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12.12.24, 2015.7.31., 2022.1.7.>
제2조(담당관ㆍ국장ㆍ과장 직급 등)
제2조(담당관ㆍ국장ㆍ과장 직급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2016.12.19., 2020. 12. 22., 2024. 12. 20.>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인 평생학습원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2.22, 개정 2016.12.19>[제목개정 2020. 12. 22., 2024. 12. 20]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5.7.31>
제4조(담당관ㆍ국의 설치)
제4조(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2.12.22.>[전문개정 2020. 12. 22.]
제5조(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공공건축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신설 2024. 12. 20.>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1. 구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4. 지방혁신에 관한 사항5. 사회적가치에 관한 사항6. 인권에 관한 사항7.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8. 구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9.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10.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1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13.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14. 공공건축물 건립(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1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6.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12. 22.][제목개정 2022. 12. 22., 2024. 12.20.]
제5조의2(홍보담당관)
제5조의2(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12. 20.>1.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2.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ㆍ통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12. 22.]
제6조(일자리경제실)
제6조(일자리경제실) 삭제<2020. 12. 22.>
제6조의2(재난안전담당관)
제6조의2(재난안전담당관) 삭제<2020. 12. 22.>
제7조(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2.1.7., 2022.12.22., 2024. 12. 20.>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20.>1. 서무, 의전,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회계,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12. 20.>5. 동 청사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기획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12. 20.>7.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무8.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사무9.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10.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1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13.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14.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1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16. 교육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17.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18.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19.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20.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21.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 12. 20.>23.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24.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25. 기록물 관리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26.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27. 그 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 1. 7.]
제8조(주민복지국)
제8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2.>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생활곤란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4.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6. 가족복지,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7. 청소년 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8. 아동친화도시, 아동돌봄,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9.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10. 공중·식품위생 및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12. 22.]
제9조(경제환경국)
제9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전략사업과,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2.12.22.>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2.>1.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기업 육성·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4차산업 등 미래산업 대응 총괄4.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총괄5.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8.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9. 소류지, 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사항11. 농·축·수산물에 관한 사항12.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14. 자연환경, 토양환경, 대기 및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15. 물환경보전, 가축분뇨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16.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배출·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17. 건설·사업장·의료 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18. 가로청소 등 도시청결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12. 22.]
제9조의2(도시정책국)
제9조의2(도시정책국)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2.>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1.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4.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6. 녹지조성, 조경, 공원, 산림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8. 건축관련 복합 인ㆍ허가 업무9. 삭제 <2024. 12. 20.>10. 공동주택관리 지도ㆍ감독 업무11.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12.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13. 지역건축안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12. 22.]
제10조(안전건설국)
제10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과, 주차행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5. 안전신고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6.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7.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8. 토목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9. 도로, 하천에 관한 사항10.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1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1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차량의 유지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14. 주차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15. 토지, 지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 12. 22.]
제11조(설치)
제11조 (설치)①「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관저동 및 기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2.12.24><2015.7.31, 시행 2015.11.19, 2024. 12.20>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4., 2024. 12. 2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4.>
제12조(소장등)
제12조 (소장등)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8. 3.>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 (소관사무)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7.31., 2024. 12. 20. >②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2. 20.>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6.12.19]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부개정 2016.12.19]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평생학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24. 12. 20.>3.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강사 선정 및 지원5.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7.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등 행사의 주최 및 장려8.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9.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10.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전문개정 2020. 12. 22.]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7.>[전문개정 2015.7.31]
제18조(위원장)
제18조(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5.7.31]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2.24.>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12. 갈등 및 고충민원 조정ㆍ중재 등에 관한 사항13. 일상감사 처리에 관한 사항14.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15.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전문개정 2015.7.31]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5.7.31]<개정 2016.11.7., 2018.12.24.>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5.7.31]
제22조(동장)
제2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