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6.30, 2010.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지방의무주사 (일반임기제)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보건진료직렬비 고
수 당월 250,000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6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4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3급4급5급6급이하
월수당 지급액1,280,000원1,220,000원1,050,000원8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 비고: 경력직 공무원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1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3.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1.1,2014.2.28.>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1,개정 2014.2.28.>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3.12.3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1>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11.1>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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