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장의 직급

행정동직위직 급
진잠동진잠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녹지사무관
학하동학하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사무관
원신흥동원신흥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시설사무관
상대동상대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의료기술ㆍ시설사무관
온천1동온천1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의료기술ㆍ시설사무관
온천2동온천2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ㆍ환경사무관
노은1동노은1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공업ㆍ보건사무관
노은2동노은2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환경ㆍ시설사무관
노은3동노은3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ㆍ시설사무관
신성동신성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간호ㆍ시설사무관
전민동전민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녹지ㆍ시설사무관
구즉동구즉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녹지사무관
관평동관평동장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ㆍ환경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2.>
동장의 직급(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유성구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고, 실ㆍ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대외협력 및 홍보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보좌관 및 홍보정책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 및 홍보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실)

제4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2. 외부기관 감사수감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3.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4. 공직자 재산등록ㆍ병역신고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5. 특별ㆍ특명감사 및 공무원 관련 진정ㆍ비위 조사 처리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7. 청원, 고충ㆍ진정민원 조사 처리8.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분석ㆍ확인9. 구정환경순찰10.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1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2. 납세자보호관 업무

제5조(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8.>

제6조(기획예산과)

제6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3. 지시사항 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4. 사무위임 및 위임전결5. 직제 및 정원관리6. 예산편성운영 및 총괄7.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예산전용ㆍ이체승인8. 교부세 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운영9.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신청과 예산집행10.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수립11. 규제개혁종합추진12. 자체 혁신업무 총괄13.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4. 소송사무의 종합 및 조정 관리15. 국제교류업무의 종합계획 조정16.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17. 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18. 통계에 관한 사항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20.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21.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2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3. 구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24. 중장기 정책 계획 수립 및 발굴25.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2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7.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관리28.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9.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30. 인구정책 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

제7조(홍보과)

제7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시ㆍ구정 홍보2. 편집실 운영3.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4. 구청장 외부특강 및 인터뷰자료 작성5. 구정홍보물 관리6. 구 상징물(구마크, 구정구호 등) 관리7. 구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행정정보화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9. 지역정보화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10. 지역정보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11.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12. 정보시스템 표준화 및 확대 보급13. 각종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14.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추진15.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및 운영관리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17.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운영1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19. 전자정부원격지원에 관한 사항20.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1. 공통기반(새올, 인사, 지방세, 이호조, 세움터 등)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2.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세정과)

제8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의 종합기획2. 지방세 부과 징수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4. 부과관계 공부열람5. 제증명의 발급사항6. 지방세 납기한 및 징수유예7.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 총괄8. 지방세심의위원회 총괄9.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총괄

제9조(세원관리과)

제9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부과 징수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3.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4.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5. 세입의 결산(일일결산, 월ㆍ기보)6. 세입월계표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7. 지방세 납기한 및 징수유예8. 자금수급 및 관리9. 구금고 운영 및 수납기관 지도감독10. 과오납금 환부11.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12. 지방세 결손처분13. 지방세 가산금 조정 및 독촉14.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15.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16.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손처분17.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계획 수립18. 건물현황 및 주택특성조사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19. 개별주택가격 시가의 결정ㆍ공시 및 개별 통지20.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시가 열람 및 의견ㆍ이의신청 접수2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마을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2025.12.8.>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업무의 총괄2. 의전에 관한 사항3. 청사방호4. 직장민방위대 운영5. 공인 관리(신조, 개각)에 관한 사항6.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9.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10.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1. 단체교섭 및 단체ㆍ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환경노동조합 제외)12.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업무14. 국경일에 관한 사항15.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단체 관리16.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17. 유성커뮤니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관리요원 제외)19.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환경노동조합 제외)20.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21.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마을자치과)

제12조(마을자치과) 마을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지도ㆍ감독3. 행정구역 통ㆍ반 설치 운영4. 새마을에 관한 사항5. 새마을 시설물 관리6.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설립인가 등)7. 장관(행정안전부)지시사항 처리8. 행정사 지도ㆍ감독9.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1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12. 적십자 업무에 관한 사항13.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14. 기부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5.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6.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승인17.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18.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1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관련 업무20.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2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22.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3. 자치분권 전반에 관한 사항24. 마을공동체 사업기획 및 전반에 관한 사항25. 균형발전 업무 총괄(지방이양사무 포함)26.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13조(회계과)

