 문서보존 및 문서수발7.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8. 공인관수9.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복합 인가ㆍ허가민원 포함)12.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13.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 대서14.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15. 자료관의 관리ㆍ운영16. 기록물 관리 및 서고 운영17. 행정정보 공개 운용에 관한 사항18.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19. 문서수발 통제 및 관리 등20. 주요 기록물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21.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22.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23. 국적의 득실에 관한 사항24. 수형인명표 관리25.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26.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정정에 관한 사항27. 가족관계등록편제에 관한 사항28.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2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3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3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32. 그 밖에 민원여권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미래세대국)
제11조(미래세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2조(인구정책과)
제12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업무 총괄2. 인구감소 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4. 이민ㆍ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5.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 및 시책발굴6. 고향사랑기부제7.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8. 어린이집 인가, 신고 처리9. 어린이집 지도점검10.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및 결산11. 보육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12.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14. 청소년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관리15.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청소년지도자 양성16. 청소년보호 지원 및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17.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ㆍ운영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마.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업소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서류검사 및 조사업무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수거ㆍ파기 관련 업무18. 청소년위원회 운영19.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20.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지원21.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대상 조사22. 청소년자연수련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3.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24.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에 관한 사항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6. 청년공간 운영 관리 및 지도
제13조(미래교육과)
제13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글로벌드림캠퍼스 건립 지원 및 총괄 관리2. 과학문화센터 유치 및 과학프로그램 운영3.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4. 우수학교 육성 등 학교 교육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5.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6.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 학교 폭력 관련 업무 총괄7. 대학협력사업 조정 및 총괄 관리8. 대학ㆍ산학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9. 평생학습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10.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12.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13.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14.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가족지원과)
제14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가정복지 행정의 실천 보급2. 아동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4. 입양기관 및 입양에 관한 사항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사항6. 아동복지시설 인가, 신고 처리7.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8.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결산9.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0. 여성정책 및 여성생활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11. 건전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12.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13.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보호 및 선도14.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1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16.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지원18. 결혼중개업(국내ㆍ국제)신고 및 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19. 사회복지시설(여성ㆍ아동)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20. 사회복지시설(여성ㆍ아동)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1. 저출산 대책관련 사업 추진22.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추진2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4.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25.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서관운영과)
제15조(도서관운영과)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5. 지역특성에 맞는 분관 등의 운영 및 육성6.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7. 도서관 전자정보 자료 제공8. 작은 도서관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도서관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문화국)
제16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7조(일자리경제과)
제17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조정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4.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종합 조정5. 저축 및 금융 지원6. 지역경제협의회 운영7.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 분석 및 관리8. 물가동향의 종합 분석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9. 물가대책위원회 운영10.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11. 복권판매점 지도점검12. 특수거래(방문, 전화판매)에 관한 사항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4.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조정 및 소비자 고발 처리15.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16. 중소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17.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소기업 제품판로ㆍ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19.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20. 공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1. 상표관리 및 부정경쟁의 방지22. 민간통상 활동의 지원23. 해외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2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 등에 관한 검사 업무25.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26.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27. 지역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28.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 등29.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0. 노동조합관리31.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신고 처리32. 구인ㆍ구직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33.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34.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35.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36. 지역일자리 창출 및 종합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37. 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에 관한 사항38. 지역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39.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0. 일자리 정보ㆍ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41. 취업 상담ㆍ알선에 관한 사항42.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43. 전문상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등45. 시장 지도 육성
제18조(지역산업과)
