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ㆍ감사실ㆍ행정지원국ㆍ미래세대국ㆍ경제문화국ㆍ복지환경국ㆍ도시주택국 및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기획홍보실)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조직 및 정원관리3.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공모사업 확보전략 기획5.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6. 예산의 편성운영7.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8.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11.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실)
제5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지원국)
제6조(행정지원국)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ㆍ회계정보과ㆍ세정과ㆍ세원관리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지원,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동 행정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5.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6.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7.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8.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9.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10.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11.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결산12. 복식부기 운영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14.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16. 통신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부과징수, 국세 위탁 징수18. 수입금 관리 및 자금배정19. 가족관계등록부 및 국적에 관한 사항20. 문서관리ㆍ공인관리 및 민원1회 방문 처리
제7조(미래세대국)
제7조(미래세대국)① 미래세대국에 인구정책과ㆍ미래교육과ㆍ가족지원과 및 도서관운영과를 둔다.② 미래세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2.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3.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보육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사항6. 교육, 학교 지원 및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7.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9. 여성ㆍ아동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문화국)
제8조(경제문화국)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ㆍ지역산업과 및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2.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발전 특구지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농ㆍ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7.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8. 지방문화예술의 진흥9.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10. 관광진흥 및 홍보11.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12. 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기획 추진13. 체육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환경국)
제9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과ㆍ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민복지대책 수립 시행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5. 노인ㆍ장애인에 관한 사항6. 환경보존대책 수립 시행7. 오수ㆍ분뇨 및 쓰레기 등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8.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9.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10. 저수조 및 중수도 관리11. 식품ㆍ공중ㆍ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4. 역세권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건축물 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6.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9. 토지관리업무의 종합기획 추진10. 지적공부의 보존관리11.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2.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14.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건설국)
제11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공원녹지과 및 교통정책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예방ㆍ대비ㆍ복구 종합계획 수립2. 민방위 계획 수립 시행3.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훈련4.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5. 안전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안전문화 운동, 안전공동체 육성, 교육ㆍ홍보6. 안전지수,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 재난 매뉴얼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8.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9.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10.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11.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12. 현장 및 도로민원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13.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보호14. 공원관리 및 꽃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5.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16.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17.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와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④ 보건소에 질병관리과와 건강생활지원과를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구역)
제18조(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운영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