제13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의 집행 및 자금교부2. 공사 제조ㆍ용역 및 물품구매 조달3. 시설공사의 하자관리4.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결산5.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납입6. 차량 및 장비의 구입ㆍ수선관리7.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새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 및 증축 시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의 건축 기본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 추진과 예산집행(다만, 사업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부지 확보, 공사 관련 행사 및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한다)9. 구 청사관리 등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10. 청사청소 및 방화관리11.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2. 단문메시지 및 팩스서버시스템 운영관리13.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유지ㆍ관리1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15. 공공건축물 정보통신 시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공사감독 등16. 행정방송ㆍ음향시설의 유지관리17. CCTV 통합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민원여권과)

제14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민원사무심사3. 유기한 민원접수 및 증명민원(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제적 등ㆍ초본) 발급4. 민원사무 관련 지도ㆍ감독5.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6. 외국인 등록 및 일반 업무7. 행정정보 공동이용(G4C)에 관한 사무8. 공문서의 수발 및 배부9. 공인사용 및 관리10. 기록관시스템 운영관리11.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1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13. 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접수 및 평가, 교육1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15.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의 기록관리16. 신원조회17. 여권에 관한 사항18. 고객만족(CS)업무 추진

제15조(토지정보과)

제15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 이행실태조사2.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3.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7. 지적민원 처리8. 지적공부 등본교부 및 열람9. 토지소유권 정리1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미등기토지 주소등록1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12. 토지소유사실확인서 발급1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사항14.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도면 전산화시스템 운영15.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16.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17.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ㆍ감독18. 지적복구 및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19. 국가소송수행(지적, 국유재산분야)20.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조사 정리21.「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22. 축척변경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2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후관리25.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26. 공유재산 관리 및 수립27. 시ㆍ구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 및 재산관리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9.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30. 토지이동 정리31. 지적통계 및 보고32.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부여 및 발급33.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34. 국토정보센터의 운영 및 관리3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3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37.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38. 도시개발사업 시행신고 및 완료신고 처리39. 지적위성측량 시험운영 및 도입 추진40. 공유재산 공제업무에 관한 사항41.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문화국)

제16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과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8.>

제17조(일자리정책과)

제17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지원 일자리업무 추진(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2. 일자리 창출(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제외)3. 일자리 공시제도4. 생활임금제 업무5. 일자리지원센터 운영6.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7.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8. 지역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9. 상점가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0.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11.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12.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13.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4. 담배소매업의 지정15.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16.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17. 자치단체와 기업과의 협력 사항18. 계량기 및 시장개설허가 등에 관한 사항19.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21.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22. 협동조합 추진에 관한 사항23. 창업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24.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1인가구 정책 발굴26. 대학 협력사업 추진

제18조(문화관광체육과)

제18조(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2. 출판사, 인쇄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공연장 설치허가 및 지도4. 종교단체지도5. 문화재 보호 관리6. 광고영화 검열 및 유선방송에 관한 사항7.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조정8. 관광홍보 및 안내9. 관광자원의 조사ㆍ개발10.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및 지도ㆍ감독 등1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12. 학교체육시설 개방관련 업무13.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14. 체육진흥 시책추진15. 각종 레포츠시설 관리16.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에 관한 사항17.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지정에 관한 사항18. 직장운동경기부 지도ㆍ감독 및 관리19. 유원시설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20. 온천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개발관리21. 온천수 공동급수 및 사용료의 징수22. 온천지구 내 각종 금지행위 지도단속23. 온천수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24. 그 밖에 온천개발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과학과)

제19조(교육과학과) 교육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초ㆍ중ㆍ고 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 지역적응교육 등 지원3. 학교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수립5.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6.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부방 운영7. 청소년보호 종합계획 수립8.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ㆍ지원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ㆍ지원10.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각종행사 업무11.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12. 과학멘토 사업13. 과학축제 개발14. 과학동호인 지원15.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지원16. 디지털 행정혁신 정책 발굴17. 행정 업무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개선 추진18. 디지털전환 지원 인프라 조성 및 운영19. 실증테스트베드 지원20. 디지털포용 사업 추진

제20조(지역산업과)