제18조(지역산업과)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총괄 관리2. 공공ㆍ민간 등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3. 국내외 기업유치 및 대규모 자본투자자 발굴 유치4. 4차산업(신성장산업) 관련 사업 추진(총괄ㆍ유치ㆍ관리)5. 기업인 간담회6. 지역우수농산물 공급사업(학교급식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7.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8. 식량증산 및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9.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0. 농가 부업 및 특용작물 재배 지도11. 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장비 관리12. 농업시설물의 토목설계ㆍ시공감독에 관한 사항1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1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15.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1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에 관한 사항17. 농지전용업무18.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20. 비료생산업 등록 및 지도21. 농업재해 관련 업무22.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23. 농업인 재해공제료 업무24. 곤충산업 육성 업무25. 학교 우유 급식사업 및 육축농업 육성26. 동물용 약품, 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27. 수의사 개업신고에 관한 사항28. 우량 씨가축의 생산 보급과 인공수정29. 조사료 생산대책30. 축산물 가공ㆍ판매 등 취급업소 관리31. 축산물 취급 위생지도 및 교육32. 축산물 취급업무 인가ㆍ허가 처리33. 구제역 매몰지 관련 업무34.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35. 축산업 허가제ㆍ등록제 업무36. 축산업종사자 교육관리37.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38. 동물등록제 업무3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40. 승강기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1.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업무43. 에너지소비절약시책 추진 및 홍보44. 연탄 수급에 관한 사항4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46.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47. 고압가스(판매ㆍ저장ㆍ제조)허가 및 변경사항48. 고압가스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49. 액화석유가스(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소)허가 및 변경사랑50. 도시가스시설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51.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5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53. 가스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54.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55.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56. 석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57. 석유판매업 승계보고58. 가짜석유제품 지도ㆍ단속59. 주유소, 일반용제판매소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60.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 지원 관련 업무
제19조(문화관광체육과)
제19조(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2. 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출판ㆍ인쇄산업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4. 예술단(교향악단ㆍ무용단 및 합창단) 육성지도5. 종교단체ㆍ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6. 국가유산ㆍ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및 공연장 등록 지도감독7. 향토지 발간 자료 작성8. 게임물ㆍ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업에 관한 사항9. 전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10. 관람객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11. 전시행사 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12.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1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ㆍ지도 및 감독14.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관광에 관한 업무16. 대청호 관광개발사업17.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 기획 추진19.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20. 체육관련 단체 지원 육성21. 직장운동경기부 육성22.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 기획23. 생활체육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4.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체육시설업 신고 등 지도 감독26. 마라톤 및 조깅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제20조(복지환경국)
제20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1조(복지정책과)
제2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3. 노숙인, 행려자보호,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외) 시신 등 처리에 관한 업무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5.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관련 업무7. 의사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1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12. 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13.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14.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업무(공동모금회)15.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16. 푸드뱅크 및 마켓에 관한 사항17.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18.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9. 복지만두레 지원 및 관리20. 희망복지지원 관련 업무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생활보장과)
제22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시행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에 따른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타법(타부처)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5.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청조사에 관한 사항6.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변동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사항9.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시신 등 처리에 관한 업무10.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11. 자활기금 운영 관리12.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3. 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의료급여기금 및 대지급금 관리에 관한 사항16.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8.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9.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노인장애인과)
제2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행정의 실천 보급2. 경로효친사상의 실천 보급3. 노인복지시설 인가ㆍ허가 업무4.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결산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6. 노인단체 등록업무7.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후생활 보장사업8. 가정 노인문제에 관한 상담 및 지도9.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10. 노인종합복지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12.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업무13. 노인여가복지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14.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등록ㆍ관리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16. 장애인 단체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9.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2.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2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4.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25. 중증장애인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26.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28.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2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0.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환경과)
제24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3.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5.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 수리6. 특정시설 설치신고 수리7.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8.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9.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 수리10. 토양특정망 운영11. 토양보전대책 지역지정 요청 및 대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2. 유독물영업자 등록 및 관리13. 물수요 목표관리제 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14. 중수도 및 물이용 시설 관리15.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등16. 저수조 청소업의 영업정지 등17. 중수도 설치ㆍ운영 이행명령18.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19. 그 밖의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0.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1. 공해배출사업장 지도ㆍ단속22.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23.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 배출부담금 부과24. 환경오염측정 및 환경분쟁 조정25.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나. 자동차 공회전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다. 운행차 검사대행차 등록 및 지도ㆍ점검2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27. 각종 소음원의 규제 및 지도단속28. 유류 황함유량검사 및 유류 사용 재한 등 행정처분29. 기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30.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감독31.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32. 야생조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33. 이동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34.