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구의 명칭 및 위치)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생활환경국을 둔다.
제5조(기획홍보실)
제5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3.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5. 공보에 관한 사항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7.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8.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0.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제6조(정책개발실)
제6조(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전략사업 기획ㆍ추진2. 구정 주요 정책개발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3.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6. 통계에 관한 사항7.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실)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ㆍ의전ㆍ보안 및 청사방호2.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3.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4.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5.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6. 안전 및 사회재난 정책 총괄 조정7.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8. 자연재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운영9.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10.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11.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12. 동행정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15.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16.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17.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18.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19. 회계 및 물품(차량포함)에 관한 사항20.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1.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22.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3.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24.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25.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6.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국적에 관한 사항27.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보호 관리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4. 게임산업ㆍ음악산업ㆍ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5.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6. 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도서(문고)에 관한 사항9. 교육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11.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12. 기업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3.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14.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취업지원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16.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18. 농ㆍ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19. 지방세, 세외수입, 주택가격평가 등에 관한 사항20.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체납에 관한 사항
제10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를 둔다.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 지원 및 학대 예방, 조사,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생활환경 순찰 및 생활민원 처리7.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8. 하수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9.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10.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11. 건축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12. 광고물에 관한 사항13.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14.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도시활성화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17. 도시브랜드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18. 도시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19. 도시숲 조성, 조경, 공원 및 산림에 관한 사항20. 도시숲 보전 및 산림휴양시설 관리21. 공원·녹지 시설물 및 정원 조성 관리
제12조(생활환경국에 두는 과)
제12조(생활환경국에 두는 과)① 생활환경국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3. 운수 행정에 관한 사항4.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6. 주차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7. 주차장 시설(노외, 노상) 확충 관리8. 보호구역(노인, 어린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교통 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10.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11.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배출사업장 관리12.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관리13.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14.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15.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16. 토지ㆍ지적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17.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1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5.4.14.>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4.>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개정 2025.4.14.>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4.14.>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14.>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효문화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효문화진흥을 위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여가복지사업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5.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성씨별 조각품 설치 및 관리7.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8.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뿌리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동장)
제21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