제20조(지역산업과)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축산 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식량작물 및 잠업 증산3. 농지개량조합 및 종지개량계 운영지도4. 농업경영인 등 농촌지도자 관리5. 농지업무 및 농업재해6. 농업기반시설 등록등에 관한 사항7. 원예, 과수, 특작, 화훼 증산8. 국유재산 관리9. 농산물 유통 및 수급10. 양정 및 공유수면11. 농기계의 현대화 사업12. 축산업의 등록 및 허가13. 종계업 및 부화업 지도감독14.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15. 초지허가 및 조사료의 생산 수급16. 축산물 생산지도 및 수입축산물 유통지도17.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등 신고수리18. 우유급식 업무19. 동물병원, 동물약국 개폐업의 신고수리20. 폐수처리시설의 지원21. 가축 방역 및 가축 전염병 근절22. 축산시설의 현대화23. 가스안전관리 계획수립24. 도시가스(공장등록사항 제외) 및 고압가스에 관한 사항25. 액화석유가스(시공업등록 제외) 및 특정고압가스에 관한 사항26. 에너지관리(소비절약)에 관한 사항27. 연탄 및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28.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29.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0. 친환경급식 및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31.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업무

제21조(주민복지국)

제21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8.>

제22조(사회돌봄과)

제22조(사회돌봄과) 사회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계획 수립ㆍ조정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3.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업무6.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관리7.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구지부)8. 구 종합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업무, 행사 및 지도점검9. 식품기부 활성화 업무10.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11.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여성단체 육성12.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1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14. 건강가정 운영관련 업무15.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16. 결혼중개업(국내ㆍ외)에 관한 사항17. 저출산 관련 업무18. 여성친화사업 추진 총괄 및 관리19. 아이돌봄지원사업

제23조(노인장애인과)

제2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정책 계획 및 노인회지회 관련 운영 지원 업무2. 경로당 등록 등 관련업무3. 유연 및 무연 매장ㆍ화장ㆍ장사관련 업무4. 노인복지시설 관련 지원 및 관리업무5.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업무6.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관련 업무7. 장애인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ㆍ운영ㆍ행사ㆍ지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함)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일자리관련 업무13. 4대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안전점검14. 노인복지시설(유성구 노인복지관 포함) 설치ㆍ운영ㆍ행사ㆍ지도점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생활보장과)

제24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관리) 및 급여지원3. 기초연금대상자 조사 및 관리4. 보육대상자(보육료, 양육수당)조사 및 관리5. 한부모가족지원 조사 및 관리6. (차상위계층)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조사 및 관리7.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조사 및 관리8. (차상위계층)자활지원 조사 및 관리9. 긴급복지지원 조사10. 사회취약계층 조사 및 관리11. 희귀ㆍ난치성질환, 암환자 조사12.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관리13. 사회복지서비스 연계14. 긴급복지지원사업15. 민생안정지원사업16. 복지만두레 관련 업무17. 의료급여 전반18.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리19.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20. 무연고 사망자(행여) 장제처리21. 자활사업 관리 업무22. 저소득층 사례관리23. 저소득층 지원기금 및 자금의 지원관리24. 저소득 특별지원사업 관련 업무25. 저소득 장학기금 관리

제25조(아동복지과)

제25조(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요보호아동 보호ㆍ지원 및 관리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3.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4.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5.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6. 보육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과한 사항7. 보육통합시스템 운영(아이사랑카드)에 관한 사항8.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10.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11.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12. 보육도우미에 관한 사항13. 유성구 영ㆍ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14.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민간ㆍ가정ㆍ직장ㆍ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폐지16.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7. 보육 교직원(임면, 재직, 경력) 관리18. 아동친화사업 추진 총괄 및 관리1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생과)

제26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종합지도2.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3.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업소 종업원 지도4.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5. 위생업자 교육6. 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7. 무허가ㆍ퇴폐ㆍ변태업소 단속8.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처리9. 식중독 조사관리10. 위생용품 및 식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관리11. 포장마차 등의 음식물(부정ㆍ불량식품포함) 판매행위에 대한 고발 등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27조(생활환경국)

제27조(생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푸른환경과장과 청소행정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8.>

제28조(푸른환경과)