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정 등 명령35.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36. 지구 온난화 예방37.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함유 기기 등록 및 폐기 등 관리38.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및 개선사업 명령 등 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39.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오염토양 개선사업, 행위제한의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및 비용징수40. 「토양환경보전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4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42.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4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지도4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45.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46.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7. 환경공무관 관리48.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49.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ㆍ징수라.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마.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바.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 검사 등사. 법령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에 관한 사항5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및 설치(변경)신고서 수리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등5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52.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53.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54. 폐기물 관련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5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ㆍ변경ㆍ수리56.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7. 자원재활용 운동 활성화58.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59. 재활용품선별센터 및 교환판매장 운영6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6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업무62. 분뇨관련 영업허가63. 분뇨수거 요금의 조정64.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에 관한 사항65.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수시설 지도 감독66.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67.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68. 주민청소리콜제 운영69.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제품 과대포장 억제지도 단속70.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과태료 부과7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승인요청72. 대청댐장학기금 관리73.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74. 행정선박의 취득, 처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5. 건축물 석면 관리76.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77. 냉ㆍ온수기 설치 신고 및 관리
제25조(위생과)
제25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생업소 종합계획 수립 시행2. 공중위생업소 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에 관한 사항3.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에 관한 사항4.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5. 공중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7. 공중위생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8. 공중위생영업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9. 공중위생영업 사법경찰 송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1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11.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에 관한 사항12. 조리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13. 이ㆍ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1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즉결민원에 관한 사항15. 위생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1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위탁급식ㆍ제과점) 영업에 관한 사항17. 좋은식단 실천 운영에 관한 사항18.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19. 식품위생영업 사법경찰 송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20.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1. 유원지 등 행락질서관련 위생업소 지도2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23.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24.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5. 식품제조ㆍ가공영업(첨가물제조업 포함)에 관한 사항2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에 관한 사항27. 식품운반업 영업에 관한 사항28. 식품소분업 영업에 관한 사항29. 식품판매업 등 영업에 관한 사항(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그 밖의 식품판매업운반업)30. 식품보존업(식품냉동ㆍ냉장업)에 관한 사항31.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에 관한 사항32. 집단급식소 신고 및 영업에 관한 사항33. 건강 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판매업, 수입업)에 관한 사항34. 건강식품 판매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35.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운영에 관한 사항36. HACCP 운영에 관한 사항37. 식품품목보고에 관한 사항38. 식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39. 거짓표시 및 거짓ㆍ과대 광고에 관한 사항4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1.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신고포상금운영에 관한 사항42. 식중독에 관한 사항43.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관한 사항4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45. 식품위생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46. 그 밖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26조(도시주택국)
제26조(도시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7조(도시계획과)
제2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도시관리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관리4. 도시재정비촉진사업(대전역세권)에 관한 사항5. 도시균형발전ㆍ도심활성화ㆍ도심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6. 토지의 형질변경ㆍ토석채취ㆍ물건 적치 행위에 관한 사항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9.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10. 도시개발(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각종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행1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5. 소규모지역공동체 정비사업16. 사회적자본 및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17. 대전역세권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18. 원도심 문화재생에 관한 사항19. 캠퍼스타운 조성추진20. 마을가꾸기에 관한 사항21. 고속철도변정비에 관한 사항22. 대전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23.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24. 혁신지구에 관한 사항25. 도심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건축과)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2.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3.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업무4.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사항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협의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6. 「건축법」에 의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7.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8. 공사감리자(건축사)에 관한 사항9.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10.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철거신고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수리에 관한 업무12. 옥외광고물 등의 지도ㆍ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13.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1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15.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및 전산화일 자료관리18.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19. 건축물대장 보존관리20. 그 밖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21.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22.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23.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24. 용도변경 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25. 건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26.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27. 공공건축물ㆍ동 청사의 신축, 5억 원 이상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다만,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은 주관부서에서 실시)28. 5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물 공사 중 전문성을 요하는 등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협의를 거친 공사
