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단위:원)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단위:원)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상한액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초과점용면적(㎡)x 20,000원2,000,000원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점용면적(㎡)x 2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10. 26.>
과태료부과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21.9.27.>1. 삭제 <2021.9.27.>2. 삭제 <2021.9.2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21.9.27.>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 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6., 2025.12.18.>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공동시설 용도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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