제28조(푸른환경과) 푸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관리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관리4. 자연환경보전업무 추진5.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지원6. 소음ㆍ진동(공장, 생활, 교통) 규제7. 폐수의 배출규제(산업단지 제외)8. 공공수역의 수질보전9. 먹는물의 공동시설(약수터) 관리10.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거검사11. 토양오염의 규제12.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13.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산업단지 제외)14.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산업단지 제외)15.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16. 가축ㆍ분뇨 배출시설의 관리17. 환경측정기기의 관리18. 환경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인ㆍ허가 등19. 냉ㆍ온수기, 정수기 관리20. 환경단체 관리21.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22. 녹색성장 실행계획 수립23.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주민 홍보24. 그린리더 육성 및 운영25.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 관리26. 어린이활동공간 지도ㆍ점검27. 오존경보제 운영28.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29. 분뇨관련영업허가 등 관리 및 처리30.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31. 가축ㆍ분뇨 관련 영업관리3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 관리33. 저수조청소업 관리34. 절수설비 및 중수도 관리35.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관리36. 환경사법경찰관 관리ㆍ운영

제29조(청소행정과)

제29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 관리 종합 추진2.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3. 생활폐기물 관리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5. 사업장(지정외)폐기물 관리6.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7. 폐기물처리업 등8. 폐기물 처리시설등 관리9.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10.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12. 폐기물 재활용 촉진13. 석면 안전관리14.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추진15. 건설폐기물 관리16. 환경사법경찰관 관리ㆍ운영17. 환경관리요원의 임면ㆍ복무관리 등18. 환경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9. 환경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ㆍ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제30조(교통정책과)

제30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2.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3. 자동차 정류장 사업 및 창고업4. 동원차량에 관한 사항5. 교통영향평가 업무6. 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마을버스)7. 화물자동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8. 자동차운송 알선업 등록 및 지도감독9. 택시운송 사업시설 확인 및 지도감독10.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감독11.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업무지도 감독12. 이륜 소형자동차 업무13. 자동차 매매업,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14. 건설기계 신고ㆍ동원에 관한 사항15.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무16.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항17.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 운송시설 확인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등20.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21. 항공장애등 설치 및 관리

제31조(주차관리과)

제31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질서 및 주차 종합계획 수립2.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 주정차 단속요원 관리4.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5.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6. 수통골 지역의 주차장 관리7. 유성IㆍC 만남의 장소 유지관리8. 공영주차장내의 장애물(노점상, 적치물, 포장마차)의 단속ㆍ정리9. 주차장 적립기금 관리10. 교통체납에 관한 사항

제32조(공원과)

제32조(공원과) 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ㆍ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원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도시공원(유원지) 조경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5. 어린이공원의 조경관리 및 놀이시설 관리6.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원ㆍ녹지시설 조성협의 및 인수ㆍ인계7. 어린이물놀이장, 눈썰매장 등 시책사업 추진

제33조(녹지산림과)

제33조(녹지산림과) 녹지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간 녹화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도시림 조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녹지대 조성 및 관리4. 가로수 식재 및 관리5. 공공시설 녹화 및 건축조경에 관한 사항6. 화훼포 및 양묘장 운영에 관한사항7. 녹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8.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과 이용에 관한 사항9. 조림 및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10. 산불예방과 진화ㆍ복구에 관한 사항11. 임산물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12. 등산로(임도)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산림통계 작성관리14. 산림욕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15. 동ㆍ식물원 조성 및 관리

제34조(안전도시국)

제34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8.,2025.12.8.>

제35조(도시계획과)

제3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선 명시측량3. 개발제한구역 관리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심지 재개발5.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6. 토지형질변경 관련 업무7.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제36조(재난안전과)

제36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3. 재난관리체계 등 정비ㆍ평가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ㆍ지출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5. 재난예방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6.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총괄7. 재난상황 관리ㆍ동향관리8. 자연재난 업무 총괄9. 소하천의 정비 및 관리10. 자연재난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검토ㆍ협의11. 자연재난관련 민간협력 지원12.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재해관련 각종대책 수립13. 인적재난 업무 총괄14. 재난대비 물자ㆍ재원ㆍ장비관리 및 동원계획 수립15. 재난대비 훈련 실시 및 평가16.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1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18.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ㆍ점검19. 재난관련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ㆍ관리20. 안전관리체계 구축21.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총괄22. 응급조치 및 이재민 지원23. 재난상황 대처요령 작성24. 안전관련 봉사단체 등 관리25. 안전점검의 행사 등 안전문화운동 관련 업무26. 민방위 업무 종합기획ㆍ조정27. 민방위 시설물 및 장비 관리ㆍ동원 등28. 충무계획의 수립시행29. 민방위대 편성ㆍ관리ㆍ동원 및 교육ㆍ훈련 실시30.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전시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32.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33. 민방위상황실 운영 및 각급 기관협조34. 국가기반체계보호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35. 국가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36.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37.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ㆍ경보 발령38.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39.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명령40.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41.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위험지구 설정42.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대피명령ㆍ강제대피조치ㆍ통행제한ㆍ응원ㆍ응급부담 등43.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44.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45. 하천관리(사용료, 기본자료조사, 수익자 부담금 징수 포함)46. 하천공작물, 하천골재채취 허가47. 하천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48.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49.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50. 안전정책 총괄ㆍ조정51.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52. 안전지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53. 안전수준 진단ㆍ분석에 관한 사항54. 승강기 제도 및 관리 업무55.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 주민보호 업무56.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수립 시행57. 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58. 방사능 방재훈련59.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관련 업무60.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37조(건설과)