제29조(공동주택과)
제29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2.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3. 「주택법」에 의한 시공 지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관련 민원처리 및 그 밖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6.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7. 주택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업무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항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사항10.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11.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1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3.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4.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15.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정비촉진사업(신흥지구)에 관한 사항17. 각종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18.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제30조(토지정보과)
제30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관리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3.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업무4.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검인 업무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7.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9. 지적 즉결민원 처리1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11. 지적 유기한 민원처리12. 토지소유권 정리13. 비 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업무14. 조상 땅 찾기 업무15. 축척변경16. 지적공부 보존관리17.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18. 이동지 조사 및 정리19. 지적측량성과 검사20.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2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22. 지적통계23. 토지분할 허가2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2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업무26. 토지이용 해태 과태료 부과27.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28. 부동산투기 조정ㆍ억제에 관한 업무2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사항30.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31.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3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33. 은닉 공유재산 색출34.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 대부35.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36. 공유재산의 취득 및 재산관리37.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38. 공유재산 등기에 관한 사항39.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40. 구유재산 및 임차재산의 임대료 산정41. 일반재산의 관리42. 공용ㆍ공공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43.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44.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45. 도로명 주소 전산자료 제공46.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47.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48. 기초구역설정관리 업무49.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50.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52. 그 밖의 지적에 관한 사항53. 건물번호판 재교부54. 도로명주소 홍보55. 도로명주소대장 발급56.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57. 국가지점번호 관리업무58.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9.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60.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61.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62.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63. 부가가치세 신고ㆍ관리 및 보고64. 지명위원회 운영
제31조(안전건설국)
제31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32조(안전총괄과)
제32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재난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5.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6. 재난대비 물자지원ㆍ장비파악 및 재난단계ㆍ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 수립7.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간 공조체제 구축8. 재난대비 매뉴얼 통합관리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해제 및 점검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종합관리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관리13.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및 지도14.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15.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16. 재난관리기금 적립ㆍ관리17.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18.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 기관 협조19. 민방위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20. 민방위대 준비 명령21. 민방위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22. 화생방업무 및 민방위홍보에 관한 사항23.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24.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25.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26. 민방위대의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지도 감독28.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관리29.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 소산 및 수송 통제3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31.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2. 그 밖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33.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35.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건설도로과)
제33조(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2. 건설공사용 자개 및 기구의 출납 보관3.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4.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5. 관급자재 수불6. 과적차량 지도단속7. 전문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 감독8. 도로의 개설 및 다리가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9. 도로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10. 도로의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감독11.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의 집행12. 접도구역관리13. 도로 및 다리의 유지관리14. 도로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15. 도로부지 내 지장전주 이전요청16. 그 밖에 도로 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토목관련)에 따른 설계 및 시공감독18. 하수도사용료 집계19.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20. 하수도사용계량기 설치 및 관리21.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 처리22.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23.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24. 하수도개장 관리25. 비관리청 하수도공사 시행 등의 허가26. 배수설비 대행공사에 관한 업무27. 부정하수도의 적발 감독28.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9.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30.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31. 위험 침수지구 복구, 시설물 관리32.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33. 국ㆍ공유재산(도로 분야)관리에 관한 사항34. 「도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ㆍ양수허가35. 자전거도로에 관한 업무36. 미지급 용지(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37.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8. 그 밖의 도로 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39. 지방2급 하천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40.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41. 하천사업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42. 배수펌프장 유지관리43. 하천의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44. 하천 단속 및 유지 관리45. 하천구역 내 토석채취 허가 및 단속46. 하천공작물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47.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48.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49. 국ㆍ공유재산(하천 분야)관리에 관한 사항50.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ㆍ양수 허가51. 구정안전순찰 종합계획 수립52. 구정안전순찰 추진(재난예방 사전순찰, 구정 환경순찰)53. 긴급지원 처리반 운영54. 소규모 긴급보수업무 즉시처리55. 각종 도로민원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확인 점검56. 도로제설작업57. 상수도, 교통,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도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34조(공원녹지과)
