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6.1.1., 2019.12.31., 2024.7.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 2019.12.31., 2024.7.1.>
제3조
제3조 제3조<삭제 2016.1.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