제3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행정의 종합 기획조정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출납 보관3.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4. 과적차량 단속5. 전문건설업 관리6. 가스(LP가스) 및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7. 도로관리(철책유지 포함)8.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9. 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10.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1. 사도개설ㆍ옹벽 및 공작물 축조허가12. 토지굴착에 대한 정리조치13. 도로굴착 및 도로공작물 제거ㆍ설치14. 지장전주 이설15. 지하수 관리(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16. 하수도 계량기 설치 및 교체17.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18.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 수질검사19. 공공하수도 설치ㆍ개축ㆍ수선공사20.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21. 공공하수도의 점ㆍ사용료 부과징수22. 가로 및 공한지 정비23.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24. 가로등, 보안등 관리25. 도로관련 생활민원 처리26. 도로상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

제38조(건축과)

제3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의 허가, 시공, 준공처리 및 지도감독2.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3. 주택조합의 인ㆍ허가4.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ㆍ감독5. 건축사 지도감독6. 공작물 촉조 및 신고필증7. 증축등 변경신고 및 필증 교부8. 취락지역안의 건축신고9. 주택 철거ㆍ멸실 확인10. 소규모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11. 100평방미터 미만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12.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3. 건축물ㆍ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1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시공,준공 처리 및 지도감독15. 학교용지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건축물 대장 등ㆍ초본 교부 및 열람17. 건축물 대장의 작성, 전환, 합병, 정정, 말소, 변경업무18. 나대지상의 장애물(포장마차 등) 단속 및 정리19.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기획 및 추진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21. 도시경관조례 제정 및 운영22. 도시경관종합계획 수립23. 도시디자인종합계획 수립24. 도시환경색채정립25.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26.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27. 옥외광고업의 지도관리28. 옥외광고물의 사후관리

제39조(공동주택과)

제39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2. 주택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9.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 교육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13.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15.「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16.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17.「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허가) 및 입주자모집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18.「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9.「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검사 업무20.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공동주택관리관련 민원처리 및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40조(소장 및 지소장)

제40조(소장 및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중에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의약과장, 건강정책과장을 둔다.② 보건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등 청사관리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3. 결핵의 예방 및 관리4. 방역업무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ㆍ감독5.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의 대비와 대응에 관한 업무6. 한센인피해자 지원관련 업무7. 검사실ㆍ폐건강관리실의 운영8. 재난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사항9. 의료기관ㆍ약국의 시설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의약품등의 판매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마약류 취급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2. 의료기기 판매ㆍ임대ㆍ수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건강검진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14.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추진15. 모자보건사업의 추진16.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7. 산후조리업의 지도감독18. 산후조리지원사업19. 보건소진료실의 운영20. 방사선실 운영21. 제증명 발급(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22.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23. 심폐소생술 교육④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건강증진센터의 운영2.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지원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4.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7.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지원8.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9. 국가암검진사업10. 정신건강증진사업1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추진14. 건강도시사업15. 방문건강관리사업16.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1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업무18.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활성화19.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20. 치매관리·지원에 관한 사항21.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2.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23. 보건지소의 설치·운영24. 삭제

제42조(소장의 직급)

제42조(소장의 직급) 평생학습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8.>

제43조(하부조직)

제43조(하부조직)① 평생학습원장 밑에 평생학습과장과 도서관운영과장을 둔다.②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교육 계획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ㆍ강사선정 및 지원3. 평생학습 시설ㆍ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5.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6.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④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 제공3.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4. 도서관 건립 및 운영5. 작은도서관 등록ㆍ지원ㆍ관리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7.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9.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등10.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등11. 관평도서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1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실 운영13.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동장의 직급)

제44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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