제34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꽃도시 조성 및 관리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4. 산림보호 및 부정 임산물 단속5.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6. 임산물 통제, 임목 등록에 관한 사항7. 산불예방 및 진화8. 산림 병ㆍ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9. 등산로 조성 및 관리10. 임도시설 및 관리11. 산림기본통계12.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13. 건축조경 및 타 실ㆍ과 조경 협의14. 공원관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15. 시설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16. 공원시설녹지 점용ㆍ사용 허가 및 지장물 관리17. 공원시설녹지 조성지구의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18. 도시공원, 녹지관리계획 수립 시행19. 국토가꾸기 사업20. 어린이 놀이터 조성 관리21. 그 밖의 공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가족단위 야영장 및 산책로 개발에 관한 사항23. 녹색도시조성사업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24.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5. 산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26.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교통정책과)
제35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물건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3. 교통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업무4.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관한 업무7. 차량동원에 관한 사항8.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9. 일반화물, 개인화물 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1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업무1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가맹사업)의 등록 및 지도12. 택시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13.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업무14. 무단방치자동차 처분에 관한 사항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업무17.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및 열람 등의 처리18.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1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20. 자동차 점검(정기검사 미이행) 및 정비 명령21.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2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업무23.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관한 업무24. 주차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25. 장ㆍ단기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26. 공영주차장 유지관리27.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28.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관한 업무29.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업무30.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31.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대행업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32.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33.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업무34. 주ㆍ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35.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36. 그 밖의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소장의 직급)
제36조(소장의 직급)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질병관리과장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을 둔다.② 질병관리과장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2. 예산운용 및 일상경비 관리3. 의료장비 및 차량 관리4. 비품ㆍ소모품ㆍ의약품 관리5. 일반환자 진료6.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7. 전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징수8.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9. 청원ㆍ진정ㆍ건의ㆍ소원의 전달 및 처리10. 보건의료 및 지역보건법 종합계획 수립 시행11. 건강진단 등의 신고12.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 감독13.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징수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15.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16.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17. 소독업에 관한 사항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인정 및 지도 감독19. 「의료법」에 의한 개설 신고 및 지도 감독20. 「약사법」에 의한 허가ㆍ등록 및 지도 감독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2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23. 기생충 관리24.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25. 방사선실 운영 및 장비 관리26.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27. 보건교육④ 건강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수발2. 예산운용 및 일상경비 관리3.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징수4. 청원ㆍ진정ㆍ건의ㆍ소원의 전달 및 처리5.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6.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관리7. 구강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8. 인구정책사업 추진9. 학교 보건 및 사업 보건1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11.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12. 영유아 관리 및 예방 접종13. 국민영양개선 및 국민영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4.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5.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교육16. 암 관리 및 건강검진17. 재활보건사업18. 불임부부 지원사업19.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20. 치매안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1.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시설 관리 등)
제38조(동장의 직급)
제38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장은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별표와 같이 한다.
제39조(사무분장)
제39조(사무분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2.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3. 청사 유지관리, 물품관리, 보안(비밀문서 포함)에 관한 사항4.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5. 예산편성, 자금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통계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7. 통ㆍ반 명칭 및 구역 조정8. 통ㆍ반장 위촉ㆍ해촉 및 통ㆍ반장회의 운영9. 반상회 운영 및 구정소식지 배부10. 시민상 등 주민상훈추천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천에 관한 사항11. 주민자치센터 설치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13.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14. 자율방범대 운영15. 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16.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8. 시ㆍ구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신고)20.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21. 취학연령 아동 조사 및 취학사무22.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23. FAX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24. 수가구거주 전기요금 및 가구분할 적용신고2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26. 민방위업무(과태료 부과 제외)27.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28.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29. 지방세고지서 전달 및 체납세금 징수30.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31. 수입증지 수불관리에 관한 사항32. 생활보호 및 영세민구호에 관한 사항33. 사회복지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34. 맞춤형복지 운영 지원35. 구인구직신청 및 고용촉진 훈련 신청3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3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8. 아동 및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39. 중ㆍ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지원40. 매ㆍ화장 신고41. 쓰레기 관급봉투 관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42. 농지원부 작성ㆍ등본 발급, 송부에 관한 사항43. 가축통계조사(판암1동, 산내동만 해당)44. 실경작 확인신청 및 발급(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45. 농지이용 실태조사(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46. 농지취득 자격증명(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47. 자경증명 발급(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48. 농ㆍ어업 재해발생 신고(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49.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50. 농어업 재해조사(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51. 추곡수매(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52. 산불예방 및 진화53.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54. 토지가격확인원 발급55. 재난상황실 운영,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및 재해(수해) 실태조사56. 제설작업 및 양수기 보관 관리57. 각종 회의ㆍ교육행사 참가58.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양동, 홍도동만 해당)59. 대청장학금 지급신청(대청동만 해당)60.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61.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